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구              분

전전년도

전 년 도

당해년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금 월 분

당해년도누계

 

 

소           계

사업장

본 사

사업장

본 사

 

 

1.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항목별 사용내역 및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공 사 명

공사기간

총공사비

안전관리비

본사사용분

기  타

 

 

 

 

 

 

 

 

 

 

 

 

 

 

 

 

 

 

 

 

 

 

 

 

 

 

 

 

 

 

 

※ 붙임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작업협의  (0) 2010.02.18
안전관리 감리수행  (0) 2010.02.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0) 2010.02.18
산소 농도별 인체 생리현상   (0) 2010.02.08
산업안전 보호구   (0) 2010.02.0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사금액

                   원

공사기간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관리 감리수행  (0) 2010.02.18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0) 2010.02.18
산소 농도별 인체 생리현상   (0) 2010.02.08
산업안전 보호구   (0) 2010.02.08
절연용 보호구와 절연용 방호구   (0) 2010.02.08


5종 유사사고


     - 안전장구 불사용

     - 위해설비 방치

     - 과속운전

     - 미검전

     - 미접지

 

 


① 수용률(Demand Factor)


단위수용가내에서 최대수요전력과 수전기기의 정격출력합(접속부하)과의 비를 말하는 것으로 수요율이라고도 함. 전력을 소비하는 전기기기가 동시에 어느정도 사용되는가를 나타낸 것으로 보통은 모든 기기가 동시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수용율은 100%보다는 작음.


② 부등률(Diversity Factor)


여러 수용가(또는 선로)에 있어서 각개의 부하의 최대수요전력 총합과 그 계통의 합성 최대수요전력과의 비를 말하는 것으로 1계통에 접속되는 수용가의 부하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변동하므로 최대 수요 발생시각이 각각 다르므로 계통의 합성 최대수요전력은 각개 부하의 최대수요전력의 총합보다는 작아 부등율은 1보다 크게되며 부등율이 클수록 설비이용율은 높아짐.


수용율.부등율 등은 변전소나 배전선로 변압기의 용량, 배전선로의 전선 굵기 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산소 농도별 인체 생리현상

 

산소농도(%)

 증               상

16 ~ 12

  맥박 및 호흡증가, 두통, 정신집중 불가

12 ~ 10

현기증, 구토, 실신

10 ~ 8

중추신경장해,의식불명 

8 ~ 6

혼수 및 이상호흡

6 이하

호흡정지 및 6 ~ 8 분후 심장정지




전기기계.구조의 조작부분의 적정조도

                        

작 업 조 건

조  도(lux)

초정밀 작업

정밀   작업

보통   작업

기타   작업

750이상 

300이상

150이상

 75이상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가 필요한 작업장


   ① 2m 이상의 고소 작업장


   ② 분쇄기 또는 혼합기의 개구부


   ③ 슬레이트 지붕 위의 작업


   ④ 비계의 조립, 해체 작업


 


지중선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


1. 보 호 구


  : 안전모,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절연고무장갑, 방독면 등


2. 방 호 구


: 격리판, 방화막 비닐시트, 절연고무판 등


3. 표지용구


 : 안전 칸막이 또는 구획로프, 출입 및 접근금지 표시찰, 황색주의등, 전광표시판, 유도등


4. 검출용구


 : 검전기, 가스탐지기, 매설물 탐지기



 


산업안전 보호구


1.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란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 또는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작업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에 장착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2. 보호구의 구비조건


  ① 착용이 간편할 것

  ②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

  ③ 유해, 위험요소에 대한 방호 성능이 완전할 것

  ④ 보호장구의 원재료의 품질이 우수할 것

  ⑤ 구조 및 표면가공이 우수할 것

  ⑥ 외관상 보기가 좋을 것



절연용 보호구와 절연용 방호구


1. 절연용 보호구


7,000[V]이하의 전로의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시 작업자의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 몸에 착용하는 것으로, 전기용 안전모, 고무장갑, 고무장화, 보호용 가죽장갑 등이 있다.


2. 절연용 방호구


절연용 방호구란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로의 충전부에 장착하는 절연재로서 절연방호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등이 있다.

