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정 제도 개요

     분

내      용

검정

대상 품목수

개  념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신규 제조․수입 제품에 대한 성능․재질․구조 등을 시험하여 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정하는 형식검정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제35조

처  벌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호장치

17개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 14개품목

보호구

11개품목

검정기관

방호장치

한국산업안전공단(전품목), 산업기술시험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방폭전기기계․기구), 한국건설가설협회(가설기자재)

보호구

한국산업안전공단(전품목)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및 차등관리 흐름도 

작성

 

 

공정안전보고서작성, 안전공단에 제출

사업장

 - 7개 업종 해당업체

 -21개 물질 기준수량 초과사업장

 

 

 

 

 

심사

 

 

공정안전보고서심사

안전공단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현장 확인심사

안전공단

 

 

 

 

 

법률 

집행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수준평가

노동부

(예방센터)

 - 신규평가 : 심사․확인 완료

 - 재 평가 : 등급조정요청

 - 정기평가 : 매 3년마다

 

   

 

 

이행수준

등급부여

노동부

(본부)

 - P 등급 : 우수

 - S 등급 : 보통

 - M 등급 : 불량

 

 

 

 

등 급 별

차등관리

노동부

(지방관서)

 - P 등급 : 자율성 부여

 - S 등급 : 연 1회 점검

 - M 등급 : 반기 1회 점검

 

 

 

근로자복지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1.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범위 확대(법 제29조)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근로자만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법 제39조제1항)

  ○ 당해 회사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총회의 결의 없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도록 함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도입(법 제32조의2 신설)

  ○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우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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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비계 안전점검사항

 

핵심위험요인

 

 

이동식 비계 위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있다.

 

이동식 비계에 탑승한 채 이동할 경우 몸의 균형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높다.

 

불량하게 조립된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 비계 자체의 뒤틀림 전도로 인해 추락할 수 있다.

 

 

 

 

 

 

중요점검사항

평가

양호○ 보통△불량×

 

 1. 안전 난간대는 설치되었는가?

 

 

 2. 작업발판은 확실히 고정되었는가?

 

 

 3.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되었는가?

 

 

 4. 작업자는 안전벨트 고리를 걸고 작업하는가?

 

 

 5. 전도방지 장치는 견고히 설치되었는가?

 

 

 6. 낙하물 발생 방지조치는 되어 있는가?

 

 

 7. 상부 작업자 탑승 후 이동은 하지 않는가?

 

 

 8. 스토퍼(구름방지장치)는 설치되어 있으며 활용하고 있는가?

 

 

사용업체명

 

 

관리책임자

 

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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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작업원의 자세

 

교육내용

 전기작업원의 자세

교육일자

2009.05.06

장소

안전교육장

교육강사

감리단장

교육대상

현장직원

 

1. 교육 목적

 

 ○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2. 교육 내용

 

 ○ 전기작업원의 자세

 

   1. 전기작업원은 상호간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전기안전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공

      중에게도 정중하게 대하여야 한다.

   2. 명령 계통은 확립되어야 하며 작업 지시를 수행하며 독단적인 행동을 절대 금한다.

   3. 전기작업원은 작업의 신속 처리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및 안전공구의 사용을 생략

      하여서는 않된다.

   4. 책임자의 명령 없이 지시 이외의 임의 작업이나 독단으로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않

      되며 순시 또는 작업 중에 보수 요청이 있을 때는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조치하도

      록 한다.  단, 간단한 작업으로서 단독으로 보수하여도 위험치 않을 경우에는 보수

      한 후 보고한다.

 

 

 ○ 작업태세의 확립

 

   1. 전기작업원은 근무 중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와 필요한 기재와 장비

      를 준비하고 대기 태세에 있어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작업 착수 전에 음주, 언쟁, 농담 등을 하지 않는다.

   3. 작업에 앞서 위험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위험 장소나 활선 기기 부근에서는

      전기작업원은 매 거동마다의 결과를 미리 생각한 뒤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만 작업

      할 것이며 전기안전작업상 의심이 생기면 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책임자는 전기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 훈련을 하고 우수

      한 작업조가 되도록 팀웍을 확립해 놓아야 한다.

