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기기기 안전 예방관리

 

현장명                                                                                    일자 :    .    .    .

 

구 분

주요 점검사항

비 고

변전실

 

주배전반의 외함은 옥외 방수자립형으로 주차단기는 4PA CBorMCCB

를사용하고 AM,VM,PF및ELD 등을 취부하여 항상 점검 할 수 있도록

하며 변전실은 FENCE를 설치하여 관계자외 일반인이 출입 하지 못하도록 시건장치 및 위험 표지판을 설치 한다.

 

 

옥외

분전반

 

Ο외함은 자립형으로 차단기는 MCCB로 사용하고 지하실전등, 전열은

ELB로 사용하여 누전을 방지하며 분전반 접지를 한다.

Ο콘센트는 반드시 옥외형을 사용한다.

 

 

층별

분전반

 

주차단기는 ELB를 사용하고 용접기를 사용할 수 있는 터미널과 콘센트를 취부하여 현장의 작업자들이 분전반을 열지 않고 사용가능토록한다.

 

 

옥외 간선

 

옥외간선은 CABLETRAY 또는 ELP 전선관을 이용하여 CABLE을 포설/보호하고,특히 지하매설의 경우에는 케이블의 열방산 능력이 저하되는바 CABLESIZE 선정에 유의하고 ELP 전선관에 CABLE을 포설 후 위험 경고 TAPE를 시공하여야 한다.

옥외간선은 매주 절연검사를 하여 규정치 이하일 경우에는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사무실

 

사무실 및 숙소는 규정품의 ELB를 사용하고 매주 누전차단기를 시험하여 작동 여부를 확인 한다.

 

 

현장사용기기

 

각종 MOTOR(수중PUMP),용접기 등의 PORTABLE 전기기기에는 반드시 고무절연전선(켑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기기외함접지는 물론 용접기 사용할때는 용접기의 용량에 맞는 전격 방지기를 사용하여감전 예방 및 전기요금을 절감 하도록 한다.

 

 

전기제반

안전대책

 

Ο현장의 모든 전기 시설물은 전기 담당자의 책임하에 관리 한다.

Ο전기 안전일지를 매일 작성하여 소장의 결재를 득한다.

Ο전기재료는 'KS규격품'이나'전'자가 표시되어있는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하며 용량에 맞는 규격품을 사용한다.

Ο고압선 접근작업은 위험하므로 정전후 작업토록하고,작업전에는 방

전을 실시하고 작업토록 하여야 한다.

Ο전기사용중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는 운전중인 기기의 스위치를 반드

시 끈다.

Ο전기 기계기구의 조작은 안전조작 순서대로 진행되어야하며 스위치를 끄고 작업할 시에는 스위치에 '투입금지'표찰을 걸어 둔다.(필요시LINE 을 분리토록 한다.)

정전작업시에는 검전기로 통전유무를 확인토록 하며 정전작업구간은 꼭 접지시킨다.

○작업 종료 퇴근 시 불필요한 전원은 반드시끈다.

 

 

각종

TEST 및

CHECK LIST

 

하기 점검을 주기별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보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

Ο 절연점검(매월) : 각종 전기기기 및 각 FEEDER

Ο PHASE BALANCE(매월) : 분전반

Ο 누전차단기 점검(매주) : ELB

Ο 전기안전공사(대행사) 점검 : 점검 시 입회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준수사항은?

 

 

산업재해 발생시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발생보고(제10조)

산업재해 발생시는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시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행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을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표지의 부착(제12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 .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위험방지에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해야합니다.

안전상의 조치(제23조)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기계 . 기구 등에 의한 위험 및 폭발, 락, 물체의 낙하 . 붕괴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안전 . 보건상의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준수사항(제25조)

 

 

근로자는 사업주가 행한 안전상의 조치(제23조) 및 보건상의 조치(제24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현장은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제30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아래와 같은 현장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 토목공사 : 공사금액 3억원이상

150억원 미만 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제30조)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 계획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건설가설기자재는 반드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해 . 위험기계 . 기구 등의 방호조치(제33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은 합격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하며 합격된 제품은 아래와 같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검정품목 합격표시

제조년도, 상 . 하반기

제조자명(약호)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을 사용 시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해 . 위험 기계 . 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제34조)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등을 설치 . 사용하는 현장은 사용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중에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체검사 : 3월에 1회 이상

-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로부터

. 타워크레인 : 매 2년마다

. 건설용리프트 : 매 1년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제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하며, 건강진단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필요한 경우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 .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전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전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합니다.

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안전시설물(안전난간, 낙하물방지망, 개구부덮개, 누전차단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유해 . 위험기계기구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부착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작업 중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실수는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엄청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교류아크용접기, 연삭기 등에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작업중 보호구 착용을 습관화합니다.

