안전관리/안전교육
- 음주와 사회적 영향 2010.01.14
-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2010.01.14
- 술은 무엇인가 2010.01.14
- 산업재해예방 2010.01.14
- KOSHA 18001 인증 신청서 2010.01.14
- 복장 착용 및 안전 장구의 사용 2010.01.14
- 유지관리업무 수행 중의 주의 2010.01.14
- 전기작업원의 자세 2010.01.14
- 전기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2010.01.14
-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2010.01.14
음주와 사회적 영향
음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출처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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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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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착용 및 안전 장구의 사용
복장 착용 및 안전 장구의 사용
1. 전기작업원은 작업 성격과 기상,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단추,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하
며 작업화의 끈은 작업화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작업 성질 상 필요한 안전공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전기작업원이
안전공구를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3. 전기작업원은 안전공구의 위치, 사용법 및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공구 및 시설에 대한 주의
안전공구는 공구관리방법에 따른 점검 및 시험을 실시한 공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공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별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책임자에게 건의하여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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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무 수행 중의 주의
유지관리업무 수행 중의 주의
1. 전기작업원은 유지관리 업무수행 중 항상 주의를 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와 공중에 대하여 안
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작업 중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단독 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로 조치하지 말고 책
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회의나 기타 안전에 대하여 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전
기작업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무리한 일이나 모험적 행위는 금하여야 하며 표준 또는 규정
된 작업 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유지관리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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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원의 자세
전기작업원의 자세
1. 전기작업원은 상호간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전기안전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공중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2. 명령 계통은 확립되어야 하며 작업 지시를 수행하며 독단적인 행동을 절대 금한다.
3. 전기작업원은 작업의 신속 처리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및 안전공구의 사용을 생략하여서는 않된다.
4. 책임자의 명령 없이 지시 이외의 임의 작업이나 독단으로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않되며 순시 또는
작업 중에 보수 요청이 있을 때는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치하도록 한다.
단, 간단한 작업으로서 단독으로 보수하여도 위험치 않을 경우에는 보수한 후 보고한다.
작업태세의 확립
1. 전기작업원은 근무 중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와 필요한 기재와 장비를 준비하고
대기 태세에 있어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작업 착수 전에 음주, 언쟁, 농담 등을 하지 않는다.
3. 작업에 앞서 위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위험 장소나 활선 기기 부근에서는 전기작업원은
매 거동마다의 결과를 미리 생각한 뒤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만 작업할 것이며 전기안전작업상 의심
이 생기면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책임자는 전기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 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조가 되도
록 팀웍을 확립해 놓아야 한다.
5. 책임자는 전기작업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관찰하여 잡념없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작업원의 거동을 주시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 및 제지하여 작업 협
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6. 2인 이상이 작업할 때는 각자 자기 일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스스로 작업안전을 유지토록
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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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전기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전기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1) 미숙련
(2) 부주의
(3) 오판
(4) 이해부족
(5)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안전 위반행위
(1) 안전공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2)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3) 불안전한 자세
(4)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5)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6)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안전 장애요인
(1)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2)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숙지
기기의 결함 유무
(1) 사용 공구
(2) 기계.기구류
(3) 사용장구 및 장비
(4) 설계 불완전
(5)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6) 평소 보수불량
(7)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8) 기타
작업상 불안전 상태
(1) 감시인 부재
(2)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부적당한 작업상태
(1) 온도
(2) 광도 및 조도
(3) 한기 불충분
(4)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부적당한 작업 조건
1. 전기작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사고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전기작업원 중에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에게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정당
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의학상 또는 그 밖의 증명으로써 그 작업에의 적합성이 인정될 때까지 작업
을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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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의 근본원인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1. 전기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전기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
나 정규 유지관리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전기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과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 조치 또는 유지관리 불량에 의하여 위험 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공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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