 

보호구․방구의 정기시험 전압치와 시험시간

 

절연용 보호구 및 절연용 방구의 종별

시험전압(V) 

시험시간

교류의 전압이 300V이상, 600V이하에 있는 전로에 있어서 쓰이는 물건

1,500 이상

1분간

교류의 전압이 600V이상, 3,500V이하에 있는 전로 및 직류의 전압이 750V이상, 3,500V 이하에 있는 전로에 있어서 쓰이는 물건

 

 6,000 이상

 

1분간

전압이 3,500V이상, 7,000V이하에 있는 전로에 쓰이고 있는 물건

 10,000 이상

1분간


 보호구의 선정 및 관리


1.보호구 선정시 일반 유의사항


  ① 사용목적에 알맞는 보호구를 선택

  ② 보호구 검정에 합격되고 성능이 보장되는 것을 선택

  ③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선택

  ④ 착용이 용이하고 크기 등이 사용자에게 편리한 것을 선택


2. 보호구 관리의 일반사항


  ① 정기적인 점검관리 : 한달에 1회 이상 책임있는 감독자가 점검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할 것

  ③ 항상 깨끗이 보관하고 사용 후 세척하여 둘 것

  ④ 세척한 후 그늘에 완전히 건조시켜 보관할 것

  ⑤ 개인 보호구는 관리자 등에 일괄 보관하지 말 것


3. 검정대상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보안경, ⑤ 안전장갑, ⑥ 보안면, ⑦ 방진마스크, ⑧ 방독마스크, 

  ⑨ 귀마개, ⑩ 귀덮개, ⑪ 송기마스크, ⑫ 방열복




활선작업 공사에 사용되는 방호구의 종류


1. 절연용 방호구의 종류


절연용 방호구란 활선작업 또는 활선근접작업시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로의 충전부에 장착하는 절연재로서 종류는 절연방호관, 절연시트, 절연카바, 애자후드 등이 있다. 절연용 방호구 재료는 고무, 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되고 있다.


2. 품목별 용도

 

 


  절연 고무판


충전부의 작업중에 작업자의 접지면을 절연시켜 충전부와 접촉시 인체가 통전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다.


사용범위는 배전반 내에서의 계전기.모선 등의 점검.보수작업시, 노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스위치 조작이나 작업시, 절연 내력 시험시 사용한다. 주로 저압선로나 기기류의 작업시 사용한다.

 

 


  절연 방호관


활선작업 및 근접작업시 작업자의 행동반경내에 있는 고.저압 전선로의 충전부를 절연체로서 방호하여 작업자의 감전을 예방한다. 사용범위는 충전중인 고.저압 전선로에 접촉 또는 근접작업중 선간 또는 고.저압 부분의 혼촉이 우려되는 작업에 사용된다.


  

 선로완금카바, 애자카바 등


활선작업 및 근접작업시 작업자의 행동반경내에 있는 고.저압 전선로의 완금부와 애자부분의 방호에 사용된다. 이는 전선로에 접촉시 대지 통전점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3. 방호구 사용시 유의사항


절연방호구의 재질은 고무절연체나 합성수지제가 대부분으로 현장 사용에 앞서 절연재의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충전선로에 장기간 설치하여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연약 재질이므로 설치나 철거시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기용 고무장갑의 종류


1. 전기용 고무장갑의 종류

전기고무장갑이란  7,000[V]이하 전압의 전기작업시 손이 활선부위에 접촉되어 감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성이 있는 고무장갑으로 절연성능에 따라 A, B, C 3종으로 나눈다.


전기용 고무장갑의 종류


종류

용                   도

A종

 주로 300[V]를 초과 교류 600[V], 직류 750[V] 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 것

B종

주로 교류 600[V], 직류 750[V]를 초과하고 3,500[V]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 것

C종

주로 3,500[V]를 초과하고 7,000[V]이하의 작업에 사용하는 것


 

 2. 절연고무 장갑의 사용범위


- 활선상태의 배전용 지지물에 누설전류가 흐를 우려가 있는 장소

- 고압이하의 충전부의 접속.절단.점검 등의 작업

- 고압 활선 또는 근접작업으로 감전이 우려되는 장소

- 우증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의 기중개폐기 개방.투입의 경우

- 정전작업시 역송전이 선로.기기의 단락.접지의 경우

-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고압 전로에 감전이 우려되는 경우


3. 사용시 주의사항


고무장갑은 사용전에 반드시 외관상 손상부위가 없는지 확인하고 공기를 불어넣어 공기가 새는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작업중 고무장갑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죽장갑을 외부에 착용하여 사용한다.


4. 보관방법


고무장갑은 공구.자재와 혼합보관 및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고무장갑은 먼지.습기.기름 등이 없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장갑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5. 보호용 가죽장갑


고무장갑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착용하는 것으로 가죽장갑은 고압용 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그 외부에 착용하며 사용전에 열화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 한다.


