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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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선  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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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전(임시송전)작업


무정전(임시송전)작업의 정의

  무정전(임시송전)작업이라 함은 바이패스케이블 공법(가지지공법 포함), 공사용개폐기공법, 이동용변압기공법, 공사용발전기공법, 임시연계선공법, 전력량계바이패스공법 등으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정전 작업중에 발생하는 충전부에서의 활선작업은 제6장에 준하여 시행한다.

  2. 무정전작업은 무정전작업지시서에 의거 무정전공법상의 인원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지시서에 임명된 작업책임자의 지시, 감독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전 준비사항

  ① 작업절차서 작성 및 시행

    1. 작업책임자는 작업전에 작업내용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작업절차서를 작성하고 현장의 설비형태, 도로상황 및 교통량 등을 확인하여 최종적인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의 무정전작업은 1항의 작업절차서를 보면서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② 무정전작업 관계자회의

    계통조작이 수반되는 공사는 작업 시행 1일전에 무정전작업 관계자회의를 개최한다.


작업전 현장확인

  ① 분기선, 인입선 등에 의한 감전 및 정전사고를 에방하기 위하여 재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작업에 필요한 무전전작업용 장비 및 기자재 수량을 파악하고 필요시 교통통제 계획수립 및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작업의 시행

  무정전 작업 시작전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작업원 전원이 참석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이동용변압기차 공법

  변압기차 공법은 무정전으로 주상변압기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이동용 변압기차를 이용하여 저압부하를 공급하고 변압기를 교체하는 작업

  ① 작업시 주의사항

    1. 작업책임자는 이동용변압기차 운전시 병렬운전에 대한 주의사항 및 요령과 함께 특고압 및 저압케이블의 연결순서를 작업원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2. 탭절환은 반드시 이동용변압기의 1차개폐기를 개방시킨 후에 하여야 한다.

    3. 검상후 상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용개폐기를 반드시 개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설치 작업시는 주상변압기 2차 인하선을 분리한 후에 COS를 개방하고 철거작업시는 COS를 투입한 후에 주상변압기의 2차인하선을 접속한다.

  ② 공 법

    1. 작업준비

      가. 이동용 변압기차를 작업장소에 주차시킬 때 주상변압기 직하는 가급적 피하고 통행인, 차량 등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한다.

      나. 적당한 장소에 공구진열 시트를 깐다.

      다. 작업현장의 장주형태, 공급방식, 현장상황 등을 확인한다.

    2. 공기구 점검

      가. 작업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공구, 방호구 등을 충분히 준비한다.

      나. 필요한 공구 및 방호구, 보호구, 케이블 기자재 등을 점검 배치한다.

    3. 작업장소 출입통제

      인도변 및 도로에 작업시 작업구간 전후에 구획로프 및 위험표지판 설치하고 작업장 전후 교통통제요원을 배치한다.

    4. 작업전 안전회의

      가. 작업전에 안전회의를 실시한다.

      나. 작업책임자는 이동용 변압기차에 의한 작업순서 및 개인별 임무를 작업원에게 명확히 설명한다.

      다. 이동용 변압기차의 병렬운전 요령 및 특고압 및 저압케이블 연결순서를 숙지한다.

    5. 배전사령실 통보

      가.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전 배전사령실 등에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을 통보한다.

      나. 작업현장과 비상통신 수단 확보

      다. 작업전 변전소(R/C) 재폐로 동작기능정지 확인 및 사령실의 작업통제에 따른다.

    6. 변압기 차량 점검

      가. 변압기차에 부속된 케이블 상태와 접속콘넥타 및 변압기의 절연상태 등 청결상태를 확인 점검한다.

      나. 변압기차의 고압케이블 1차측 콘넥타 연결부분의 소켓 등을 확인점검

      다. 변압기 차량 외함에 1종단독접지 및 중성선에 공동 접지한다.

    7. 공사용 개폐기의 점검

      가. 공사용 개폐기의 정상 가스압력(5PSI이상)과 붓싱상태 확인한다.

      나. 개폐기 접지단자에 접지선 연결한다.

      다. 공사용 개폐기와 저압차단기의 개방을 확인한다.

    8. 특고압케이블 및 저압케이블 설치

      가. 접속부분의 청결상태 확인 및 실리콘그리스를 도포한 후 변압기차 VAN 접속부에 입상케이블을 연결한다.

      나. 전력선 충전부는 완전한 절연(절연덮개)을 시공한다.

      다. 입상케이블의 중성선은 가완목 접지단자에 연결한다.

      라. 전선에 임시걸이를 설치시 전선의 피복을 벗기지 않고 설치한다.

      마. 중성선 케이블을 중성선에 먼저 연결한다.

      바. 전선의 피복제거는 반드시 규정된 피박기로 피복을 제거한다.

      사. 저압개폐기 OFF 상태에서 고압케이블 연결하고, 저압케이블은 주상변압기 2차 간선에 콘넥타로 접속하고 저압개폐기를 투입하기전 검상기로 각상을 확인한다.

      아. 저압케이블 고정 및 저압 간선과의 접속을 약 30cm 간격으로 시공하여 혼촉방지 및 접촉저항 저감을 위해 저압케이블의 크램프를 견고히 조인다.

      자. 변압기 차량내부의 저압개폐기를 투입하고 부하상태 확인

      차.공사용 개폐기 투입시 조작봉 고리에 스틱을 걸어 확실히 투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카. 투입된 상태에서 상이 맞지 않아 각상의 교체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개폐기를 OFF한 후 실시한다.

    9. 주상변압기의 2차 인하선 분리

      가. 전선 절단기로 2차 인하선 절단시 전압선 및 접지선 순서로 전선 절단한다.

      나. 분리한 저압선의 충전부 끝단을 절연테이프로 방호조치 한다.

      다. 주상변압기 2차측 저압 인하선을 분리할 때 저압간선 연결부분을 절단하고, 절단된 2차 인하선은 충전상태이므로 반드시 절연보호캡으로 절연처리 할 것

      라. 교체할 주상변압기 용량중 75kVA 이상은 반드시 과부하 운전여부를 확인한 후 변압기 교체 작업을 시행한다. (과부하시 변압기차량의 변압기소손 우려)

   10. 주상변압기 C0S 개방

      가. 2차 인하선 각상분리 확인 후 스틱으로 각상 COS를 개방한다.

      나. COS 홀다 개방 후, 1차 활선크램프를 분기고리에서 분리 철거한다.

   11. 변압기 교체작업

      변압기 교체작업 후 반드시 휴즈링크의 적정용량을 확인한다.

   12. 복구작업(환원)

      가. 각상을 필히 확인하여 접지측 전선 및 전압측 전선을 사전에 구분한다.

      나. 인하선 접속은 접지측 및 전압선 순서로 접속한다.

      다.오결선으로 인한 선간단락을 방지하고, 전압선 접속시 부하가 걸린 상태로 스파크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접속한다.