건설현장은 특성상 공정이 수시로 바뀌어 유해 . 위험요인이 언제 어디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장내에서는 안전모와 안전화를 항상 착용하고 2M 이상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 밀폐공간내 도장, 방수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중독 및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소호흡기 등 유해 . 위험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및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현장의 정리 . 정돈을 생활화 합니다.

 

건설현장의 정리 . 정돈은 안전의 기본입니다. 작업공구나 가설자재, 물품 등이 정리정돈 되어있지 않으면 작업자가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돌출물에 신체가 부딪혀 상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통로 확보 및 작업장 정리정돈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안전표지판을 게시합니다.

현장에서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경고 . 금지 . 지시 . 안내표지 등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이를 보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흙막이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비계 조립 . 해체 및 발파공사 등을 수행시 정해진 작업순서에 의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전 안전시설의 이상 유무 확인 및 보호구 착용 등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의 사고유형과 위험요인

 

추락사고

 

 

작업발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불량하게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사다리

 

사다리 사용 또는 사다리 하부 미끄럼방지 조치 불량 및 상부 미고정 상태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개구부 덮개

 

바닥개구부(AD, PD)에 덮개

또는 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안전난간

 

구조물과 작업발판의 외측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면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이동식 비계

 

이동식 비계 상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발판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

또는 작업시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추락방지망

 

안전난간이나 덮개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추락방지용 방망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면

추락위험이 있습니다.

 

 

낙하. 비래사고

 

 

낙하물 방지망

 

낙하물 방지망이나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상부로부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 통제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해체작업, 크레인으로 자재인양작업과 같이 자재가 낙하할 위험이 있는 작업

구역내 근로자가 출입하는 경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사고

 

 

동바리

 

거푸집 동바리 설치불량 및 미검정 가설자재 사용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토 사

 

토사절취 및 굴착 경사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토사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감전사고

 

 

누전차단기

 

투광기, 양수기 등 현장내 이동형 전동기계 . 기구를 누전차단기가 미접속된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누전으로 감전위험이 있습니다.

 

 

접 지

 

현장내 전기기계 . 기구의 금속제 외함 . 외피 등에 접지를 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감전위험이 있습니다.

 

 

 

 

휴전작업용 안전장구 및 표지

 

1. 활선접근 경보기

2. 검전기

3. 각종 접지용구

4. “휴전작업 중” 표지

5. “접지 중” 표찰

6. 위험표찰

7. 조작금지 표찰

 

 

고압 활선작업 시 감전방지 조치사항

 

1. 치밀한 작업계획과 지휘자의 임명

2. 활선 작업방법

3. 보호구의 착용과 방호구의 사용

  ① 절연고무판

  ② 절연방호관

  ③ 선로완금커버, 애자 커버 등

4. 충전선로와 접근한계거리 이상 충분한 이격유지

5. 작업 감시자의 배치

 

 

신체와 충전전로와의 근접한계거리

 

충전전로의 사용전압(KV)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cm)

22 이하

20

22 이상 33 이하

30

33 이상 66 이하

50

66 이상 77 이하

60

77 이상 110 이하

90

110 이상 154 이하

120

154 이상 187 이하

140

187 이상 220 이하

160

220 이상의 경우

200

 

 

무정전 작업공법

 

1. 이동용 변압기차공법

2. 바이패스케이블공법

3. 공사용 개폐기공법

 

 

 

 

고압전로 이설 시 안전작업조치

 

1. 작업 전 작업계획수립 및 관계부서 협의

2. 작업 전 교육

3. 착오 통전 금지조치

4. 잔류전하의 방전

5. 작업구간 검전 및 전원 측 단락접지

6. 역승압 방지조치

 

 

정전작업 시작 전 안전사항

 

1. 작업 책임자의 임명

2. 작업 계획수립

3. 관계부서 협의

4. 작업 전 교육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

  ② 선로개폐기의 시건 및 작업 중 표기

  ③ 단락접지 및 잔류전하의 방전 확인

  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위험성, 곤란성과 이에 대한 조치

5. 감독자 및 작업원의 작업 전 현장 확인사항

  ① 적정한 작업용구의 준비

  ② 선로개폐기의 시건 및 작업 중 표기

  ③ 단락접지 및 잔류전하의 방전 확인

  ④ 검전기에 의한 정전 확인

  ⑤ 도로구획루프, 교통안전표시판 등 각종 안전조치의 확인

 

 

산업안전 보호구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 또는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작업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부에 장착하는 보조기구

 

 

보호구의 구비조건

 

1. 착용이 간편할 것

2.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을 것

3. 유해, 위험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완전 할 것

4. 보호장구의 원재료의 품질이 우수할 것

5. 구조 및 표면가공이 우수할 것

6. 외관상 보기가 좋을 것

 

 

 

 

충전부 감전방지대책

 

1. 충전부의 절연

2. 충전부의 방호

3. 충전부의 경고표시

4. 관계자 외 출입ㅂㅂ제한

5. 전압구분(2.5m이상 격리)

 

 

