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교육
- 스트레칭 2010.03.05
- 안전대 2010.03.04
- 보호구 점검 2010.02.26
- S마크 사전질의서 2010.02.25
- 동절기 현장 난로사용기준 2010.02.25
- 대형바닥 개구부 2010.02.21
- 옥상층 슬라브 단부 난간 2010.02.21
- 발코니 개구부 난간 2010.02.21
- 추락방지망 로프결속 2010.02.21
- 수평 추락방지망 2010.02.21
스트레칭
안전대
안전대의 사용
① 벨트는 요골 근처에 추락 시 빠지지 않도록 착용할 것
② 바클은 바르게 사용하고 벨트 끝은 벨트에 들어가도록 할것.
③ 신축조절기를 사용할 경우는 각 링에 바르게 걸고 벨트의 끝과 작업복이 감기지 않도록 한다.
④ 각 링과 D링은 그 부근의 벨트 끝은 벨트에 들어가도록 할 것.
⑤ 착용 후, 지상에서 각 부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
⑥ 착용 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개걸이 전용은 로프를 주머니 속에 넣어 두고 기타 종류는 로프의 길이
를 길지 않도록 한다.
안전대를 설치하는 대상물
① 로프가 떨어지거나 빠지지 않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시 정지는 충격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
도록 견고할 것.
② 예리한 각이 있는경우 로프가 직접예리한 부분에 닿지 않도록 설치"U"자 걸이 상태에서 의 사용법
③ 훅이 D링에 확실히 걸려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것
④ 로프의 길이는 가장 짧은 길이로 조절할 것
⑤ 체중을 실을 때는 서서히 체중을 옮기고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손을 맬 것
⑥ 허리에 착용한 벨트의 위치는 전주와 구조물 등을 돌아서 접촉한 로프의 위치보다 위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용할 것
⑦ 추락 시 로프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로프를 설치할 것
보호구 점검
보호구 점검
보호구에는 작업조건의 종류에 따라서 모자, 작업의, 신발, 장갑, 안경, 마스크등 여러가지의 것이 있으며, 작업조건에 따라서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 적정한 것이 사용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작업조건에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다.
① 작업에 필요한 양이 지급되고 있는가.
②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③ 올바른 사용법을 취하고 있는가.
④ 보관은 적절한가.
⑤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가.
⑥ 사용에 대한 지도가 되어 있는가.
⑦ 손질이나 보수는 잘하고 있는가.
S마크 사전질의서
S마크 사전질의서
사업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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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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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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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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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
명 | |||||||
담 당 자 (소속,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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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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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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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대상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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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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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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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대수/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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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계획 |
