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용접시 발생할수 있는 인체상해의 종류(감전사고 제외)와 보호구

 

1. 인체상해의 종류(감전재해 제외)


아크용접작업시 감전사고를 제외한 인체의 상해로는 강열한 아크와 자외선 발생으로 인한 눈의 시력장애와 자외선이나 용융금속의 비산으로 인한 피부화상, 용접시 발생하는 흄가스로 인한 폐부질환등이 대부분이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로는 작업장소에 따라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상해가 가장 일반적으로 고려될수 있는 중요한 상해중 하나라는 것이다. 또한 철재 중량물의 취급에 따른 손이나 발의 협착으로 인한 골절상도 고려할 만 하다.



2. 인체 상해별 보호구


  1. 눈의 상해


용접시 발생하는 강력한 아크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시광선을 적당한 밝기로 조절하여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차광보호구를 사용한다. 이에는 보호안경과 안면전부를 덮는 구조로서 헬멧 장착형의 안면 보호구가 있다.


  2. 피부화상 방지


피부에 아아크 광선이 직접 닿으면 자외선으로 인하여 타게되고 피부가 아크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영향은 크다. 또한 슬러그가 비산되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용접작업자는 기본적으로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장   갑


보통 소가죽제의 것으로서 2손가락, 3손가락, 5손가락형이 있다. 땀이 나는 장소에는 속에 또다른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감전방지를 위해 좋다. 장갑 틈사이로 스패너등이 날아드는 것을 막기 위해 팔덮개를 병용할 필요가 있다.


    - 앞치마, 발덮개


앞치마는 작업자의 가슴부터 무릅까지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가죽제의 것이 좋다. 발덮개는 가죽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을 하지 않을때는 작업화의 상부로부터 뜨거운 스패터 등이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


    - 안전화


안전화는 발의 화상방지를 하는 보호구의 역할을 하며 공구, 재료등의 낙하에 의해 발을 다치는 것을 방지해 주므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흄, 가스에 의한 재해방지


피복아아크 용접시 발생되는 연기의 대부분이 흄이라고 하는 고체 미립자와 유해 가스가 대부분이다. 아아크 열에 의해 비산된 이들 흄과 가스를 대량 들여 마시면 몸에 유해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진․방독 마스크 또는 송기 마스크의 착용이 필요하다.

 

 

 

동절기 근로자 건강관리

  ❍ 급격한 기온변화에 의한 뇌심혈관질환 발생


  ❍ 독감, 감기, 천식 등 호흡기 질환 발생


  ❍ 밀폐공간에서의 온열기, 가스순간온수기 등에 의한 질식 사고


  ❍ 뇌심혈관질환 예방 대책

     - 규칙적인 운동을 통한 심장기능 향상

     - 고혈압 및 비만 예방을 위한 저염식, 저지방식 섭취

     - 음주자제 및 금연을 통한 건강관리


  ❍ 호흡기질환 예방 대책

     - 실내습도 적정 유지

     - 영양관리 및 적절한 운동을 통한 저항력 증진

     - 개인 청결, 휴식 등을 통한 겨울철 감염예방


  ❍ 질식사고 예방 대책

     - 석유․석탄 난로 등의 사용 시 실내 환기 실시


  ❍ 기타 건강관리 대책

     - 작업전후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도록 조치

     - 휴식 등을 통한 업무 스트레스 관리


  ❍ 배관 등의 동결 파손에 의한 가연성․독성물질 누출 사고


  ❍ 운전방법 및 순서 등 운전지침서 미준수에 의한 폭발․화재사고


  ❍ 화기작업․밀폐공간 출입작업시 허가절차 미준수에 의한 사고


  ❍ 가연성․독성물질 누출 사고 예방대책

     - 배관 및 용기 등에 보온 조치 등 설비의 유지보수 및 이력관리 철저

     - 위험물 취급설비의 밸브조작방법 및 순서 등 안전수칙 게시

     - 사고발생시 대피전 안전조치를 취하여 할 절차 및 대피방법․대피로 등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근로자 교육 실시


  ❍ 운전중 위험물질의 폭발․화재사고 예방대책

     - 위험설비의 안전운전절차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

     - 반응기, 정량펌프 및 압력조절기 후단 등 압력발생설비의 안전밸브 이상유무 확인

     - 가열로, 용해조 등 고온설비의 온도감시 및 제어장치 이상유무 확인

     - 건조설비에 폭발구 설치 여부 및 환기설비 가동상태 점검

     - 전기조명설비 등 전원인출설비의 절연파괴 여부 및 방폭형 전기 기계기구의 단자부 노후 및 파손 여부 확인


  ❍ 정기 보수작업시 폭발․화재사고 예방대책

     - 정기 보수작업시 일정 및 작업자 안전작업요령 교육 등 구체적인 작업계획서 작성

     - 화기작업 및 밀폐공간 출입작업시 감시인 배치후 작업

     - 화기 작업시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확인 및 탱크 내부에 출입 전 위험물질의 완전 제거(물 세척 → 스팀 세척 → 공기 세척)