 

   5. 책임자는 전기작업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관찰하여 잡념없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기작업원의 거동을 주시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 및 제지하여 작업 협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6. 2인 이상이 작업할 때는 각자 자기 일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

     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이며 모든 조건을 고려

     하여 스스로 작업안전을 유지토록 협동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업무 수행 중의 주의

 

   1. 전기작업원은 유지관리 업무수행 중 항상 주의를 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와 공

      중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작업 중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

      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단독 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로 조

      치하지 말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회의나 기타 안전에 대하여 조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전기작업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즉시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

      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무리한 일이나 모험적 행위는 금하여야 하며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 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유지관리하지 말아야

      한다.

 

 ○ 복장 착용 및 안전 장구의 사용

 

   1. 전기작업원은 작업 성격과 기상,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복장을 단정히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단추,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

      착 또는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의 끈은 작업화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작업 성질 상 필요한 안전공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책임자는

      전기작업원이 안전공구를 착용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책임을 진다.

   3. 전기작업원은 안전공구의 위치, 사용법 및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 범위를 초

      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공구 및 시설에 대한 주의

 

   안전공구는 공구관리방법에 따른 점검 및 시험을 실시한 공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

   한 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공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특별한 위

   험성으로 인하여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책임자에게 건의하여 조치를 받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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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교육

교육내용

전기안전교육

교육일자

2009.05.20

장소

안전교육장

교육강사

감리단장

교육대상

현장직원

 

1. 교육 목적

 

 ○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2. 교육 내용

 

 ○ 전기안전교육

 

  1.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 전

     기안전작업을 고취하고 진작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전기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 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한다.

   (1). 전기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 연구와 훈련

   (2). 전기안전작업 지침의 교육

   (3). 전기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 결정 및 지시

   (4). 불안전 상태의 연구, 검토

   (5).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 요령, 기기 조작 및 사용방법 등

   (6).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1. 전기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전기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

    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유지관리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전기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

    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과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 조치 또는 유지관리 불량에 의하여 위험 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공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전기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전기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1) 미숙련

    (2) 부주의

    (3) 오판

    (4) 이해부족

    (5)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안전 위반행위

    (1) 안전공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2)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3) 불안전한 자세

    (4)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5)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6)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안전 장애요인

    (1)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2)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숙지

   기기의 결함 유무

    (1) 사용 공구

    (2) 기계.기구류

    (3) 사용장구 및 장비

    (4) 설계 불완전

    (5)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6) 평소 보수불량

    (7)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8) 기타

 

  

   작업상 불안전 상태

    (1) 감시인 부재

    (2)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부적당한 작업상태

    (1) 온도

    (2) 광도 및 조도

    (3) 한기 불충분

    (4)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부적당한 작업 조건

    1. 전기작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

       각할 때에는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사고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전기작업원 중에 그 작업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에게 부적당하다

       고 인정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의학상 또는 그 밖의 증명으로써 그 작업에

       의 적합성이 인정될 때까지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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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교육내용

감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교육일자

2009.06.24

장소

안전교육장

교육강사

감리단장

교육대상

현장직원

 

1. 교육 목적

 

 ○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2. 교육 내용

 

 ○ 감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2. 전기기계 및 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로 인하여 누

    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 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3. 콘덴서나 고압케이블 등의 잔류 전하에 의할 경우

 4. 전기기계나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 간 또는 외함과 대지 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

    전압에 의할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전극 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할 경우

 6. 송전선로 등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할 경우

 7. 오조작 및 연락배전 계통변경 또는 전차선 절연구간의 판타-오버로 인한 역 송전의

    경우

 8. 낙뢰 진행파에 의할 경우

 

 

 ○ 전기작업원의 작업한계

 

 1. 책임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전기작업원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여 능력 범위 내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각종 선로에 관한 모든 작업에 있어 당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

    고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는 기능자를 말한다.

