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① 안전모

    1. 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모자에 구멍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2.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한다.

    3.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한다.

    4. 작업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야 한다.

 

  ② 안전허리띠

    1. 작업원은 전주, 철구, 철탑 등의 고소작업시는 반드시 안전허리띠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안전허리띠는 사용전에 주의깊게 검사하여야 하며 안전허리띠의 강도를 약화시키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처 또는 바느질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치 말고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3. 안전허리띠 로프를 D링(또는 B링)에 연결할 때는 스냅훅이 찰칵 소리를 냈다고 해서 꼭 채워졌다고 믿지 말고 체중이 안전허리띠 로프에 가하여지기 전에 손가락과 눈으로 다시 연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한 개의 D링(또는 B링)에 스냅훅과 조절기를 함께 걸고 고소작업을 하면 안된다.

    5. 안전허리띠 로프는 전주 꼭대기에서 최소한 60㎝아래에 걸어서 사용하여야 하며 충전부 가까이나 크로스암, 암타이 등에 걸어서 사용하면 안된다.

    6. 안전허리띠의 D링(또는 B링)에 스냅훅과 조절기외에는 아무것도 걸어서는 안된다.

    7. 안전허리띠는 작업복 외부에 착용하여야 하며 승주후 안전허리띠 로프가 지지하고자 하는 물건에 이상없이 걸려 있는가를 확인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 안전허리띠를 착용하고 안전허리띠 로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냅훅과 조절기를 안전허리띠 왼쪽 B링에 걸어놓아야 한다. (왼손잡이는 이와 반대로 한다.)

     9. 안전허리띠는 지지물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10. 1종 로프는 U자형으로 즉 B링, D링에 각각 스냅훅과 조절기를 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 2종 로프는 U자형 또는 -자형으로 사용하며 -자형으로 사용시는 8자링에 스냅훅을 걸어야 하고 2,500㎜이상(적색표시)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로프에 체중이 가하여지지 않아야 한다.

    12. 작업자세는 체중이 안전허리띠의 동대에만 가하여지도록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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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보호

 

  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안경, 착색안경, 측면이 차폐된 안경, 챙달린 안전모, 얼굴 차폐물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정(징)을 이용한 석재 금속물의 치핑(부스러기) 작업

   2. 그라인딩 및 샌드 블라스팅

   3. 드릴작업 또는 용접절단작업

   4. 와이어 브러시 및 회전 브러시 작업

   5. 스팀 청소 또는 압축공기 청소시

   6. 회처리 또는 슬러지(찌꺼기)제거, 굴뚝 점검시

   7. 재, 석탄 분진, 채질 등으로 미립자가 많이 포함된 공기중 작업

   8. 산 또는 부식제 취급시, 용융된 금속 취급시

   9. 한정된 장소에서 분무 도장시

  10. 압축공기를 이용할 모든 기기를 조작 또는 사용시

  11. 상부를 올려다 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 발의 보호

 

  표면이 거치른 물건이나 냉열물질을 만질 때 또는 미끄러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장갑을 끼어야 하며 중량물 또는 날카로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작업화를 신고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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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

  건물내외는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1. 기름 또는 페인트가 묻은 걸레, 패킹, 대패밥, 쓰레기 등과 같은 가연성 물질은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모아 두어야 한다.

  2. 마루바닥,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은 위험한 장해물이나 파손된 곳이 없어야 하고 기름이나 수분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부득이 미끄러운 바닥에서 작업할 때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미끄러움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자재 및 비품은 정해진 방법에 의거 질서있게 정돈하여야 한다.


사무실 및 작업실의 안전

  ① 사무용 비품․기기의 적정배치 및 최선의 유지관리는 사고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심한 계획하에 사무용 비품의 설치와 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불완전한 비품을 사용치 말 것이며 의자 모서리에 앉는 것은 위험하므로 이를 피하여야 한다.