개별제품( ) 형식별제품( ) | |||||||
조 사 항 목 | ||||||||||
■ 일반적인 사항 1. 인증대상품의 용도․기능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 ( ) 2. 개별제품 생산시 납품 또는 설치되는 장소 및 수량은? - 설치(납품)장소 : - 제조(납품)수량 :
3. 인증기준 외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받기를 희망합니까? □ ISO/IEC □ EN □ SEMI □ ANSI □ 기타( )
4. KS, ISO 9000 또는 ISO 14000시리즈와 같은 품질보증 또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취득하셨습니까? □ 예 (인증기관 : , 유효기간 : ) □ 아니오
5.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인증서 또는 적합성평가서(예, UL, CE, SEMI 등) 를 받았습니까? □ 예 (인증기관 : , 인증일 : ) □ 아니오
6. 인증대상품의 제작단계는? □ 제작완료 □ 제작중 □ 미제작
7. 해외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CE, SEMI 등)가 필요하십니까? □ 예(희망인증기관: 희망인증마크: ) □ 아니오
|
8. 설계도면, 사용설명서 등과 같은 기술문서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 준비완료 □ 준비중 □ 미준비 9. 인증대상품에 대해 자체시험(외부의뢰시험 포함)이 가능합니까? □ 소음 / 진동 □ 전기(접지연속성, 내전압, 절연저항, 잔류전압 등) □ EMC(EMI/EMS) □ 기계(온도, 내압, 누설, 강도, 속도 등) □ IP □ 기타( ) 10. 안전인증심사 준비를 위한 귀사의 조직 및 인력은? □ 별도 조직운영 또는 전담반 구성( 명) □ 별도 준비인력 없음
■ 전기, 유․공압 등
1. 사용전원 (전원: □ 교류 □ 직류, 전압: V, 상: □ 단상 □ 3상) 2. 제어용 전원장치로 절연변압기 또는 전력변환장치(SMPS)를 이용합니까? □ 예 □ 아니오 3. 사용 중 정전이 되었을 때 기계․기구 또는 장치의 작동에 어떤 위험이 유발 될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 정전 이후 복전이 될 때 기계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 제품이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6. 정전, 공압 또는 유압 차단시에는 페일 세이프(FAIL-SAFE)상태로 전환되도록 고려 되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불필요 7. 정전 시에도 소화 장치 또는 화재발생 감지장치가 작동됩니까? □ 예 □ 아니오 8. 인증대상품이 타 설비 또는 장치와 인터록된 부분이 있습니까? □ 예 (적용된 곳: ) □ 아니오 9. 유지․보수동안 인터록이 해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 전자파적합성(EMC)
1. 전자파 장해시험(EMI) 관련 ① 산업용 전기유도가열기, 산업용 고주파 가열기 또는 고주파 용접기 등과 같은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류입니까? □ 예 □ 아니오 ② 전기용접기, 방전가공기 등과 같이 작업 중에 아크 또는 스파크를 발생하는 기계류 입니까? □ 예 □ 아니오 ③ 레이져가공기(검사․측정 장비는 제외)입니까? □ 예 □ 아니오
2. 전자파 내성시험(EMS) ① 산업용 로봇 또는 이를 내장한 기계류(최대속도 250mm/s 이상으로 특정한 제어기 (속도위치 제어) 입니까? □ 예 □ 아니오 ② 자동제어(NC, CNC) 방식 공작 기계입니까? □ 예 □ 아니오 ③ 무선 리모콘이 제어장치를 사용하는 기계․기구 입니까? □ 예 □ 아니오 ④ 전자제어회로를 내장한 방호장치 및 센서류입니까? □ 예 □ 아니오 ⑤ 무인운반장치(전기․전자력을 동력으로 이용) 입니까? □ 예 □ 아니오 ⑥ 산업용 컴퓨터, 모니터 또는 관련 주변기기 입니까? □ 예 □ 아니오
3. 기타 ① 전자파 적합성(EMC) 시험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 EMI □ EMS □ EMI 및 EMS □ 아니오 ② 다른 공인시험소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파 적합성(EMC)시험을 받았습니까? □ 예(시험․인증기관명: ) □ 아니오