      라. 변압기 2차 리드선(인하선)을 연결한 후에는 변압기 1차 부싱 및 COS 2차는 활선상태이므로 유의할 것

      마. 저압케이블 철거순서는 주상측부터 철거하고, 저압 접속구 측을 철거한다.

      바. 전압선 케이블부터 철거하고, 중성선에 접속된 접지케이블을 마지막에 철거한다.

      사. 본선 접속용 케이블을 철거하여 임시걸이에 물려놓아 충전전류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바이패스 케이블 공법

  바이패스 케이블공법이란 분기선로, 특고압수용가, 변대주 등의 설비가 있을 경우 공사구간의 전원 및 부하측을 공사용 개폐기와 바이패스 케이블로 임시 연결하여 공급하면서 공사구간의 점퍼선을 활선작업으로 분리하고 시공하는 공법

  ① 작업시 주의사항

    1. 접속재에 케이블을 연결할 경우에는 접속부분, 단말부분 등의 오염(먼지, 수분 등)을 잘 닦고 실리콘그리스를 도포하여야 한다.

    2. 바이패스 케이블을 연결한 후 본선에 양측케이블을 접속하기 전에 케이블에 대한 절연측정을 시행하여 2,000㏁이상인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케이블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킨 후에 작업을 해야 한다.

    3. 작업전에 작업구간의 부하전류를 측정하여 바이패스용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하전환을 실시한 후 허용전류 이내가 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4. 본공사에 소요되는 직선접속재, 분기접속재 및 공사용개폐기의 외함은 반드시 1종접지를 시공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② 작업절차

    1. 작업전 점검사항

      가.이동용 변압기차 : 작동 붐대, 유압장치, 가 지지주 및 완금, 개폐기 등의 이상유무 점검

      나.케이블차 : 메인 드럼 구동상태, 보조드럼 구동상태

      다.활선 작업차 : 붐 및 상철부위 작동상태, 지브 및 윈치 작동상태, 절연붐 균열 및 청결상태, 조정기 이상유무

      라. 케이블 점검 : 중간케이블, 개폐기 케이블, 분기 케이블, 본선 연결용 케이블 등 청결상태 및 적정수량, 케이블 접속재 및 접속재 보호함 등 이상유무 점검 등

    2. 장구정돈 및 작업구간 도로표지판 설치

      가. 케이블 부속기자재 및 활선장구를 정리정돈한다.

      나. 도로표지판 설치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도차선에 최대한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다. 작업현장 전후 2명 이상의 교통 정리원이 적색조끼를 착용하고 적색, 백색 깃발을 사용한다.

    3. 작업전 안전회의 및 배전사령실 통보

      가.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 각개인에게 임무부여 및 케이블 포설방법, 공사용 개폐기 설치 위치, 케이블 접속요령, 공사용 개폐기 조작순서, 이동용 변압기 운전요령, 활선장구 취부요령, 긴급연락 체제 등의 작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안전회의를 개최한다.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전 배전사령실 등에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을 통보한다.

      다. 작업현장과 비상통신 수단 확보

      라. 작업전 변전소(R/C) 재폐로 동작기능 정지 확인 및 사령실의 작업통제에 따른다.

    4. 공사용 개폐기 설치

      가. 확인점검 사항 : 개폐기 부싱상태, 개폐기 가스압력상태, 개폐기 조작상태, 개폐기 접지단자상태, 검상 표시장치의 Battery 상태

      나. 공사용 개폐기 접지 단자에 접지선 연결 방법

        ㅇ 제1종 단독접지 및 중성선에 공동접지

        ㅇ 개폐기의 개방상태를 확인하고 조작봉은 별도로 보관

    5. 케이블 포설

      가. 케이블 포설구간에 금속조각, 유리조각, 돌 등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나. 케이블 포설구간에 케이블 시트를 설치한다.

      다. 케이블 접속부를 드럼으로부터 풀어낸 다음 땅바닥에 걸리지 않도록 보조 드럼을 내린다.

      라. 케이블차를 천천히 주행시키면서 케이블을 포설한다.

      마. 케이블 포설시 작업전주를 지나는 케이블은 간격을 충분히 띄워 사선작업을 할 때 완금 및 금속류의 낙하시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바. 차량 및 중량물 횡단지점에 케이블 보호용 프로텍타를 설치하고 케이블 접속개소를 만들지 말 것

    6. 케이블 접속

      가. 제거된 보호캡은 보관함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지면에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나. 접속구 청소시 작업자는 맨손으로 하여야 하며 면장갑이나 오염된 다른 걸래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 접속재의 접속부에 묻어있는 먼지나 수분은 충분히 닦아내고 실리콘 그리스로 도포한다.

      라. 접속구 및 접속재 청소시 지정된 세척포를 사용한다.

      마. 케이블 접속 후 완전하게 접속되었는지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바. 3상의 케이블 직선접속이 끝나면 보호함에 상별로 잘 정리한다.

      사. 접속 보호함의 접지시공을 생략해서는 안된다.

      아. 분기 입상케이블을 본선에 접속시 작업자는 접속하는 상을 재확인하고 접속한다.

    7. 개폐기 투입

      가. 공사용 개폐기 투입시 전원측, 부하측의 작업자간 연락을 확실히 한다.

      나. 전원 부하측 개폐기의 조작봉을 제거하여 작업완료시까지 조작 담당자가 임시 보관한다.

    8. 분기선로 전력선과 연결

      가. 접속크램프에서 상간단락, 지락, 접촉감전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데드엔드 크램프 카바 미취부 개소에 데드엔드 크램프 선단피복을 약 5cm 정도 벗겨내고 접속크램프를 접속한다.

      다. 분기선로의 COS 개방후 COS 1차 및 2차 리드선을 꼭 철거하여야 한다.

    9. 점퍼선 절단

      가. 전원측과 부하측의 점퍼선을 절단한다.

      나. 점퍼선 절단시 활선장구 중 전선절단기로 절단한다.

      다. 옆 작업자는 그립올 크램프 스틱으로 점퍼선을 잡아준다.

      라. 절단된 점퍼선 끝단을 절연테이프로 감아 잘 처리해 놓는다.

      마. 점퍼선 절단 후 바이패스 활선부의 지지물에 『송전중』표지를 임시로 부착하여 주상작업자의 접근을 방지한다.

   10. 철거 작업(환원 작업)

      가. 공사구간의 전원측 본선 점퍼선 연결 또는 선로개폐기를 투입한다.

      나. 공사구간의 부하측 본선 점퍼선 연결 또는 선로개폐기를 투입한다.

          (본선과 병행송전 상태이므로 감전사고에 유의)

      다. 검상 및 변압기 절체시 바이패스 케이블의 잔류전하를 양 단말측에서 방전시킨다.