  ③ 발판이나 사다리 대신 의자나 상자를 사용치 말 것이며 높은 선반이나 높은 위치에 놓여 있는 물건을 취급할 때는 적당한 사다리나 발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출입문 또는 문 가까이에서 작업을 할 때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출입문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⑤ 책상, 서류함, 창문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닫아두어야 한다.

  ⑥ 전깃줄 및 전화선은 통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부설할 것이며 모든 연장 코드선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불량품은 즉시 대체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모든 회전기기(선풍기 등)는 보호망이 있어야 하며 동작중에는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

  ⑧ 종이 절단기의 날은 사용치 않을 때는 세워놓지 말아야 한다.

  ⑨ 작업장에서 떠나기 전에 담배꽁초 등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날카로운 물건이나 깨진 유리조각을 휴지통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⑩ 조명이 잘 되지 않은 창고에 들어갈 때 너무 조명이 약하면 이를 보강토록 조치하고 우선은 플래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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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등의 저장과 처리

  ① 휘발유 및 인화성․폭발성 액체 등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만 저장하여야 하며 종업원은 이의 취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적재하고 있는 자동차에 화기를 접근시키거나 용접 및 납땜질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연소성, 휘발성의 휘발유․석유 등의 유지류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내의 배기구에 버려서는 안된다.

  ④ 가연성 물질을 저장할 때는 산소 및 아세틸렌 등과 멀리 떨어진 곳이나 별도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고, 가연성 액체는 증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며 증발할 경우 공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산소 및 아세틸렌은 유류가 닿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에 노출저장을 피해야 한다.

 

 


 자동소화장치

  ① 소화의 목적으로 탄산가스 배관이 되어 잇는 밀폐실(옥내 개폐기실 등)내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탄산가스 장치를 수동조작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실내에 탄산가스가 방출된 경우에는 규정된 호흡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또는 완전히 환기되어 산소의 부족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들어가서는 안된다.

  ② 하론가스는 실내의 B급 또는 C급 화재시에 적합하며 하론가스가 방출될 때 5% 정도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옥내에서 사용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탱크와 맨홀

  ① 탱크, 저장조 및 맨홀에 들어갈 때에는 그 안의 가스를 완전히 환기시킴은 물론 반드시 밖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화재나 질식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압축공기를 불어넣으므로써 가스를 배출시키고자 하지말고 한쪽 맨홀로 가스를 배출케 하고 다른 맨홀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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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연

  위험한 가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유지질, 기기의 가스 배기구, 수소의 저장 또는 사용장소, 축전지실, 가연성 물질 보관장소 등)에서는「금연」표지가 없어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방  화

  사업장에는 소화설비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1. 종업원은 근무장소 내외에 있는 소화설비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2. 소화설비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화재종류별 연소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화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A급화재 : 목재, 섬유, 종이류 및 오물 등 일반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냉각작용을 필요로 하므로 물, 탄산소다, 기포안정제 등을 주요소로 하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B급화재 : 유지류 및 기타 발화성 액체의 화재로서 소화작업에는 공기유통을 차단시켜야 하므로 탄산가스, 분말소화기(B급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직접 불에 작용시키지 않고 분수식으로 하여 발화성 액체를 인화점 이하로 냉각시킴으로써 소화할 수 있다.

    다. C급화재 : 전기화재로서 전압이 가압되어 있는 기기나 그 부근의 소화작업에는 이산화탄소(탄산가스), 분말소화기(C급 소화기) 등 전기부도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도체인 물이나 산용액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4. 작업장내의 가연성 물질(특히, 휘발유․석유․중유 등이 묻은 헝겊 등)의 축적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작업중에도 적당한 기회에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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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① 결함있는 사다리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는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적재하중 이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올리지 않도록 한다.

  ③ 사다리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사다리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된다.