■ 비상 정지스위치 및 가드 1. 비상정지스위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예 ( 개소) □ 아니오 □ 불필요 2. 적용된 비상정지스위치는 어떤 종류입니까? □ 스위치 조작 즉시 모든 전원차단(EMO) □ 스위치 조작 즉시 구동부 정지(EMS) □ 기타 3. 비상정지스위치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 예 □ 아니오 4. 비상정지회로는 전기․기계식(Hard-wired)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PLC 등 전자회로를 경유함) 5. 제품에 협착, 물림, 끼임점 등의 위험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를 방호하기 위하여 제품에 어떠한 방식의 가드를 적용하셨습니까? □ 예(고정식․이동식․조절식가드) □ 아니오 □ 해당없음
|
■ 유해․위험성 물질
1. 사용 또는 배출되는 유해․위험물질은? (물질명: ) 2. 인증대상품에 사용 또는 배출되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3. 유해물질로 인한 위험감소를 위해 어떠한 방식을 적용하십니까? □ 대체 □ 격리 □ 배출 □ 기타( ) 4. 화재위험에 대한 어떤 장치가 적용되었습니까? □ 감지장치 □ 소화장치 □ 감지․소화 □ 불필요 5. 유지․보수 동안 작업자가 위험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6. 위험물질 취급시스템에서 모니터링 및 누출 감지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불필요 7. 모든 배관 및 차단장치에는 유체명 및 흐름․작동방향에 대한 식별표시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불필요 8. 국소배기장치의 설계기준은? (배기량: , 제어속도(㎧): )
■ 전리 / 비전리 방사(적용될 경우)
1. 장치에서 사용․발생되는 방사원(자외선, α,β,γ선, 적외선, 레이저, 플라즈마, 아크, 마이크로웨이브 등)은 무엇입니까? (방사원: ) 2. 제품에 적용된 방호대책은? ( )
■ 소음(해당되는 경우)
1. 소음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dB(A))
■ 인간공학 등 기타
1. 제품은 사용자의 불편 및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인간공학적 측면(색상, 표시, 각종 스위치의 위치, 유지보수․점검시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 작업자(사용자)가 제품의 사용 또는 유지보수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중량물 (사용공구, 분해부분, 교체부분 등)은 어느 정도(kgf)입니까? ( ~ kgf) 3. 사용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은? □ 운반․설치에 관한 설명서 □ 운전․조작에 관한 설명서 □ 유지․보수․점검에 관한 설명서 □ 안전표시에 관한 설명서 □ 기타 사용자의 교육 등에 대한 설명서
|
첨부자료 : 제품사양서, 외관도 및 배치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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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현장 난로사용기준
동절기 현장 난로사용기준
(난로 및 전열기구 안전관리)
1. 취지
현장 가설건물 내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로 및 전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및 사용 전 승인
제도를 표준화 공지 하여 현장 화재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함
2. 난로의 적합조건
□ 사용가능 조건
- 'KS', '품', '안'자 등으로 품질·안전이 인증된 제품 중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2개 조건 동시 만족)
- 고정식 난방설비를 사용하고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금지하며, 이동식 경우(석유/가스 팬히터)는 외
부 방호울을 설치 사용장소를 지정시킨 경우 조건부 허가 함.
□ 사용 금지 품목
- 냉방기 등을 불법적 개조하여 온풍기로 만든 것
- 현장내의 곤로, 전기장판, 코일 등의 전열기
- 지하 밀폐공간에서 가스난로 및 벽걸이식 가스난로 사용 금지
3. 난로주변의 안전시설 및 조치사항
□ 안전시설
- 하부 모래판 설치(석유난로의 기름유출방지)
- 방호울의 설치(석유난로, 석유/가스 팬히터)
- 소화기 3.3kg 2개 이상 배치 및 필요시 상부 확산소화기 설치
- 관리책임자 지정하며 및 일일육안점검실시
- 가설 건물이 불연재(합판)의 경우 난로의 천정 및 벽쪽에 차열판 설치