공사용 개폐기 공법

  공사용 개폐기 공법이란 공사구간내에 부하가 없고, 공사구간 이후 부하를 타선로로 절체할 수 있는 경우, 공사용 개폐기를 설치하여 공사구간의 전원 및 부하 점퍼선을 활선작업으로 분리하고 시공하는 방법

  ① 작업시 주의사항

    1. 개폐기의 부싱을 보호하기 위해 씌워진 보호캡을 제거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가스압력계의 게이지에 나타난 가스압력이 5(PSI)이하에서는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공사용개폐기를 설치하기 전에 개방상태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주상에 설치시는 지상 2.5M 이상에 설치한다.

    3. 개폐기 접지는 1종접지를 시행하되 접지가 공란한 경우에는 기설선로의 중성선에 연결한다.

    4. 개폐기를 지상에 설치시는 구획로프를 설치하여 타인의 접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본선 접속용케이블을 전선에 연결할 경우에는 1차, 2차측을 동시에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6. 개폐기를 투입할 경우에는 각상의 결선상태, 케이블 접지선 연결상태 등을 재확인 하여야 하고 절환스위치를 검상위치에 두어 상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7. 선로용개폐기는 배전사령실의 지시에 의하여 조작하고 조작후에는 조작금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작업절차

    1. 작업준비

      가. 작업현장을 충분히 파악 한 후 작업계획을 세운다.

      나. 공사구간에 무부하 확인과 개폐기 설치 등의 적정장소를 확인한다.

      다. 개폐기 접속케이블, 분기케이블, 단말케이블과 장구 등의 상태를 확인한다.

    2.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도로통제

      가. 도로안전표지판 설치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편도차선에 최대한 여유를 두고 설치한다.

      나. 작업현장 전후 2명 이상의 교통정리원이 적색조끼를 착용하고 적색, 백색 깃발을 사용한다.

    3. 부하전류 측정

      작업구간에 부하전류가 140A 이상시에는 부하 전환후 작업을 한다. (케이블 38㎟의 허용전류 범위)

    4. 작업전 안전회의 및 배전사령실 통보

      가. 작업전 안전회의시 케이블 포설요령, 공사용 개폐기 설치위치, 개폐기 조작순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고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토의를 한다.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시행전 배전사령실 등에 작업장소, 작업내용 등을 통보한다.

      다. 작업현장과 비상통신 수단 확보

      라. 작업전 변전소(R/C) 재폐로 동작기능정지 확인 및 사령실의 작업통제에 따른다.

    5. 역송공급 계통확인

      공사용 개폐기 설치 작업시, 공사구간 이외의 부하에는 전원이 역송공급되므로 기 설치된 리크로저의 역송공급 동작조건을 확인한다.

    6. 공사용 개폐기 점검

      가. 공사용 개폐기의 접속콘넥타 및 붓싱 등의 접속부분 청결상태 확인한다.

      나. 정상 가스압력이 5PSI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가스압력계의 지침이 계기눈금판 녹색부분에 위치(적색부분은 작업금지) 하는지 확인한다.

      다. 공사용 개폐기의 붓싱취급에 유의하고 개폐기 및 붓싱절연 상태 등을 계측기로 확인한다.

    7. 공사용 개폐기 설치

      가. 개폐기를 개방상태에서 잠금(Lock)용 훅크를 걸어 고정한다.

      나. 개폐기 접지단자에 1종 단독접지 및 중성선에 공동 접지한다.

      다. 개폐기를 주상에 설치시 지상 2.5m 이상에 설치한다.

    8. 주상에 가 지지크리트 설치

      가. 개폐기 입상케이블에 무리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가 지지크리트를 전원, 부하 양측에 설치한다.

      나. 전주의 완금 하단 1~1.5m에 밴드를 취부하여 꼭 조인다.

    9. 개폐기 케이블 설치 연결

      가. 개폐기 입상케이블은 부하측, 전원측 순서로 입상한다.

      나. 케이블 헤드의 접지선은 가 지지크리트의 접지 고정단자에 연결한다.

      다. 가 지지크리트의 접지연결 단자에 접지선을 연결하고 기존 접지선과 연결한다.

      라. 단말케이블 헤드와 본선접속 케이블 크램프와 연결하고 임시걸이에 고정한다.

      마. 개폐기 케이블 엘보우코넥타 접속부를 세척포로 청소하고 실리콘그리스를 도포한다.

      바. 입상케이블의 색띠와 개폐기의 색띠가 일치되도록 각상을 접속한다.

      사. 노출된 접속단자 충전부를 절연덮개로 방호 조치한다.

      아. 개폐기 외함 접지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자. 각 케이블 엘보우콘넥타 접지선과 접지단자와의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차. 전선의 피복은 규정된 전선피박기를 사용하고, 본선 접속용 케이블을 전선에 연결시 1차, 2차측을 동시에 접속 금지할 것

   10. 검상확인

      가. 동상의 경우 소리가 없고, 운전 중에는 검상기의 스위치를 OFF 위치로 할 것

      나. 검상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본선접속 케이블 크램프를 풀어 상을 맞추고 접속한다.

   11. 선로용 개폐기 투입

      가. 상시 개방된 선로용 개폐기를 투입하여 역송 공급한다.

      나. 선로용 개폐기 조작후 조작금지표를 부착하고 개폐기 투입 후 잠금(Lock) 장치를 한다.

   12. 공사용 개폐기 투입

      스틱으로 공사용 개폐기를 투입 후 조작봉을 조작담당자가 보관하고, 개폐기에 감시자를 배치한다.

   13. 전력선의 점퍼선 절단

      절단된 점퍼선 끝부분을 절연테이프로 감아 절연처리한다.

   14. 본 공사 시행

      공사용 개폐기를 OFF 한후, 휴전된 본 공사구간의 전원, 부하측에 검전, 접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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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 취급


작업전 주차

  ① 항상 평탄하고 단단한 지면에 주차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야 한다.

  ② 장애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작업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사지역에서 작업할 때에는 차량 앞 부분이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바퀴 밑에는 고임목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웃트리거 설치

  ① 아웃트리거는 안착지점에 사람이나 장애물을 확인후 작동하여야 하며 붐대가 정위치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웃트리거는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② 경사진 곳에서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낮은 쪽의 아웃트리거를 먼저 내려 차량이 수평이 되게 한 후 높은 쪽의 아웃트리거를 내린다.

  ③ 지면이 평탄하지 않거나 연약한 지반에서는 필히 받침목을 사용해야 한다.


차량운전

  특수차량의 주행시에는 붐, 아웃트리거 등은 반드시 소정의 위치에 넣는다. 또 차높이, 중량 등을 충분히 감안, 안전주행에 힘쓰며 동승자는 다음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1.운전자의 시각을 보완하여 차량의 전후측면, 운전자의 사각지대와 교통신호와 상황 등을 조언한다.

  2.후퇴시나 전망이 좋지 않은 건널목 횡단은 하차하여 유도한다.