 

 3. 전기작업원의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기안전작업의 수행능력이 충분

    하다고 인정될 때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4. 비숙련자는 전기작업의 보조업무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기구의 사용

 

 전기 및 공기식 공구, 유압식 공구, 활선공구는 경험이 있는 자나 유자격자 또는 책임자

 로부터 허가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작업원은 사용 용도와 규격에 적합한 공기

 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1. 전기작업원은 사용 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

    하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전기작업원은 사용 중인 공기구의 보수.정돈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 및 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3. 사용한 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 및 보수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전기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공중 사고시 전기작업원은 그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고 가능한 한 사고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고의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언쟁 또는 난폭한 행위

  를 하여서는 않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처치

  전기작업원이 전기안전사고로 인하여 감전 사고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처지를 하

  고 필요 시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작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

  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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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접촉상태와 허용 접촉전압

 

교육내용

각종 접촉상태와 허용 접촉전압

교육일자

2009.02.25

장소

안전교육장

교육강사

감리단장

교육대상

현장직원

 

1. 교육 목적

 

 ○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2. 교육 내용

 ○ 각종 접촉상태와 허용 접촉전압

종별

접촉상태

허용접촉전압

제 1 종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

2.5KV이하

제 2 종

인체가 심하게 젖어 있는 상태

금속제 전기기계 장치나 구조물에 인체의 일부가 항시 접촉되어 있는 상태

25KV이하

제 3 종

제1종, 제2종 이외의 경우로서 통상적인 인체 상태에서 접촉전압이 가해지면 위험성이 높은 상태

50KV이하

제 4 종

제1종, 제2종 이외의 경우로서 통상적인 인체 상태에서 접촉 전압이 가해지더라도 위험성이 낮은 상태

접촉전압이 가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제한 무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 거리

전압

이격거리

22 KV 이하

22 KV 초과 33 KV 이하

33 KV 초과 66 KV 이하

66 KV 초과 77 KV 이하

77 KV 초과 110 KV 이하

110 KV 초과 154 KV 이하

154 KV 초과 187 KV 이하

187 KV 초과 220 KV 이하

220 KV 초과

 

20cm

30cm

50cm

60cm

90cm

120cm

140cm

160cm

2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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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의 분류

교육내용

재해의 분류

교육일자

2009.02.11

장소

안전교육장

교육강사

감리단장

교육대상

현장직원

 

1. 교육 목적

 

 ○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2. 교육 내용

 

 ○ 재해의 분류

 ○ 재해

    1. 자연재해 - ① 기상재해(풍해, 강우피해, 설해, 혹한, 혹서, 염해 등)

                  ② 지변재해(지진, 화산재해 등)

                  ③ 동물재해(벌레, 새, 동물 등)

    2. 인적재해 - ④ 인적재해(도시공해(화재포함), 산업재해, 교통재해 등))

                  ⑤ 전쟁재해

 ○ 건축물 시설등과 관련이 깊은 재해

    1. 고조재해(高潮災害) - 일명 태풍재해라고도 함

    2. 홍수재해

    3. 혹한재해

    4. 혹서재해

    5. 풍해, 강수재해, 설해, 염해

    6. 뇌해

    7. 지진, 지반침하

    8. 소음, 진동재해

    9. 화재

   10. 공장재해

   11. 광산재해

   12. 노동재해

   13. 자연 발화 및 폐기물 재해(화산, 원자력, 폐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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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처치 요령

 

교육내용

화상처치 요령

교육일자

2009. 10.21

장소

안전교육장

교육강사

감리단장

교육대상

현장직원

 

1. 교육 목적

 

 ○ 화상처치 요령 숙지

 

2. 교육 내용

 

 ○ 화상처치 요령

   

   1. 일반적인 화상

     열상과 불꽃 등에 의한 화상은 가능한 피부에서 빨리 열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므로

     열상 부위를 빨리 깨끗한 냉수로 15분 이상 차게 한다.

     가까이에 수돗물 등이 없는 경우 또는 병원 등으로 이송할 경우에는 열상 부위를

     가능한 청결한 냉수로 충분히 담근 타올 또는 수건 등을 대고 15분 이상 차게 한다.