       ※ 작업중 : 환기(송풍 및 배풍), 주기적인 가스농도 측정

     - 협력업체 보수작업시 공정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 연말 작업강도 증가 및 혹한에 의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재해발생 가능성 증가


  ❍ 기계정비․청소․수리작업시 설비에 의한 협착재해 발생


  ❍ 방호장치 및 방호울(덮개) 기능제거 후 임의작업에 의한 재해발생


  ❍ 작업장 바닥 결빙 또는 장애물 등에 의한 전도재해 발생


  ❍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예방

    - 작업안전 수칙 준수 위한 안전교육 강화 및 관리감독 철저

    - 중량물 취급시 운반설비 및 이동대차 사용

    - 장비 이용시 주의사항 및 사용법 숙지 후 작업


  ❍ 협착 재해예방

   - 기계장비․설비류의 안전장치 및 방호장치 설치 및 점검

    - 작업전 급정지․비상정지 장치 이상유무 확인

    - 기계류 정비․청소․수리작업시 시동스위치 시건 및 사용금지 표지판 설치

    - 담당자 이외 기계조작 금지

    - 적재물 등 운반시 안전한 상태로 이동


  ❍ 전도 재해예방

    - 작업장 바닥 물기제거 및 청소, 근로자용 통로 및 구획확보

    - 안전통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근로자 통행금지 조치

    - 계단 끝단부 미끄럼방지(Non - Slip) 조치 및 난간대 잡고 이동         - 이동식 사다리 규격품 사용 및 전도방지장치 관리 철저


  ❍ 근로자 건강관리

    - 작업시간 중 음주행위 근절

    - 작업전 충분한 체조 등 몸의 긴장을 풀도록 조치

    - 기온 강하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중 휴식 등 적절한 예방대책 강구


  ❍ 폭설로 인한 가설구조물 붕괴, 혹한으로 인한 지하매설물 동파


  ❍ 강설․결빙으로 인한 전도 및 강풍으로 인한 자재 낙하․비래


  ❍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가설구조물 및 거푸집 동바리 붕괴


  ❍ 난방기구․전열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


  ❍ 기온강하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발생


  ❍ 강풍․폭설 및 결빙에 의한 재해예방

    - 가시설 및 가설구조물 위의 눈 제거 및 모래함, 염화칼슘함 설치

    - 장비․차량 등의 월동장비 점검, 상하수도 관로 동파방지 조치

    - 개구부 주위, 계단, 작업발판 등 전도, 추락재해 예방 조치

    - 강풍(10m/sec이상) 동반 폭설시 고소작업 중지 등 안전수칙 준수


  ❍ 토사 붕괴 재해예방

    - 경사면 붕괴방지를 위해 흙의 쌓기, 돋기 공사시 기준 구배이상 유지

    - 사붕괴 위험지역 균열여부 및 흙막이 지보공 가시설 접합부 수시점검

    - 배수시설 설치 및 표면수 유입 방지조치 실시


  ❍ 화재․폭발, 질식재해 예방

    - 현장사무실 등 난방기구, 전열기 상태 수시확인 및 소방장비 비치

    - 인화성 물질은 별도의 저장고를 마련 분리 보관

    - 밀폐공간내 유기용제 사용작업시 환기조치 및 화기사용 금지


  ❍ 근로자 건강관리

    - 작업시간 중 음주행위 근절

    - 작업전 충분한 체조 등 몸의 긴장을 사전에 풀도록 조치

    - 기온 강하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중 휴식 등 적절한 예방대책 강구

 

 

 

국민일보   2010. 1. 20.

 

서울 지하철 1∼4호선 ‘지진 취약’


서울 지하철 1∼4호선 등 공공시설물 가운데 상당수가 대형 지진 발생시 피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예비평가를 한 결과, 전체 143.1㎞ 중 127.3㎞ 구간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늦게 건설된 5∼8호선은 지난해 정밀검사 결과 전 구간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시가 관리하는 한강 교량 20곳은 내진성능 보강작업이 완료돼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일반교량·고가도로 39곳은 내진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까지 성능보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 내진설계가 반영된 아파트 등 건물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일반건물 62만8325채 가운데 9.85%인 6만1919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건축법은 1988년부터 내진설계 규정을 도입해 현재 3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1000㎡ 이상 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진설계가 확인되지 않은 건물은 88년 이전에 건립되거나, 88년 이후 지어진 2층 이하 총면적 1000㎡ 미만 규모의 건물이다.