  ④ 다음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다리를 붙들어 주게 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2m 이상의 고소에서 작업할 때

    2. 사다리 밑끝이 평면 아닌 불완전한 곳에 지지되어 있을 때(특히, 금속면 또는 콘크리트면에서 사용할 때)

  ⑤ 사다리를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두손을 사용하여 사다리를 잡고 사다리를 마주보면서 한단씩 밟아야 하며, 지나치게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짐은 운반하지 말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며 뛰어내리거나 뛰어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⑥ 임시 유통으로 상자, 의자, 책상 등을 사용할 때는 사용전에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작업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⑦ 목재 사다리는 규정된 셀락, 와니스 또는 이와 비슷한 투명한 도료를 칠할 것이며 페인트는 목재 사다리의 손상을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⑧ 금속성 사다리는 전기회로 근처에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또는 노화된 사다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⑨ 사다리를 설치할 때에는 밑바닥이 사다리의 1/4이상 벽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문 앞에 설치할 때는 문을 열어 놓거나 잠그어 놓고, 출입자가 많은 곳은 감시인을 배치한다.

  ⑩ 콘크리트주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작업을 할 때는 사다리를 콘크리트주에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상부에서부터 마닐라 로프로 전주와 함께 잘 감아내려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작업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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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 및 창고관리

  

  1. 창고는 정리‧정돈과 청소로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을 때는 한줄로 높이 쌓지 말고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높이 올려 쌓은 물건은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하고 쌓아놓은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던져 쌓지 않도록 한다.

  4.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물건을 야외에 보관할 때는 밑받침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6. 드럼통류의 저장시는 굴러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여 놓아야 하며 세워서 쌓을 때는 밑통과 위의 통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7. 공중에 매달린 물건 밑에 다른 물건을 놓지 말고 작은 물건 위에 큰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8. 가늘고 긴 물건은 세우거나 기대놓지 말고 눕혀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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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재해의 특징

 

일반유형별 분석 특징


    ① 계절적으로는 하절기 특히, 감전사망의 경우는 7~8월에 집중되었으며, 요일로는 월요일에 시간대

         별로는 10~12시, 14~16시(감전사망은 16~18시)에 집중됨

         ⇒ 감전 사망이 퇴근시간 직전인 16~18시에 집중된 것은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려고

             안전작업수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② 당해 작업 또는 현장에서의 근속년수 6개월 미만 작업자에게서 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됨

         ⇒ 전기작업이 위험하고 전문적인 작업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지식 및 숙련도와

             무관하게 인력이 투입됨

 

    ③ 전기 전문인력이 부족한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제조업 및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집중됨

         ⇒ 제조업의 경우 화학제품제조업에서 가장 높은 재해발생률을 나타냄

 

    ④ 중증장해자 수는 적은반면 심장마비, 추락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됨

         ⇒ 응급조치 및 추락방지조치를 통해 감전사망재해를 줄일 수 있음


 

심층유형별 분석특징


    ① 작업측면에서 볼 때 송배전설비 및 수변전설비에서의 전기작업, 이동식 또는 고정식 전기설비 취

        급작업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됨

         ⇒ 수변전설비는 변압기와 계량기에서, 이동식 전기설비는 핸드그라인더에서, 고정식

             전기설비는 압출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며, 작업안전수칙 준수 및 접지/누전차단기

             설치로 예방 가능함

 

    ② 저압설비에서의 합선/단락 등에 의한 아크 화상재해가 많이 발생됨

         ⇒ 전기작업시 안전보호구의 착용으로 재해예방이 가능함

 

 감전재해예방 대책 제안


   감전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본적 지침과 이와 연계된 장기적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 대책


    ① 모든 전기기기는 규정에 적합한 접지를 실시한다.

      전기기기의 외함 및 주변 금속체는 등전위가 되도록 본딩하여 인체에 위험전압이 인가되지 않

          도록 조치

 

    ② 감전위험이 높은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등은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이중절연구조

        등의 것으로 사용한다.

