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전사고시 응급처치 방법 및 보호구, 방호구 

 

○ 전격 및 심실세동 여부확인 및 처리방법

 

- 징후

 

전격

맥박이 점검 빨라졌다 일정기간후 급격히 약해져서 결국은 느끼지 못하게 됨

◦피부가 거칠어 윤기가 없음

◦이마에 식은땀이 흐름

◦몸이 점점 차가와짐

◦불안, 초조, 심한 요동을 일으키기도 함

심실세동

◦후두부 맥박이 정지됨

◦동공이 강하게 확대됨

◦눈동자가 불빛에 반응을 보이지 않음

 

 

- 사고자 처리방법

․ 사고전원차단 및 사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구출

․ 사고자를 안락하게 눕히고 급격한 온도 및 습도변화로부터 보호

호흡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 목도리․혁대․신발․의치 등을 제거 또는 느슨하게 함

․ 의식이 없는 사고자에게 물 또는 음료수를 공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옆으로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제

  쳐 기도 확보

․ 위 조치와 동시에 119 등에 사고발생 신고 등 조치

 

- 응급조치요령(인공호흡)

 

구강대 구강법(입맞추기 법)

 

사고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편편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힌다.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입을 열고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으로 코를 쥐고 피재자의 입에 처치자의

  입을 밀착시켜서 숨을 불어 넣는다.

․ 사정에 따라 손수건을 사용하되 종이수건의 사용을 금한다.

처음 4회 크게 불어 넣을 때는 신속하게 하여 폐가 완전히 수축되지 않도록 한다.

․ 사고자의 가슴이 불룩해진 것을 확인하고 입을 뗀다.

정상적인 호흡간격인 5초 간격으로(1분에 12~15회)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닐센법 및 샤우엘법

 

사고자의 입으로부터 오물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양손을 위로하여 반듯하게 엎어 놓는다.

․ 아래의 그림순서에 맞추어 매분 12-15회 정도로 30분이상 실시한다.


 

 

 

 

< 닐센법 >

< 샤우엘법 >

 

○ 절연용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목적

 

- 고압의 전기에 의해 충전되어 있는 전로의 전기공사를 행할 때 전로에 접촉하거나 접근

  할 경우 감전방지를 위해 착용하여야 한다.


품  명

사  용  목  적

전기안전모

 ◦ 주로 머리를 전기적, 기계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

  * 특고압 작업시에는 안전도 불충분

  * 턱끈을 조이고 사용

가 죽 장 갑

 ◦ 고압고무장갑의 손상방지를 위해 사용

저압고무장갑

 ◦ 전주 등 지지물의 승강시 및 작업중 손부분의 감전방지를 위해 사용

활선용 고무장화

 ◦ 작업중 발판의 통전경로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

고압어깨심 잠바

 ◦ 작업중 가슴 및 어깨의 감전방지 위해 사용


○ 절연용 방호구의 종류 및 사용목적


- 전기공사를 행할 경우에 작업자가 고압충전부에 접촉 또는 고압충전부로부터 머리에서 30㎝, 발밑에서 60㎝이내에 접근할 때 감전방지를 위해 그 충전부를 절연용방호구로 덮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품  명

사  용  목  적

비닐시트

 ◦ 인접배전반의 오접촉 및 착각・오인방지

고 무 판

 ◦ 작업중 접지면을 절연하여 인체의 통전경로 방지

선로카바

 ◦ 건설현장 등에서 고・저압 전선로의 방호

격 리 판

 ◦ 충전중인 설비에 접근하여 작업하는 경우 오접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전주방호용 비닐시트

 ◦ 전주 윗부분을 보호하여 작업자의 사고방지 위해 사용

완금카바

 ◦ 작업중 완금의 충전부 방호

고압방호관 및 방호판

 ◦ 배전선에 삽입하여 감전 및 설비 사고방지 위해 사용

 

 

 

 

당해 작업관련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작 업 명

교  육  내  용

 

1. 거푸집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비계 조립순서 방법에 관한 사항

비계작업의 재료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추락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전압이 75볼트 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방지에 관한 사항

당해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정전작업․활선작업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 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밀폐된장소(탱크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장치

 

작업순서․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환기설비, 질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작업신호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건설용 리프트, 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방호장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권상․권하작업방법 및 안전작업지도에 관한 사항

기계․기구의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 작업 (시험연구를 위한 취급 작업을 제외한다)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성상이나 성질에 관한 사항

폭발한계․발화점 및 인화점등에 관한 사항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이상발견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이상이 되는 지반굴착(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작업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작업안전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해체작업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0.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굴착 작업중 근로자가 칼날밑에 접근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제외한다) 또는 동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작업환경의 점검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붕괴방지용 구조물설치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폭발물 취급요령과 대피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작업신호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 ・해체하는 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설치・해체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이상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맨홀작업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작업내용별・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밀폐공간작업

 

○산소농도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사고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조직상의 직무사항

 

 (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장소장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원청근로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법 제13조)

 

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④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⑥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시행규칙 제11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법 제18조 제3항)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작업의 중지 및 작업의 재개

②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

    체간의 협의․조정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에 따른 사용여부의 확인 

 

 

(나) 안전관리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원활한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가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직무(시행령 제13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

   한 직무

-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건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다)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현장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지위를 담당하는 과장 및 협력업체 소장, 공종별 작업책임자 등으로 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관리감독자가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시행령 제10조)