감전사고의 안전도 증대방법

 

1. 소전압법

2. 리모컨방식

3. 대지전압의 저하

4. 비접지 방식

5. 사용기기의 접지

  ① 기기의 외함 접지법(보호접지법)

  ② 중성점 접속법(Nullung법)

  ③ 접지전용선 방식

6. 2중 절연방식

7. 누전차단기에 의한 방법

 

 

정전작업

 

1. 정전작업계획의 수립

2. 정전작업 시 안전조치

  ① 정전작업의 순서

  ② 개폐기 시건장치 및 통전금지 표지

  ③ 잔류전하의 방전

  ④ 검전(정전의 확인)

  ⑤ 단락접지의 실시

  ⑥ 재통전시의 안전조치

3. 오조작의 방지 - 고압 이상의 개폐기, 차단기 등의 오조작 방지를 위한 대책

4. 검전절차 - 국제사회안전협회(ISSA)의 정전작업 5대 수칙

  ① 작업 전 전원차단

  ② 전원투입의 방지

  ③ 작업장소의 무전압확인

  ④ 단락접지

  ⑤ 작업장소의 보호

 

 

 

 

응급처치

 

1. 기도의 확보

2. 인공호흡 및 심장 마사지

3. 회복자세

4. 2차 재해예방 및 구급대 지원요청

 

 

전격 - 인체를 통하여 전기가 흘렀을 때 일어난 생리적 현상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그 결과 사망이나 중경상을 입게 된다.

1. 전격사망

2. 화상

3. 쇼크 및 의식불명

4. 추락

5. 불안전한 행동

 

 

감전화상의 증상

 

1. 피부의 광성변화

2. 표피박탈(낙뢰로 인한 전격)

3. 전문

4. 전류반점

5. 감전궤양

 

 

감전사고 후유증

 

1. 심근경색

2. 뇌경색

3. 소화기 합병증

4. 2차적 출혈

5. 암의 발생

 

 

인공호흡법

 

1. 구강 대 구강 호흡법

2. 구강 대 비강 호흡법

3. 흉부압박법

 

 

인공호흡 시간별 소생률

 

호흡이 정지된 후 1분이내 - 95%

3분이내 - 75%

4분이내 - 50%

6분이내 - 25%

매분 12 ~ 15회 30분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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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의 원인(인체의 감전형태)

 

1.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

2. 고압 선로에서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절연파괴에 의한 감전)

3.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서 누전된 전기기기의 외함에 접촉하는 경우

4. 잔류전하가 남아 있는 콘덴서, 고압 케이블 등에 접촉하는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도체 부근에서 발생하는 대지전위 경도에 의한 감전

   (보폭전압, 접촉전압에 의한 감전)

6. 고압 송전선늬 정전유도 또는 전자유도 전압에 의한 감전

7. 정전회로의 오조작 또는 자가용 예비 발전기의 기동에 의한 역송전에 의해서 감전

8. 낙뢰에 의한 감전

 

 

감전에 의한 인체의 영향(전격현상과 전격위험인자)

 

1. 심장부의 통전에 의한 호흡기능의 정지

2. 뇌의 호흡중추신경 통전에 의한 호흡기능의 정지

3. 흉부의 통전에 의한 흉부 수축 및 질식

4. 2차적 재해

  ① 전격에 의한 전도 및 추락

  ② 전류가 장시간 인체에 통전되면 체온의 상승 또는 화상

  ③ 아크에 의한 화상 및 시력의 손상

 

 

전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감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통전 전류의 크기

2. 전원의 질

3. 통전경로

4. 통전시간

5. 인체의 감전 조건

6. 주변환경

 

 

심실세동의 요건(마비현상)

 

1. 통전시간과 전류의 크기

2. 위험 한계에너지

3. 전원의 질

4. 기타

 

 

통전전류와 인체의 반응(생리적 현상)

 

1. 최소감지 전류

2. 가수전류와 불수전류(마비 한계전류)

3. 고통한계 전류

4. 심실세동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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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

 

1. 귀 - 20(%)

2. 눈 - 40(%)

3. 귀+눈 - 60(%)

4. 입 -80(%)

5. 머리+손, 발 _ 90(%)

 

 

토의식 교육방법

 

1. 문제법

2. 사례연구법

3. 포럼

4. 심포지엄

5. 패널 디스커션

6. 버즈세션

 

 

안전교육의 3단계

 

1단계 - 지식교육

2단계 - 기능교육

3단계 - 태도교육

 

 

교육진행 4단계

 

1. 도입 2. 제시 3. 적용 4. 확인

 

 

사내 안전보건교육

 

1.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

2. 관리감독자 정기안전교육, 보건교육

3.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안전모임

 

1단계 - 문제의 도입

2단계 - 의견의 청취

3단계 - 토의 내용정리

 

 

위험예지 훈련

 

1단계(현상파악)

2단계(본질추구)

3단계(대책수립)

4단계(목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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