 

 


휴전작업에 사용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의 종류


1. 활선접근 경보기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위험을 경고하는 장치이다. 활선작업중에 사용해서는 않되며 선로의 차단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전기로 대신하여서는 안된다.


2. 검전기


정전작업을 위한 전선로의 차단후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모든 작업전에는 반드시 검전기로 확인후 작업에 임한다.


3. 각종 접지용구


휴전작업시 주변의 건전회선으로 부터 유도되는 전기나 개폐장치의 오조작 등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의 양단 전선로에 단락접지를 실시하기 위한 용구이다.


4. “휴전작업중” 표지


위험구역과 작업구역을 명시하여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휴전작업장소 이외에서 작업자가 착각으로 인하여 감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용구이다. 또한 변전소내에 설치하여 오조작이 없도록 한다.


5. “접지중” 표찰


접지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현장 작업장소에 설치한다.


6. 위험표찰


작업장소와 근접된 활선개소에 부설한다. 특히 작업장소의 말단구간 연접된 활선개소에 작업자가 작업구간을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표시하기 위하여 양단에 설치한다. 


7. 조작금지 표찰


선로의 휴전을 위하여 조작된 개폐기의 조작봉이나 제어함에 부착하여 휴전작업중 착오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시하는 표찰이다. 작업완료후 회수한다.


'안전관리 > 안전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활선작업 공사에 사용되는 방호구의 종류   (0) 2010.02.08
전기용 고무장갑의 종류   (0) 2010.02.08
고압 활선작업시 감전방지   (0) 2010.02.08
단락접지의 목적과 방법   (0) 2010.02.08
접 지   (0) 2010.02.08


고압 활선작업시 감전방지


활선작업은 감전위험이 극히 높기 때문에 자가용 시설 등에 있어서의 활선작업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치밀한 작업계획과 지휘자의 임명

 

고압이하의 활선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의 내용에 따라 충전전로의 방호범위, 방호방법,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잘 검토하여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작업자에게 이를 철저히 주지시킨다.

 

 


2. 활선작업방법


모든 활선작업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활선공구를 사용하고 정해진 작업순서, 방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3. 보호구의 착용과 방호구의 사용


모든 활선작업은 정해진 보호구와 방호구를 충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작업 책임자는 이들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감시를 하여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절연용 보호구나 방호구는 항시 절연성능을 양호하게 유지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모든 보호구와 방호구는 작업전마다 상태를 점검후 사용해야 한다.

 

 


4. 충전선로와 접근한계거리 이상 충분한 이격 유지


고전압으로 되면 충전부분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근접함으로써 후래쉬 오버(Flash Over)가 생긴다. 즉 아아크가 인체로 비화하여 감전이나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고전압의 전기설비에 근접하는 경우는 충분한 안전 거리 확보가 필요하다.


고압활선으로 접근하여 작업할 경우, 인체의 머리부분은 30cm이내, 몸통 측은 60cm 이내로 접근해서 작업해야만 하는 작업시에는 위험이 있으므로 그 충전전로에 절연용 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작업 감시자의 배치


활선작업시 충전부와의 충분한 이격거리유지 및 작업공법,순서의 이상유무를 상시감시하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단락접지의 목적과 방법


1. 목   적


고압전로에서 정전 작업을 행할때 오송전, 역승압에 의하여 작업중인 전로가 불의에 충전되는 경우에도 단락접지를 했을 경우 전원 보호장치가 순시에 동작하여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작업자를 감전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지저항이 가능한 적어야 하며 또한 단락접기기구는 용단하지 않도록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단락접지 방법


  2-1. 접지점 선정


단락접지 방법에는 대지에 접지봉을 매설하여 사용하는 방법과 전선로의 중성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대지에 접지봉을 매설할 때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를 선택하여 접지저항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락접지를 한 지점은 누구나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접지표식을 부착하도록 한다.


  2-2. 단락 순서


정전된 고압선을 단락접지할 경우에는 확실한 접지체에 연결되는 접지도선이 접속된 훅크(Hook)를 전압선 한상에 접속하고 각 상간을 단락한다.


단락접지 순서는 우선 접지측을 완전히 부착한 다음 가공전선 한상을 접지하고 다음에 각상간을 단락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또한 단락접지 장치를 제거할 때에는 설치순서의 역순으로 단락접지선을 떼어낸다.


3. 접지선 굵기선정


단락접지시 사용되는 접지선은 사고 발생시의 단락전류 및 차단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굵기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