□ 기타 안전
- 실내 폭발성,인화성 가연물 제거(특히 유류,가스류)
- 가스용기와 버너의 호스 및 금속철물의 연결부위는 매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비눗물을
HOSE 연결부위에 칠하여 가스누출 여부 확인)
4. 사용가능 난로의 종류 및 특성
종 류 |
열원 |
점화원 |
장 점 |
단 점 |
비 고 |
석유 온풍기 |
석유 |
전기 |
-사용 쉽고 안전함 -연료통 본체 분리되 어 있슴 -온도 자동조절 -고정형임
|
-고가임 -설치시 전문가 필요
|
① 누전차단기 설치 ② 과열방지장치 설치 ③ 예약난방금지 ④ 본체와 벽체,연통과 가연물과 이격거리 유지 ⑤ 온풍기 상단 물건 적재 금지 ⑥ 연료통 옥외로 설치 |
전기 온풍기 |
전기 |
전기 |
-고정형임 -전기사용 내장된 히 터의 발열 |
-누전의 위험성
|
석유 온풍기의 ① ② ③ ④ ⑤ 항목 만족 |
석유 팬히터 |
석유 |
전기 |
-사용이 쉽고 안전함 -별도 연료통이 있어 연료 주입 시 연료통 분리 |
-가격이 저렴 -이동이 쉬움 -점화/소화시 냄새발생 |
① 전도시 자동OFF 기능 확인 ② 방화사 설치 ③ 석유통외부관리 |
석유난로 |
석유 |
전기 |
-설치가 가장 쉽다. -열량이 높음
|
-전도위험 -연료보충 시 화재위험 -열원상부돌출로 상부 및 천정 방호조치 필요 -점화/소화시 냄새발생 |
① 전도시 자동 OFF 기 확인 ② 방화사 설치 ③ 상부방열 판 설치 ④ 석유통외부관리 |
ㆍ
5. 사전 승인 제도
□ 사전승인 대상 : 난로 및 난방 전열기구
□ 난로 및 난방,전열기구 사용 승인 지침
- 적용취지
ㆍ 동절기 현장가설건물 내 발화 위험요인을 관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
ㆍ 안전실명제의 적용을 통한 실질적 안전관리 실시
- 승인 취소
ㆍ 관리안전수칙을 3회 이상 미준수시(현장자율)
ㆍ 원래의 위치에서 사전허가 없이 이동된 경우
ㆍ 취소 후 재 사용시 기구를 수거조치토록 함
* 첨부: 사용허가서 양식
난로 및 난방,절연기구 사용허가서
사용 업체 |
|
사용 장소 |
|
책 임 자 |
(서명) |
취 급 자 |
(서명) |
사용 기구 |
|
사용 열원 |
|
사용 기간 |
20 , , - , , |
주위 인화물 |
|
사용 목적 |
|
「 난로 및 난방.전열기구 사용 수칙 」
1. 사전 허가 후 사용 및 허가서 부착 관리 2.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 변경시 재발급 관리 3.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는 1일1회 이상 안전관리 확인 4. 인화물질의 보관 및 접근을 금함(위험물의 동일실내 보관금지) 5. 연료의 주입은 완전히 소화 후 열이 식은 후 주입 6. 사용중 기구 이동 금지 및 자리이석 금지 7. 미 사용시 전원 차단 및 안전조치(불씨확인) 8. 소화기 비치 | |
승인조건 |
사용수칙 준수 및 화재 예방활동 철저 |
상기사항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사용을 승인합
200 년 월 일 현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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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바닥 개구부
대형바닥 개구부
대형바닥 개구부 안전시설물 설치기준
① 난간기둥의 간격은 2m이하로 하며 상부 난간대 높이는 보통 90cm, 넓은 장소에서는 95~110cm
정도가 되도록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의 높이는 바닥면과 상부난간대의 중간 보통 45cm가 되도록
설치한다.
② 횡방향 100kg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③ 안전난간대에는 수직방호울을 바닥에 충분히 접하도록 설치하고, 개구부의 밑부분에는 폭목(Toe
board)을 10cm 높이로 설치한다.
④ 경고표지판(추락주의)을 부착한다.
⑤ 지하층 개구부 주변에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한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대형바닥 개구부 주변 작업자 안전수칙
|
|
|
▲합판 12mm이상 덮개 설치 |
▲메탈리스로 폐쇄 |
▲슬리브 매립에 의한 방법 |
① 개구부 주변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② 작업여건상 개구부 방호시설물의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완료후 즉시 원상복구 조치한다.
③ 날마다 작업개시전 안전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④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어 적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험포인트 : ● 개구부 난간이 없어 작업자가 추락할 수 있다.
● 개구부로부터 공구나 자재가 낙하할 위험이 있다.