 

    ③ 전기설비의 수리작업시 등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전작업으로 실시하되, 곤란할 경우에는

        절연용 보호구와 방호구 등을 사용하고 작업절차를 철저히 준수한다.

      ※ 또한, 감전발생시 올바른 구조방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교

         육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히 119 또는 인근병원에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의 구

         축 및 훈련이 필요


 

   장기적 대책


    ① 제도적 대책

      o 위험성이 높은 전기설비의 설계 및 전기공사의 계획 수립시 위험성평가 실시를 제도화

         (Prevention through Design)

      o 전기작업시 아크 화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난연성 작업복, 안면보호구의 착용의무를 확대(안전규

         칙 제332조 제3항 개정)

      o 사업장 내 감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고조사 표준 시스템 구축

 

    ② 교육적 대책

      o 전기기술자에 대한 전기 위험성평가 기법 및 안전의식 고양 교육 실시

      o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및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집중적인 전기안전교육 실시(전기안전 표준교

         안 작성․보급 병행)

 

    ③ 기술적 대책

      o 국내전력계통 및 국민의식 수준에 적합하며 국제기준에 부합한 접지/누전차단기 설치 기준 마련

      o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정별․기기별 감전위험성 평가기법 및 감전예방효과와 현장적용

         성이 우수한 감전방지장치 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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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0. 2. 26.


승용차는 전자파 덩어리… 전자파로 멈춰선 KTX


한국 소비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 리콜 사태로 한국산 자동차 업체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보도에도 맘 놓고 기뻐하기 찜찜하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전자파’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뇌관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전자파로 인한 급발진 문제는 국내에서도 10여년을 끌어온 해묵은 논쟁이다. 이건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세계 최고 자동차 회사 제품에서 전자파 오작동이 생긴다면….


우리 한국 자동차는 안전한가? 내 차는?


도요타 자동차 리콜… 전자파에 관한 불편한 진실


멈춰 선 KTX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KTX)는 개통 후 2주 만에 스무 번 멈춰 섰다. ‘짜증철’ ‘고장철’ 같은 악명이 붙기 시작했다. 철도청은 고장 원인을 찾기 위해 분주해졌다.


사고 중 14건은 문, 바퀴 등에 낀 이물질과 전력공급선에서 발견된 까치집 같은 사소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나머지였다. 보조전원장치의 반도체가 파열됐는데 이유가 분명치 않았다.


전자파가 범인으로 의심받았다. 보조전원장치의 반도체는 100만분의 1 암페어(A) 정도의 약한 전류로 작동한다. 주위에 전자파가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과도한 전류가 흘러 퓨즈가 끊어지듯 반도체가 타버릴 수 있다. 철도청은 보조전원장치 전력선에 전자파 차단 장치를 추가 설치했다.


열차는 정상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전자파가 어디서 왔는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정밀한 전자장치가 밀집해 있는 동력차의 기계실 내부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었다.


전자파 사고


미국에서 일어난 도요타 차량 급발진 사고와 한국의 KTX 사고. 두 국가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벌어진 두 가지 안전사고에는 전자파라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3일 가속 시스템에 전자파 장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겠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도요타 급발진 스캔들의 원인으로 전자파를 직접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미 하원은 23∼24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도요타 청문회를 진행했다. 전자파로 인한 오작동이 집중 추궁됐다. 도요타는 “법적 기준의 2배 이상 강도로 실험을 반복한 결과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안전성 실험을 통과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러 전자제품이 한곳에 모이면 개별 제품이 인증 받을 때와는 다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파들이 뭉쳐 세기가 더 강해질 수도, 생각지 못한 주파수가 외부에서 유입될 수도 있다.