  3.운전중은 운전자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 말고 안전운전에 협력한다.

  4. 바스켓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된다.

  5.고가도로․육교 밑이나, 지하차로․터널 등 높이가 제한된 도로 주행시에는 상부 작업장치가 파손되지 않도록 진․출입 전에 제한 높이를 확인한다.


조 작

  ① 조작자는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한다.

  ② 장비를 조작하기 전에 장비가 안전한 지 주위를 한바퀴 돌아보고 브레이크 및 조작기기 들이 올바르게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③ 지면의 경사가 5도를 초과하는 경사지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④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매일 하부의 조작반에서 여러 가지 조작이 이상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⑤ 특수차량을 주행하기 전에 붐, 아웃트리거 등의 정위치와 차량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⑥ 장비 사용전에 윈치로프가 감김이나 꼬임없이 일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⑦ 윈치 로프는 붐과 일직선으로 하여 하중을 걸어야 한다.

  ⑧ 윈치 작업시에는 수신호를 사용하여 안전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⑨동절기에는 P.T.O(Power Take Off)를 연결하여 5분이상 공회전을 한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⑩ 작업완료 후 주행하기 전에 P.T.O를 분리하고 P.T.O 표시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P.T.O를 연결한 채로 주행시 유압장치 파손)


사용상 주의사항

  ①  고소작업

    1. 지정된 사람만이 상부 조작장치를 조작할 수 있다.

    2. 바스켓 안에서 작업중일 때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장비에 명시된 바스켓의 용량(활선보수차 200㎏, 저압보수차 10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4.하부조작장치는 상부조작장치보다 우선 작동되므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작업대의 탑승자로부터 어떠한 연락이 없는한 하부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

    5. 레버조작은 부드럽게 한다(급작스런 조작시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초래)

    6. 붐위를 걸어서 버켓에 들어가거나 나오면 안된다

    7. 작업위치에 접근시키는 모든동작은 버켓 조작반에서 조작한다.

    8. 작업 종료 후 주행시는 스톱핀(Stop Pin)을 체결한다

    9. 붐이나 바스켓으로 물체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도로사용

    도로사용은 가능한 한 교통장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에 신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③ 작업표지 설치

    도로상에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3자에게 잘 보이도록 소정의 작업표지(야간 사용시는 위험표시등 포함)를 설치하여 공중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한다.

  ④ 취급자 지명

    특수차의 운전 및 조작은 작업할 때마다, 작업책임자로부터 지명 받은 자가 행한다.

    (주) 운전자 및 조작원은 각 사업소에서 미리 선임하여 둘 것

  ⑤ 올바른 취급과 점검시행

    특수차 취급에 있어서는 취급설명서를 충분히 이해, 올바른 취급을 함과 동시에 일상 및 정기점검을 확실히 실시한다.

    또,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는 신속하게 소정의 수속절차에 따라 수리할 것

  ⑥ 아웃트리거, 잭의 사용

    특수차량의 아웃트리거, 잭 사용에 있어서는 전복방지, 차체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 차고내 주차시 : 차체보호, 아웃트리거 유압회로 점검을 위해 아웃트리거를 착지(着地)시킨다.

    - 작업시 : 전복방지, 차체보호를 위해 아우트리거를 착지시키며, 원칙적으로 전부 빼서 사용한다.

    - 작업장소에서의 주차시 : 전복방지, 차체보호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착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작업접지

    작업접지가 필요한 차량은 반드시 접지한다. 접지방법은 제616조 제③항을 따른다.

  ⑧ 작업지휘

    작업책임자는 작업지휘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휴대마이크, 호각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⑨ 긴급정지

    붐 또는 크레인 조작중 유압장치의 이상에 대처하여 즉시 긴급정지 레버조작이 되도록 부근에 인원배치를 한다.

  ⑩ 활선작업차는 절연장치가 눈, 비, 먼지 등 오염으로 인한 절연도 저하방지를 위하여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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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 작 업


일반사항

  지중선 작업에 있어서는 다음의 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1.보호구:안전모,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절연고무장갑, 방독면 등

  2. 방 호 구 : 격리판, 방화막 비닐시트, 절연고무판 등

  3.표지용구:안전 칸막이 또는 구획로프, 출입 및 접근금지 표시찰, 황색주의등, 전광표시판, 유도등

  4. 검출용구 : 검전기, 가스탐지기, 매설물 탐지기

  5. 접지용구


맨홀 및 전력구

  ① 작업준비

    1. 작업차는 맨홀 또는 전력구 출입구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반대쪽에 주차해야 한다.

    2. 맨홀을 개방하는 경우 교통안전장치(라바콘, 칸막이, 경광등, 유도등, 교통안전표지 등)를 설치한다.

  ② 작업전 조치

    1. 맨홀 및 전력구내 작업시는 미리 내부의 배수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작업 착수전 위험한 조건 (불에 타거나 단선된 케이블의 유무, 사다리 결함 등)을 조사해야 하며 만일 케이블이 손상되었거나 접속부분이 부풀어 있으면 작업하기 전에 송전을 중단해야 한다.

      단, 부하 조건상 케이블 송전을 중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3. 맨홀에서 작업할 때에는 긴급지원을 위하여 지상감시자가 입구 부근에서 대기하여야 하며 소화기, 밧줄, 무전기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4. 맨홀 또는 전력구에서 작업자가 충전부 가까이 근접할 때는 방호구(고무덮개 등)를 설치하여 돌발적인 접촉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자재 및 공구들을 맨홀 또는 전력구 안으로 내리는데 사용되는 장비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전에 결함여부를 확인한다.

    6. 맨홀의 배수 및 청소

      가. 맨홀의 배수를 할 때는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취수 호스는 금속성이 아닌 것을 사용하여 물받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침적물 및 진흙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휴전시켜야 하며 상부로부터 천천히 제거해 내려가야 한다.

      다. 자재 및 공구는 혹이 달린 심부름 바를 사용하여 매달아 올리거나 내려야 하며 이때 맨홀내 작업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작은 공구나 자재는 공구주머니에 넣어 올리고 내려야 하며 가열한 물건일 때는 특히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③ 맨홀 뚜껑열기와 표지

    1. 작업원이 맨홀이나 전력구 또는 유사한 구조물에 들어갈 때는 입구의 보호조치 유무에 불구하고 반드시 외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고 도구없이 쉽게 열수 없도록 충분한 하중의 덮개로 덮어야 한다.

    3. 맨홀 또는 전력구를 개방할 때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작업장으로 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맨홀뚜껑 주위 얼음을 녹이기 위한 불꽃사용은 금지한다. (맨홀 속의 폭발성 가스가 점화될 우려가 있음)

    5. 맨홀 뚜껑의 개폐와 운반 취급시에는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뚜껑이 열린 맨홀 또는 전력구에는 작업용 칸막이 및 공사중 표지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맨홀내 환기

    1. 맨홀내 작업은 맨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맨홀뚜껑을 2개소 이상 개방하고 강제환풍을 해야 한다. 작업중에도 환기는 계속하는 것이 좋다.