소형 바닥 개구부
안전시설 설치작업자 준수사항
① 파이프샤프트 등의 소형개구부에는 덮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되며 스토퍼와 상부판의 결합부는 변형,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덮개의 재료는 손상, 변형, 부식이 없는 것으로 합판(12mm이상)을 사용한다.
④ 상부판에는 "개구부 주의", "추락위험" 등의 안전 표지를 부착한다.
⑤ 안전표지는 형광페인트 등을 이용, 어두운 장소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⑥ 상부판의 크기는 개구부보다 100mm 이상 여유 길이가 있어야 하며, 스토퍼는 2면 이상 개구부와 접
하도록 설치하여 유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위험포인트 : 작업자 및 통행인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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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층 슬라브 단부 난간
옥상층 슬라브 단부 난간
옥상층 단부 안전난간 설치작업자 준수사항
① 단부 부분(처마홈통 부분)에 표준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② 난간 기둥은 기성제품 또는 P.V.C 슬리브 매입형으로 설치한다.
③ 낙하물 방지용 수직방망을 설치한다.
④ "추락주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한다.
|
|
▲옥상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 후 수직방망을 설치한다. |
▲안전난간설치도(예시) |
옥상층 단부 안전난간 설치작업자 준수사항
① 안전난간대 설치작업자는 하부로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대를 착용한다.
② 하부 작업자 통행을 금지 또는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위험포인트 : 옥상층 슬라브 단부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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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개구부 난간
발코니 개구부 난간
슬리브 매립형 안전난간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① 난간대 기둥은 슬리브 매립 또는 조임쇄용 난간을 2m 간격으로 설치
② 안전난간대는 단관파이프로 설치 (90cm, 45cm)
③ 하부로 낙하물 발생 우려시에는 방호망을 설치
④ 난간 설치 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가설재 사용 안전난간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① 난간기둥을 파이프 써포트 설치 (난간기둥은 유동이 없도록 설치)
② 안전난간은 단관파이프로 설치(90cm, 45cm)
③ 난간기둥의 수평간격은 2m 이내로 설치
④ 안전난간의 임의제거 금지 (부득이 해체시 작업 종료후 원상 복구)
☆위험포인트 : 발코니 주변에서 추락사고의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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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추락방지망
수평 추락방지망
① 인체에 영향이 없는 낙하는 3~4.5m이므로 작업점으로부터 이 높이 아래에 추락 방지망을 설치토록
한다.
② 망 아랫부분의 여유는 망 1변 길이의 1/2~5/6가 있어야 한다.
③ 망의 재료는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그물코가 가로, 세로 10cm
이하이어야 한다.
④ 추락방지용 방망은 방망, 테두리 망, 재봉사, 지지로우프로 구성한다.
⑤ 방망사의 인장강도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하고,현장에서 간단한 표본 강도 시험을 실
시토록 한다. (10m 높이에서 80kg 중량물 낙하 시험 등)
- 방망각부의 강도
방망부분 |
인장강 (㎏/㎠) |
로 프 규 격 |
테두리 망, 매다는 망 |
1,500 |
나일론 로프: 10mm 이상 비닐론 로프: 14mm 이상 |
- 방망사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
방망의 종류( 단위 : kg ) | |
그물코의크기 (단위:cm) |
매듭없는 방망 |
매듭방망 |
10 5 |
240 - |
200 110 |
⑥ 용접, 용단 작업 등으로 파손된 방망은 사용을 금지하고 즉시 교체토록 한다.
⑦ 인체 또는 동등 이상의 중량에 충격을 받은 방망은 사용을 금지토록 한다.
|
|
|
▲ 설치작업자는 필히 안전대를 착용후 설치한다 |
▲ 방망과 바닥과의 높이 |
▲ 철골작업은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
☆위험포인트 : 로우프 결속방법 불량으로 인한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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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주변 개구부 (0) | 2010.02.20 |
계단실 단부 (0) | 2010.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