시는 특히 88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지진 발생 시 ‘위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진설계된 건물의 비율을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 6.4%, 종로구 6.2%, 중구 6.0% 등으로 낙후된 건물이 많은 강북지역에서 낮았다.


반면 88년 이후 신축된 건물이 많은 강남지역은 내진설계 건물 비율이 강남구 24.0%, 송파구 22.0%, 서초구 19.9% 등으로 비교적 높았다.


시 관계자는 “낙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내진설계 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법 개정 작업이 진행 되고 있다”며 “이 밖에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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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의 확보

 

작업장에서는 안전하게 통행할 수있고, 물건을 운반할 통로가 필요합니다. 작업장의 통행을 용이하게 하고 갑자기 화재가 발생할 때의 대피통로 등은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는데는 다음사항에 유의합니다.

 

  통로의 폭은 최소한 80 이상으로 하고, 노면은 요철이 없고 물이나 기름이 없도록 합시다

 

  ②원재료나 공구 등을 통로에 둔 채로 작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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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구역 출입금지

 

  작업장에는 원동기나 위험한 전원실, 갑자기 움직이는 산업용 로봇 외에도 위험물을 놓아둔 장소,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에는 무방비 상태로 출입하면 사고가 발생

  됩니다. 위험구역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다음사항을 반드시 지킵시다.

 

  울이나 로프 등으로 울타리를 출입금지 구역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맙시다.

 

  기계설비에 설치된 안전울이 파손되면 즉시 수리, 보수합시다

 

  부득이 출입금지 장소에 들어갈 때에는 상사에게 보고 지시를 받은 사전 안전대책 수립

     출입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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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기능의 확인 

 

  기계설비에 부착된 안전장치는 기계설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에 재빨리 동작해서

  당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기계설비의 파손을 방지합니다.

 

  안전장치는 안전작업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이므로 점검과 정비를 충분히 해서 언제나 작동

  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기억해 둡시다.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기능을 마비 시켜서는 안됩니다.

 

  안전장치가 고장났을 때는 즉시 안전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히 수리합시다.

 

  ③작업시작 전에 매일 점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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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정돈의 생활화 

 

  직장의 안전은 정리정돈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리정돈이 안되면 걸려 넘어지거나 공구가 떨어지거나 물건이

  무너지거나 해서 사고가 나게 됩니다.

 

  정리란 필요한것과 불필요한 것을 분류해서 불필요한 것은

  빨리 처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돈이란 필요한 것을 정해진 장소에 사용하기 쉽고 취급하기

  용이하게 두는 일입니다. 작업중에는 각종 수공구를 늘어놓지

  않도록 각자가 정리정돈을 실행하고 작업이 끝나면 바로 정리정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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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구 착용철저

 

  위험한 작업에서는 보호구의 역할이 대단히 크므로 착용하고 작업할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작업의 위험성이나 유해성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것을 올바르게 선정합니다.

 

  보관장소를 정해두고, 현장에 방치하면 안됩니다.

 

  보호구의 수량은 작업인원수에 비해 부족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파손된 것은 즉시 수리하던가 교환합니다.

 

  방독마스크의 정화통이나 방진마스크의 필터는 항상 여분을 비치합니다.

 

  더렵혀진 것은 반드시 손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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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장

 

 

  안전작업은 우선 복장으로 부터라고 있습니다.

  단정한 복장은 몸도 마음도 빈틈없게 합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에서는 작업복장이 불량하여 귀중

  한   생명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안전복장을 해야 합니다. 불량한 복장은

  재해의   근원입니다.

 

  작업복은 깨끗한 것을 착용하고 더러운 옷이나 찢어진 옷은 착용하지 않습니다.

 

  목에다 수건을 걸치거나 허리에 수건을 차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기계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머리띠 또는 모자를 착용합니다.

 

  팔소매, 옷깃 등을 단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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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대책의 기본


1. 안전수칙 준수

2. 작업복장

3. 안전보호구 착용철저

4. 정리정돈의 생활화

5. 작업순서의 준수

6. 연락,신호의 결정

7. 안전장치 기능의 확인

8. 위험구역 출입금지

9. 비정상작업시의 안전대책

10. 툴박스 미팅의 생활화

11. 위험예지훈련의 습관화

12. 지적확인의 생활화

13. 통로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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