    2. 맨홀 내 또는 환기가 안된 전력구에서 불꽃 또는 솔벤트를 사용하거나 용접할 경우는 강제적으로 환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3. 불꽃이 사용되거나 연기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맨홀내의 대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환기해야 한다.

  ⑤ 맨홀 및 전력구 출입

    1. 맨홀의 출입구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출입구는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상에 있어서는 포장도로 바깥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전력구 등의 출입문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깊이가 1.2m 이상되는 맨홀 또는 전력구를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이나 행가를 밟고 출입해서는 안된다. 윈치트럭을 이용하여 맨홀이나 지하구로 사람을 내리고 올려서는 안된다.

  ⑥ 가스 검출

    맨홀뚜껑 개방 직후와 환기후에는 반드시 가스를 검출(산소 농도검출 포함)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스검지기 센서의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사용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터널, 맨홀, 탱크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전에 산소농도가 충분한지를 측정하여야 하며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약21% 이상인 경우에 작업할 수 있다.

    3. 작업중에 산소농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한 18%이상이 되도록 송풍 또는 환기를 시켜야 하며 산소부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다.

    4. 맨홀에 들어간 후에는 즉시 맨홀 내부구석 및 관로입구 등의 가스를 탐지하여야 하며 맨홀내의 대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업(관로구 덮개 제거 등)을 할 경우에도 즉시 다시 한 번 가스탐지를 해야 한다.

산소농도(%)

증               상

16 ~ 12

12 ~ 10

10 ~ 8

8 ~ 6

6 이하

 맥박 및 호흡증가, 두통, 정신집중 불가

 현기증, 실신, 구토

 의식불명, 중추신경장해

 혼수 및 이상호흡

 호흡정지 및 6 ~ 8 분후 심장정지

  ⑦ 도시가스의 인화방지

    작업중에 도시가스가 누설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발화요인이 되는 화기, 자동차, 기타 동력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도시가스 관리자에게 연락,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 화재 방지

    1. 화기는 공사목적에 직접 필요한 범위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열기구 취급자는 주위 가연성 물질에의 인화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맨홀 또는 전력구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스용기 등 위험물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며 흡연 및 난방은 지정된 장소에 한한다.

    3. 작업중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 적당한 소화설비를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⑨ 안내 표지

    공사중 환기에 의하여 환기구에서 연기나 증기가 외부에 누출될 때는 공중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안내표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⑩ 전력구

    1. 전력구 출입은 반드시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력구 출입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전력구 출입자 전원은 각자 성능이 양호한 비상용 플래시를 휴대하여야 한다.

    4. 전력구 출입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출입은 지정된 장소로만 하며 사다리의 안전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한다.

    6. 전력구내에서는 흡연 및 촛불 사용을 금한다.

    7. 수직구내로 중량물을 운반시 중량물 밑의 작업원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8. 전력구내 부대시설은 관계 직원외에는 조작을 금한다.

    9. 보도에 설치된 전력구 출입문으로 작업자가 들어간 후에는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

   10. 전력구내 작업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작업을 분산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매 접속작업 장소마다 1대 이상 비치한다.

   11. 기계장치를 가동할 때 주위를 점검한 후 신호를 교환하여 실시한다.

   12. 전력구내에서 탈의 및 탈화를 금한다.

   13.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거나 외부와의 연락방법을 사전에 강구한다.

   14. 작업중 정전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의 연락책임자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구내 작업은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16. 강제 환풍기구 및 자연환기구 출입구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사용한다.

   17. 기타 사항은 전력구 운영기준에 따른다.


굴 착

  ① 굴착 일반사항

    1. 기설 케이블 매설장소에서의 굴착

      기설 케이블이 매설된 장소는 케이블의 외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하며 사전에 매설탐지기로 케이블 경과지(준공도면 일치여부 확인) 및 가압 여부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매설물의 방호, 복구의 안전대책

      공사중 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종류, 규모 등을 명시 도면화하고 즉시 점검하여 방호방법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로 인해 노출된 케이블은 임시로 붙들어 맨후 전기위험표시판을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며 낙하물에 대비하여 상부에 외상보호용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복구 및 매설작업

      복구 및 매설작업은 기설 매설물이 있을 경우 해당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 또는 협의하에 시행토록 한다.

    4. 케이블 매설 표지

      케이블 매설장소 근처 전주 및 지표상에 케이블 매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 외부인이 그 근처에서 작업을 할 때는 한전에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굴착작업

    1.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할 때는 사전에 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지중설비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굴착승인을 받은 후 굴착한다.

    2.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할 때는 손상방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 굴착한다. 또한 충전케이블 주위를 탐사할 경우에는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3. 토사 굴착은 흙막이 설치공법을 제외하고는 구배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1.2m 이상 깊이의 굴착장소는 사다리등 적당한 방법으로 출구를 확보한다.

    4. 굴착 개소 주변에는 경고장치, 안전칸막이,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반인과 작업자를 보호하며 밤에는 경광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5. 일일 작업 종료시 마다 개구부를 덮어 놓는다.

    6. 굴착장비를 사용할 경우 작업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굴착장비는 운전기사만이 조작해야 한다.

  ③ 굴착중 설비손상

    1. 전력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다음조치를 취한다.

      가. 손상된 케이블이 우리회사 소유가 아닌 경우 즉시 소유주에 알려야 한다.

      나. 그 지역에 안전칸막이를 치고 위험이 없어질 때 까지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한다.

    2.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구멍을 개방시켜서 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도록 하고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며 모든 엔진은 즉시 중지한다.

      나. 가스회사에 즉시 알린다.

      다. 가스배관을 손상시킨 기기는 가스가 차단될 때까지 제거하지 않는다.

      라. 그 지역 주민에게 경고하여 그 지역으로 부터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한다.

      마. 필요하다면 소방서, 경찰서에 통지한다.

   3. 통신선, 상․하수도 배관이 손상된 경우 즉시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지상기기 설치 및 운용

  ① 지상형 기기 설치

    지상형 기기의 설치시는 잠금장치 및 외함접지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충격에 의한 방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지상개폐기는 가스압력 및 붓싱접속상태, 접지상태를 확인한다.

    2. 지상변압기는 절연저항 시험과 유면위치, 휴즈정격, 탭위치, 붓싱접속 상태를 확인한다.

  ② 지상개폐기 조작 및 접지

    1. 충전된 1차 회로를 개폐할 때는 안전장구(방전 고무장갑, 안전모, 방염복, 보안면 등)를 착용하고 조작봉을 사용한다.

    2. 조립식 접속재의 연결, 분리는 핫-스틱을 사용한다.