 

   2. 약품에 의한 화상

     산과 알카리에 의한 화상은 그 약액이 피부에 침투해서 피부 깊숙이 도달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수돗물 등으로 약액을 씻어 흐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품이 묻은 의료와 신발 등은 가능한 빨리 없애고 20분 정도 물로 씻는다.

     약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는 얼굴 전체를 세면기 등에 넣고 수돗물을 천천히

     흘리면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약 20분간 씻어낸다.

 

   3. 화상부위 보호

     열상면을 물 등으로 충분히 차게하여 씻어 내려간 후에는 감염 방비 등을 위해

     멸균가제 또는 깨끗한 포를 열상면에 대고 그 위에 삼각건, 붕대, 타올, 수건 등으로

     감는다.

     또는 열상면의 소독은 긴급히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소독약(무색으로

     액체의 것)으로 열상면 및 그 주위를 소독 한다.

  

   4. 해서는 안되는 조치

     ① 화상을 당한 부위에 된장, 김치, 감자, 기름약 등을 바르는 것은 오히려 상처

        표면을 불결하게 하여 세균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② 수종을 없애면 세균 감염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다.

     ③ 눈 화상의 경우 눈을 문지르면 각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절대 문지르면 안된다.

     ④ 갈증이 있어도 의사의 허락이 있을 때까지 물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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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협의

 

교육내용

작업협의

교육일자

2009. 12.09

장소

안전교육장

교육강사

감리단장

교육대상

현장직원

 

1. 교육 목적

 

 ○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강화

 

2. 교육 내용

 

 ○ 작업협의

 

   ① 작업내용, 방법, 순서

 

   ② 작업범위, 통로, 운반 방법 및 경로

 

   ③ 시간, 순서

 

   ④ 작업원 역할과 배치

 

   ⑤ 타 작업과 관계

 

   ⑥ 사용재료

 

   ⑦ 사용기계, 기구, 운반기계, 보호구

 

   ⑧ 작업상의 중요사항

 

   ⑨ 안전상의 중요사항

 

   ⑩ 연락방법 및 보고 요령

 

   ⑪ 작업 종료시 정리정돈

 

 

 ○ 대화를 통하여

 

 ○ 생각을 합하여

 

 ○ 힘을 합쳐

 

 ○ 위험 예지 훈련

 

   ① 작업전

   ② 현장 도착시

   ③ 작업 시간

   ④ 작업중

   ⑤ 작업 완료시

 

 ○ 안전은

 

   I. 경비를 절감한다.

   I. 사고를 예방한다.

   I. 시간을 절약한다.

   I. 품질을 높여준다.

   I. 고통을 막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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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감리수행

 

교육내용

안전관리 감리수행

교육일자

2009. 07.06

장소

감리단

교육강사

감리단장

교육대상

감리원

 

1. 교육 목적

 

 ○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반 활동의

    생활화 및 확인철저

 

2. 교육 내용

 

 ○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1. 조직편성

     산업안전 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제14조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제15조 안전관리자 배치,

                     제18조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 협의회 운영

   2. 임무

     ① 공사업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감리수행

     ②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중 안전관리 담당을 지정하여 현장 안전관리 사항을

        감리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감리수행

   1. 사전 검토사항

     ① 공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②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부여 검토

     ③ 시공 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④ 유해, 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⑤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⑥ 안전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검토

     ⑦ 현장 안전관리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⑧ 표준안전관리비는 타용도에 사용 불가

 

   2. 공사중 감리수행

     ① 안전관리 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여부

     ② 안전보건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③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실시

     ④ 위험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⑤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⑥ 안전통로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⑦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⑧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 안전점검

   1. 전력시설물공사 안전점검의 방법

     ① 점검사항

      -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여부

      - 당해 공사의 시공 도면 및 공법 선택의 적합성 여부

      - 공사 수행의 안전성

      - 기타 공사와 인접된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

     ② 감리원은 공사업자에게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 내용을 기록 유지 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의 준공시에 발주자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

   1. 안전교육 계획

     ① 교육의 필요성 발견

     ② 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결정

     ③ 교육준비

     ④ 교육실시

     ⑤ 교육평가

 

   2. 안전교육의 내용

     ①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②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③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④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⑤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⑥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 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사망자 또는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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