- 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

   상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

   도

-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 당해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 기타 당해 작업의 성격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기타 당해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각국의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국  가

담 당 기 관

내                     용

일   본

노  동  성

․사전안전성 평가

건설업은 7개 위험공종 대상

  (안위법 제88조)

대   만

노      공

위  원  회

C.S.M(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제도

7개 위험공종대상(노동검사법시행세칙 제26조)

영   국

노동성산하

안전보건청(H.S.E)

․C.D.M(Construction Design Management)제도

․모든 건설공사 대상

미   국

노동성산하

산업안전보건청

(OSHA)

․기본안전 계획서

․모든 건설공사

ILO

ILO 권고

권고 제175호 1988. Ⅲ 예방 및 보호조치 9.a

  (건설현장에서 예견될수 있는 모든 위험사항은 사전에 예방조치 되어야 한다)

덴 마 크

작업환경청

(Working Environment Service)

․안전․보건 예방조치 사전계획

․법령(작업환경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공사대상

스 웨 덴

작업안전보건위원회

(National Bo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안전․보건 예방조치 사전계획

․모든공사

그 리 스

노   동   부

․안전․보건계획

․시청등 허가관청에 제출, 이행여부 확인

중    국

노   동   부

․사전안전성 평가제도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심사

 ※ 우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모델로 하여 도입한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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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10. 6. 9.


지하철 전기작업중 직원 감전 병원 후송 


9일 오전 3시40분께 부산 도시철도 2호선 덕천역 변전실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이 모 씨가 전기에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역 전력보수팀 직원인 이 씨는 동료 3명과 함께 9일 새벽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른 채 정기 점검을 하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씨는 3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 사고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 권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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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중안전관리계획

 

 

목 차

 

 

1. 목 적

 

2. 설 연휴기간

 

3. 안전조치사항

 

4. 연휴기간 당직근무계획

 

5. 기타 휴무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비상연락체계 구축

   

 

 

1. 목 적

민족 최대명절인 설 연휴기간 중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사전 현장안전점검 및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설 연휴기간 : 2010. 2. 13 ~ 2010. 2. 15(3일간)

 

3. 안전조치사항

 

가. 주요시설물 안전조치계획

장 소

안전조치계획

비 고

○○ 정거장

ㅇ공사구간 양쪽 외부인 출입금지 가드레일 설치

ㅇH-beam 등 자재 전도 및 낙하방지 조치

ㅇ야적자재 덮개 설치 및 결속하여 도난사고예방

ㅇ야적토사 차광망 설치로 비산먼지발생 방지

ㅇ장비 및 컨테이너 시건장치하여 도난방지조치

ㅇ교통 및 안전시설물 부착상태 확인

ㅇ윙커 등 야간 교통안내표지 작동상태 확인

현장 순회점검

(감리단, 시공사)

시점부 개착구간

ㅇ출입구 외부인 출입금지 가드레일 설치

ㅇ자재 야적상태 확인 및 덮개 설치/결속조치

ㅇ현장내 장비 전도방지조치 및 시건장치 확인

ㅇ야적토사 차광망 설치하여 비산먼지발생 방지

ㅇ교통안전시설물 부착상태 확인

ㅇ윙커 등 야간 교통안내표지 작동상태 확인

현장 순회점검

(감리단, 시공사)

 

 

 

나. 사무실 안전조치계획

구 분

안전조치계획

비 고

화재예방

ㅇ소화기 충약상태 확인 및 점검

ㅇ화재경보기 작동상태 확인

ㅇ전열기구 및 컴퓨터 등 전원분리조치

당직자

확인 점검

도난방지

ㅇ출입문 시건장치(Secom) 및 도어록 잠금확인

ㅇ각 층 창문 잠금상태 확인

ㅇ금고내 현금 또는 귀중품 보관금지

ㅇ고가장비 별도보관 및 시건장치 확인

당직자

확인 점검

 

4. 연휴기간 당직근무계획

가. 당직근무 일정

일 자

2/13

2/14

2/15

비 고

감리단

전원 근무

이사

○○○

차장

○○○

 

○공구

시공사

차장○○○

대리○○○

대리○○○

과장○○○

사원○○○

대리○○○

사원○○○

 

 

나. 당직근무수칙

1) 근무시간은 09:00~18:00으로 한다.

2) 근무장소는 사무실로 한다.

3) 현장순찰 또는 근무지 이탈시 필히 휴대폰을 소지한다.

4) 현장순찰은 1일 2회 이상, 순찰경로에 따라 실시한다.

5) 비상사태 발생시 사고보고계통도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시 비상연락망에 따라 비상소집을 실시한다.

6) 당직근무자는 현장순찰 후 이상유무를 기록한다.

 

다. 현장순찰계획

1) 당직근무자는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1일 2회 이상 현장순찰을 실시한다.

2) 현장순찰 경로

현장사무실 → 00정거장 → 시점부 개착구간 → 현장사무실

 

5. 기타 휴무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00정거장 및 시점부 개착구간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

나. 현장자재 등 전도 및 낙하시 정리실시

다. 야간 교통안전시설물 미작동시 신속한 조치

라. 발주처, 감리단, 시공사, 협력업체 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확인

   

6. 비상연락체계 구축

가. 현장비상연락망 

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다. 협력업체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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