    3. 지상개폐기를 접지시킬 때는 해당선로가 사선임을 확인한 후 시행한다.

  ③ 지상변압기 조작 및 접지

    1. 변압기의 엘보 컨넥터는 무전압 상태에서 설치 및 분리작업을 하여야 하며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핫-스틱을 사용하여 조작하여야 한다.

    2. 엘보 컨넥터의 검전은 용량성 검전기를 사용하여 검측단자에 접촉시켜 검전한다.

    3. 휴즈류의 조작(교체)은 반드시 무전압 상태에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핫스틱을 사용하여 변압기 정면과 45〫이상의 측면에 서서 조작하여야 한다.

    4. 변압기의 접지는 해당선로가 사선임을 확인하고 엘보 컨넥터를 분리한 후 부싱에 접지엘보를 삽입하여 접지시킨다.

  ④ 충전 설비에서의 작업

    1. 지상설치형 기기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전기적 또는 기계적 손상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불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가압을 중지한다.

    2. 충전된 외함을 개방할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3. 충전부 부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간 또는 상-대지간 단락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고무보호장구를 설치해야 한다.

    4. 가압상태에서 조립식 접속재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5. 600V 이하에서 작업할 때는 저압용 고무장갑을 사용하고 작업 착수이전에 모든 접지선, 케이블시스 및 단자들을 고무보호장구로 덮는다.


케이블 접속

  ① 접속일반

    1. 케이블 접속 작업전 다음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케이블 양단의 개폐기를 개방한다.

      나. 정전된 케이블의 각상을 검전한다.

      다. 정전된 케이블을 접지한다.

    2. 케이블 절단은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고 기설 케이블은 접지한 후 절단한다.

    3. 작업하는 동안 금속성 시스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4. 충전 케이블은 원형을 변형해서 이동시켜서는 안된다.

    5. 작업자는 케이블을 밟아서는 안된다.

  ② 케이블 접속

    1. 케이블 종단접속은 반드시 작업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맨홀, 전력구내에서 임시전원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부를 닦는 걸레는 깨끗이 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걷은 소매를 내리고 반지나 손목시계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케이블 상확인

    1. 케이블 상확인 작업은 가능한 한 가공선로 또는 케이블 입상주 등의 절분점에서 시행하도록 한다.

    2. 지상개폐기에서 상측정시 검전핀과 검전핀간 또는 검전핀과 대지간에 섬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검전중인 2개의 엘보컨넥터에만 검전핀을 삽입하여 상확인 작업을 실시하며 나머지 엘보컨넥터는 절연캡으로 절연시켜 둔다.


케이블 포설

  ① 케이블 포설작업중 작업원이 맨홀내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한 후 들어가야 한다.

  ② 맨홀, 전력구내 케이블 및 접속개소는 반드시 선로명, 상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포설시 가이드 파이프는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감시인은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④ 케이블 드럼은 중량물이므로 적당한 장비를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⑤ 드럼용 비계는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포설중 감시원은 비계의 진동․비틀림 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⑥ 포설전 맨홀 내부에 설치된 훅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포설시 장력계를 부착하여 장력을 감시하여야 한다.

  ⑦ 드럼 야적시에는 무너지거나 굴러가는 일이 없도록 받침대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⑧ 맨홀, 전력구 등에서의 포설시 조명을 충분하게 하여야 한다.

  ⑨ 드럼 설치시 잭의 방향은 케이블 장력방향과 일치시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⑩ 케이블은 지정된 허용장력을 초과하여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케이블은 과도한 속도로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정속도를 지켜야 한다.

  ⑫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나 작업자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포설장비를 안전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반인이나 차량을 우회토록 해야한다.

  ⑬ 케이블을 철거 또는 신설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당기는 경우에 맨홀에 작업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⑭ 보도를 가로 질러서 임시방편으로 놓여있는 케이블은 보행자에게 해를 주지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⑮ 충전설비 또는 도체 주위에서 윈치 밧줄로 케이블을 제거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고무제품 혹은 적절한 방호물을 사용해서 윈치 밧줄을 격리시키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6) 충전설비 또는 도체 주위에서 케이블을 제거 또는 설치할 때 Pulling 장비는 접지해야 한다.

  (17) 도로를 횡단하여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임시덮개 또는 보호판 등으로 케이블을 보호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고 작업자와 일반인의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18) 케이블 공사

    1. 케이블 포설시 드럼측과 윈치측을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무전기나 전화기를 준비하여야 하고 연락 전담자를 두어야 한다.

    2. 케이블 작업전 기설 케이블이 있으면 미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절단은 2인 이상이 확인후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절연 가대 위에서 시행토록 한다. 기설 케이블 위에서의 절단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기  타

  ① 케이블 순시

    맨홀 또는 전력구내 케이블(부속설비 포함)은 주기적인 순시를 하여야 하며 유수 또는 기름걸레나 누설된 연소가스 등이 모여서 대규모의 지하폭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순시원은 맨홀, 전력구내에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의 접지

    케이블 및 맨홀내 기기의 접지는 제412조 내지 제416조에 준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상태의 확인

    케이블 접속전 가압 및 접지여부, 절연저항 및 상측정을 규정된 측정기구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후에는 반드시 방전시켜야 한다.

    1. 옥내작업이거나 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천시에는 원칙적으로 접속작업은 시행하지 않는다.

    2. 케이블 접속작업시 가압중인 기설 케이블과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착각을 방지하도록 접속개소에 작업중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케이블 절단 및 접속작업시는 다른 케이블이나 접속부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또 이들 케이블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판을 설치하고 반드시 감독자 확인후에 별도의 작업대 위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의 외력 배제

    케이블 시설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는 안되며 케이블 위에 앉거나 올라서지 말아야 한다.

  ⑤사용중인 케이블의 조치

    사용중인 케이블은 고장 등으로 인해 잠시 송전이 중단되었을지라도 시험 또는 방전하기 전에는 활선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⑥ 케이블 시험

    1. 케이블시험시 가압선로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케이블 시험(내압시험, 절연저항시험)후 케이블에 충전된 잔류전하를 안전하게 방전시키기 전에는 활선상태로 간주하고 취급하여야 한다.

  ⑦ 중성선

    계통 중성선을 차단하거나 개로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나 위치 변경의 경우에도 분리하여서는 안된다.

  ⑧ 초충전

    작업후 처음으로 전압을 인가시는 케이블이나 기기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작업원은 맨홀 밖으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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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기 작 업


일반사항

  ① 고소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정된 자세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추락, 또는 전도의 위험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장소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확보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 밀폐장소 등에서의 작업은 충분히 환기하여 질식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육안조사 

  ① 계기 설치 작업 전 설치조건(부설장소, 위치 등)에 적절한지 육안조사를 한다.

  ② 육안조사 결과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작업 전에 전원을 차단해야 하며 작업자의 판단에 따라 가압 상태에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나 부하전류를 차단하고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③ 안전장구는 안전모, 보안면(보안경), 방염복, 절연고무장갑 등으로 구성한다.

