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정 제도 개요
구 분 |
내 용 | |
검정 대상 품목수 |
개 념 |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신규 제조․수입 제품에 대한 성능․재질․구조 등을 시험하여 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정하는 형식검정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제35조 | |
처 벌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방호장치 |
17개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 14개품목 | |
보호구 |
11개품목 | |
검정기관 |
방호장치 |
한국산업안전공단(전품목), 산업기술시험원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방폭전기기계․기구), 한국건설가설협회(가설기자재) |
보호구 |
한국산업안전공단(전품목) |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및 차등관리 흐름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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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작성, 안전공단에 제출 |
사업장 |
- 7개 업종 해당업체 -21개 물질 기준수량 초과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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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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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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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심사 |
안전공단 |
-공정안전보고서 내용의 적절성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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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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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심사 |
안전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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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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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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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이행수준평가 |
노동부 (예방센터) |
- 신규평가 : 심사․확인 완료 - 재 평가 : 등급조정요청 - 정기평가 : 매 3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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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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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수준 등급부여 |
노동부 (본부) |
- P 등급 : 우수 - S 등급 : 보통 - M 등급 : 불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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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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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별 차등관리 |
노동부 (지방관서) |
- P 등급 : 자율성 부여 - S 등급 : 연 1회 점검 - M 등급 : 반기 1회 점검 |
근로자복지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1.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범위 확대(법 제29조) ○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근로자만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해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법 제39조제1항) ○ 당해 회사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되도록 함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제도의 도입(법 제32조의2 신설) ○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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