전자제품들은 저마다 민감해하는 주파수가 있다. 우연히 자신이 취약한 주파수로, 견디기 힘든 세기의 외부 전자파가 오면 기기는 이 전자파를 정상 신호로 오인할 수 있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 양준규 연구사는 “제품들이 뭉쳐 있을 때 오동작을 일으킬 개연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비상 걸린 자동차 업계


자동차 시스템은 점점 전자화되고 있다. 10여년 전만 해도 운전자가 페달을 밟거나 발을 떼면 페달에 연결된 케이블이 엔진의 연료 밸브를 직접 열고 닫았다. 반면 최신 자동차들은 페달에 장착된 센서가 페달 움직임을 감지한 뒤 그 정보를 전자제어장치에 전달한다.


이 센서 또한 자동차 안에 내장된 수많은 전자부품 가운데 하나로 전자파 간섭을 받을 수 있다. 박병일 신성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2000년부터 센서가 부착된 제품들이 도입되기 시작해 2005년 이후 급증했다. 2000㏄ 이상 고급차는 수입·국산차 가리지 않고 거의 모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요타 자동차 리콜 사태의 근본 원인이 부품 전자화에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계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다. 일본 노무라경제연구소는 2002년 자동차 부품의 25%에 불과했던 전자장비가 올해 35%, 2014년 4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리 정부는 1999년 이후엔 전자파와 급발진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새로운 결과를 내놓는다면 우리 정부도 태도를 바꿀 수 있다. 10여년을 끌어온 논쟁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더 큰 문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다. 이들 자동차에는 고출력·고전압 전기구동 장치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전기구동 장치가 작동하면 전류와 전압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전자파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존 차량에서 나오는 전자파와 성격도 다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는 모터로 바퀴를 돌린다. 직류-교류를 바꿔주는 인버터와 각종 전기장치들의 전압을 조정해주는 변압기도 있다. 이들 장치가 내는 전자파는 기존 자동차 점화장치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 주파수 대역이 낮다.


공인된 전자파 시험 방법도 없다. 전자파 측정 방법이 달라야 하지만 어떻게 시험해야 할지 국제 기준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국토해양부 산하 자동차성능연구소 관계자는 “기존 방법과 다르게 측정할 필요성은 있다.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언제 기준을 바꿀지는 확실치 않다.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연춘 서경대 교수는 “현재 자동차는 30㎒ 아래 주파수에 대해선 전자파 적합성(EMC)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전기차는 좀더 낮은 9㎑ 주파수부터 검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에 대한 전기적 시험 방법은 세계적 자동차 회사들의 극비 사안이다. 도요타가 가장 앞서 있는데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파에 대비하라


전자파 간섭이 발생할 상황은 늘고 있다. 와이브로(이동하면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 인터넷 서비스)와 블루투스(근거리 무선통신), RFID(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 등 실생활에서 무선 제품 사용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다. 수백㎑부터 10㎓까지 전 주파수 대역에 걸쳐 각종 무선전자 시스템들이 자동차에 장착되고 있다. 갈수록 자동차는 전자파 잡음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인체에 대한 연구는 더 부진하다. 전자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해 최근까지도 국내외 전문가들은 명쾌한 답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대상이라 기계만큼 다양한 조건에서 연구하기도 어렵다. 김남 충남대 교수는 “새 전자제품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기계와 인체에 대한 전자파의 영향을 꾸준히 연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ey Word : 전자파


전기나 자기가 흐르면 주위에 에너지가 발생한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반복해 파도처럼 퍼져 나온다. 이를 전자파라 부른다. 가장 대표적인 게 햇빛이다. 휴대전화와 방송 전파도 전자파의 일종이다.


원하지 않는 ‘불요(不要)전자파’는 전자파 적합성(EMC) 검사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EMC 검사는 전자장비가 작동하면서 일으키는 전자파의 세기를 규제하는 EMI와 외부에서 발생한 전자파로부터 견디는 능력을 요구하는 EMS로 나뉜다. KTX 열차 내 전자기기도 이런 규제 기준에 의해 제작됐지만 사고는 발생했다.  /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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