  

계기 설치 및 철거

  ① 저압용 계기작업

    1. 단상 3선식 계기작업시 전력선과 중성선을 정확히 확인 후 결선해야 한다.

    2. 3상 계기를 설치할 때는 상순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3. 계기의 설치 및 철거는 가능한 한 정전상태에서 작업하되 부득이 활선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하전류를 차단해야 하며 필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단락 또는 지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활선 상태에서 계기결선 작업시에는 고객측 부하를 차단한 후 부하측을 먼저 연결하고 전원측을 연결하여야 하며 분리 작업시에는 전원측을 먼저 분리한 후에 부하측을 분리하여야 하며 계량기 단자를 푼후 전선을 단자에서 단시간내 한 번에 뽑아낸다.

    5. 계기의 신설 또는 인입구 배선 재시공의 경우와 같이 계기 1차측이 가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기의 결선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계기의 1, 2차 결선을 완료한 이후에 인입구 배선을 시공하여 가압토록 한다.

    6. 요금 미납으로 단전시에는 제거된 부하측 전선 노출부분에 각 전선별로 절연처리(비닐 절연테이핑 또는 단말캡 등)를 충분히 하여 이물질 부착이나 상간혼촉이 되지 않도록 하고, 상표시를 철저히 하여 재공급시 역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고압용 계기 작업

    1.고압고객의 전기설비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고객에게 사전 안내하여 시공 당일 고객측 안전관리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한 후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휴전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전에 단로기의 개방상태를 확인한 후 검전과 접지를 시행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정전축전기가 시설되어 있는 고객의 수전설비 점검작업시에는 전원차단기를 개방한 후 5분이상 기다렸다가 방전상태를 검전기로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단로기는 부하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5. COS, PF 등을 조작할 경우에는 COS조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6.가압된 전기설비에 근접하여 계기결선용 전선이나 장비 등을 취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활선접근경보기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충분한 안전작업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7.작업시 변류기 2차회로는 항상 폐로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2차회로에 계기 또는 보호장치 등이 연결되기 이전에 개방하여서는 안된다.

    8. 전력계통의 중성선은 차단하거나 개로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나 위치변경의 경우에도 분리하여서는 안된다.

    9. 활선상태에서 검측봉이외의 막대기나 전선 등을 이용하여 전기시설물의 높이를 측정하거나 길이를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10. 철제로 된 계기함, MOF 외함 및 계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접지를 시공하여 검침, 점검시 감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기 창고 및 시험실

  1. 계기 창고는 항상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2. 작동기계 주위에서 일하는 경우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보안경을 착용한다.

  3. 계기시험을 위하여 계기를 설치, 제거시 전원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4. 계기 뚜껑을 제거할 때 장갑과 보안경을 착용한다

  5. 취급, 저장시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규정 단수 이내로 적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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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의 방법 및 시행

  ① 접지시행시 작업원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할려는 대상을 충전도체로 생각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접지용구의 절연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기 및 선로 또는 기타 전기도체에 접지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검전기로 검전하여 무전압임을 확인한 후 접지를 시행하되 모든 상을 접지하여야 한다.

  ③ 접지시행은 규정된 방법에 의할 것이며 필요하면 방전고무장갑 및 방전고무장화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하여야 한다.

  ④ 접지장소가 구내인 경우는 운전책임자, 구외인 경우에서는 작업책임자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접지의 순서는 먼저 대지에 연결한 후 접지하고자 하는 도체에 연결시키고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도체에서 분리한 후 대지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⑥ 접지개소를 여러개소에 설치할 때의 순서는 작업장소에서 가까운 장소부터 시행하며 철거할 때는 이와 반대로 하여야 한다.

  ⑦ 영구 접지장치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접지봉 대용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영구 접지장치용 개폐기가 닫힌 것을 확인하고 접지중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⑧ 지선이 설치되고 접지상태가 좋다고 판단되면 이를 접지봉 대신 이용할 수 있다(단, 2회선 이상으로 중성선을 공용할 경우에는 모든 회선이 휴전되었을 때만 한한다.)

  ⑨ 지선애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선애자 밑에다 접지선을 연결하여야 한다.

  ⑩ 선로에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가설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연결하여 접지할 수 있다. 단, 가압된 회로의 도체보다 중성선이나 가공지선이 낮게 설치된 주상이나 철탑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중성선과 가공지선이 함께 있을 때는 중성선을 택하여야 한다.(단, 2회선 이상으로 중성선을 공용할 경우에는 모든 회선이 휴전되었을 때만 한한다.)

  ⑪ 선로의 접지는 작업장소를 중심으로 전원, 부하 양쪽 모두 접지하여야 하며 작업하는 경간에서 최소한 1경간 떨어진 곳에 하여야 한다.

  ⑫ 전선이 개로(단선)되었을 때는 양쪽 모두를 접지하여야 한다.

  ⑬ 작업하고자 하는 선로가 다른 충전된 도체보다 높거나 같은 위치일 경우 전선의 가선 또는 철거시는 휴전된 선로도 충전된 도체와 같이 취급하고 접지하여야 한다.

  ⑭ 전선로가 교차된 경간에서 작업시 작업하는 전선로는 양단에 접지하여야 한다.

  ⑮ 2회선 전선로인 경우 5㎞ 이내에 활선전선로와 병행 또는 교차하거나 기타 충전된 전선로가 첨가되어 있을 때는 3상을 모두 접지시키고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구간을 중심으로 양측을 단락해 두어야 한다.

  ⑯ 2회선 이상의 전선로에서는 활선인 전선로와 교차되지 않는 휴전된 선로에서 작업할 때라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로가 작업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장소로부터 800m이내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부속시설의 접지

  ① 임시전원 설비

    1. 임시 2차전원은 기설 접지장치에 접지하여야 한다.

    2. 휘발유로 운전하는 발전기의 외함은 기설 접지나 가까운 중성선에 접지하여야 한다.

  ② 충전부 부근에서 사용하는 압축공기 사용기구는 기설 접지장치나 중성선에 연결, 접지하여야 한다.

  ③ 220/380V 전기공구

    1. 특별히 절연한 공구를 제외하고 모든 전기공구는 접지하여야 한다. 한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수 있는 3심 코드선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별도 전선을 사용하여 기설 접지장치와 공구외함에 연결하여도 접지시행이 될 수 있다.

    2. 2심 코드선을 사용할 때에는 1항에서와 같이 별도의 접지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원과 작업원의 의무

  공사감독원과 작업원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접지장치의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접지시행 전에 시행 가능여부 및 준비상항, 적절한 접지장치 여부 등을 확인 및 지도하여야 한다.

  2.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접지장치가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 수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3. 접지장치가 외부인에 의하여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원의 시야 범위내에 접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선정하여 감시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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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승인

  ① 배전선로의 모든 기기점검 또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개폐기를 조작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조작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개폐기 조작 및 선로, 기기작업에 종사하거나 조작승인 관계를 취급하는 모든 종업원은 조작승인 절차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한다.


조작승인 요청

  ① 작업책임자는 “조작승인”을 가능한한 24시간 전에 운전책임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구두로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 때 조작하여야 할 기기는 부여된 기기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기조작시 배전사령 또는 보수주임에게 연락 그 지령에 따라야 하며 조작사항을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조작 승인에 관한 기록

  조작승인의 허가, 종결, 변경 등에 관하여는 운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책임자는 시행중에 있는 작업에 관한 설명과 다음 교대근무자 근무중에도 그 조작승인이 유효할 경우에는 각 교대 근무분을 전부 포함하여 운전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잠금장치

  가압된 고압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고 개폐기류나 밸브류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열쇠는 반드시 운전책임자가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개로 확인 후 작업착수

  운전책임자 및 작업책임자는 개폐기 조작시 각상의 완전 개로 여부를 확인, 검전․접지후 작업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전기기기 및 공작기계

  ① 가압된 전선로 및 전기기기 부근에서의 작업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근무중의 작업원은 운전책임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기기를 수리할 수 있다.

 

단락접지의 시행

  휴전된 선로나 그 선로에 접근하여 작업할 때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로 선로를 안전하게 단락접지하여야 한다.


접지용구의 적용

  접지를 시행할 때는 규정된 접지용구(배전선로용)를 사용하여야 하며 휴전작업책임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접지장소를 지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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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작업 정의

  휴전작업이라 함은 전기설비에서 활선, 무정전으로 시행할 수 없는 작업 또는 작업의 성질, 규모 등의 여건상 활선작업의 효과가 적어 전력공급을 중단하고 시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휴전작업절차

  ① 휴전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휴전업무처리지침, 송배전선로순시점검및정비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② 휴전작업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휴전작업명령서)와 휴전작업 통보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작업대상인 전기설비의 휴전시간 및 장소

    2. 조작기기명 및 기기번호와 조작책임자 성명

    3. 휴전작업책임자 및 공사감독원 성명

    4. 접지장소

    5. 휴전통보시에는 합의자 성명과 일시


안전시설

  ① 휴전작업에 있어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조작하여 전선로의 사활을 구분하였을 경우 충전된 전선로와 휴전된 전선로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휴전작업중”임을 알리는 표지와 활선 구간을 표시하는 위험표찰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장소에서 검전․접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원 또는 작업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중”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책임자는 휴전작업중인 전선로의 작업구간과 회선명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휴전작업중” 표지와 접지시행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휴전작업에 사용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휴전작업에 있어 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표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휴전작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장구 및 표지

 

종    류

              

활선접근 경보기

전기작업자가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위험 경고

검전기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접지용구

휴전작업시 유도 또는 오조작 등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양단에 설치

“휴전작업중” 표지

위험구역과 작업구역을 명시하여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접지중” 표찰

현장에서의 접지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설치

위험표찰

활선 등의 위험한 개소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휴전작업책임자

  ① 휴전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송휴전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공사 현장을 감독할 휴전작업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2인 이상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준비, 시공방법, 순서, 임무부여, 작업원의 통제, 선로계통 확인, 작업의 감시감독, 통신연락 체계를 구성하여 지휘, 명령계통을 확립하여야 한다.

  ③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개시 또는 완료시각이 임박할 때에 작업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은 작업착수 및 작업완료 시각이 임박할 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각에 임박하여 손질이나 누락된 작업을 임의 판단하에 시행하여서는 안되며 반드시 휴전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휴전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하면 휴전된 선로를 송전하여도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고 인원 및 공기구, 안전표지용구, 접지용구 등 지참물의 수량점검을 한 후 배전사령 또는 보수주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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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불꽃의 발화방지 시설

  ① 높은 장소에서 용접작업시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안전망 위에 석면포 설치)를 하여야 하며 굴뚝, 철골 등 높은 장소의 용접시 불꽃이 바람에 날려갈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인화물질(페인트통, 휘발성액체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

  ② 용접작업 근처에는 소화기를 준비해야 한다.


용접작업의 일반적 주의사항

  ① 용접작업시의 위해요인은 전기충격, 연소, 방사열, 유독성 연기, 화재 폭발성이므로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용접기를 조작하여서는 안된다.

  ② 전기용접을 할 때는 그 장소가 차폐되어 있는 작업장을 선택할 것이며 또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아크를 주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아세틸렌 용접작업장에서 아세틸렌 발생기에 접근함은 위험하며 특히 아세틸렌 발생기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을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④ 용접작업장은 충분한 통풍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탱크, 보일러, 드럼 등 밀폐된 장소에서는 통풍장치를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공기 공급이 가능한 마스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토치램프 사용시는 외부에 감시원을 두고 작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시원은 필요할 때에 실린더의 밸브를 닫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가스 실린더는 외부에 있어야 한다.

  ⑤ 가연성 물질이 있는 탱크, 파이프 용기는 배기시킨 후 증기청소를 하거나 가성용제로 세척하여 용접작업전에 이산화탄소 또는 질소로 충전하여야 한다.

  ⑥ 600V 이상 전선로 부근에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할 때는 공기의 이온화를 방지하고 용접작업으로 발생된 금속성 증기에 의한 회로의 섬락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나 통풍, 기타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⑦ 용접이나 절단작업으로 가열된 물체는 냉각될 때까지 확실한 표지를 해놓아야 한다.


복장 및 개인 보호장구

  ① 텅스텐 등과 같은 금속성의 불활성 가스용접이나 아크용접작업 현장부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외선 방사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접공은 특히 조끼나 앞치마 등을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착용하여 불꽃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목이 짧은 구두나 손과 발의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단추를 풀어놓으면 안된다.

  ③ 불꽃에 의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상향식 용접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장치를 설치한 후에 용접을 하여야 한다.

  ④ 작업원은 작업에 적합한 안전모, 보호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감독자나 보조자도 같이 착용하여야 한다.


전기용접

  ① 용접기 접지는 가연성 가스 파이프나 전선관에 하여서는 안된다.

  ② 작업원은 습기가 많은 곳 또는 작업시 땀이나 물에 젖었을 때 신체가 전극 및 노출된 금속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극 지지물의 절연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하면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작업원은 작업장을 떠날 때 용접기의 전원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④ 용접작업장의 방화조치로 유독성 연기나 열과의 접촉에 의해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하는 4염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⑤ 용접작업장의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타르를 칠한 천은 내화성이 있고 내유성이 없으므로 기름에 주의해야 한다.

  ⑥ 용접기의 절연저항은 1차측, 2차측 공히 0.2㏁ 이상이어야 하며 용접기에 부설된 개폐기 및 케이블단자 등의 충전부분은 노출된 상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⑦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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