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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사상사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일지 중지된 공사에 대한 도급자의 일방적인 작업으로 운행선열차에 접촉 되어 사망한 사고로 공사 업무 프로세서 재확립으로 공사진행 절차를 안전 교육 시 필히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도급자 에게 있음을 인지 시켜야 함.

- 공사관련 업체 실질적인 사전 교육 철저히 시행

- 공사감독자 및 시공책임자 입회하에 작업시행

2. 공사 부주의

❍ 공단 건설사업으로 통신케이블 절손사고가 거의 대부분 이며 선로변에서 터파기, 파일박기, 노반, 교량작업 시 업무협의가 없어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공단 건설사업 시 관할 지역본부는 공사작업 시행계획서 및 안전 계획서를 공단으로부터 받아 일정 및 공정에 대한 세부시공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통신케이블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설물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완료 후 공사 진행에 대한 입회를 사업소에 요청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관련 사전 작업계획서 검토 철저

- 통신시설물 및 통신관구도 등의 철저한 관리 시행

- 순회점검 강화를 통한 장애발생 사전 예방

3. 기기불량 및 이상전압으로 인한 장애

광전송장비 및 회선분배장치 장애 시 우회 절체로 인한 인접 망 작업 유, 무를 필히 확인하고, 장애 시 광단국 우회 기능 여부를 사전점검 하여 시행한다.

- 통신시설물 검수주기 강화 및 철저한 이행

- 통신설비 자체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 통신설비 제작업체 및 외부 유지보수업체를 통한 직무교육 강화

광케이블 이중화 구간에는 광전송장치 주, 예비 코아를 달리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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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선의 안전관리

 

 

1. 공사 책임자는 감리단(작업책임자)의 지시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에서 작업원을 투입하거나 준비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 책임자는 감리단(작업책임자)의 지시에 의해 준비작업을 하더라도 공구, 자재운반 및 조명설

    비 설치 등 준비작업 외 본 작업은 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작업원은 안전모, 안저조끼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착

    용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다.

 

 

4. 열차 감시원 배치 장소

 

1) 열차 또는 차량 운행선로 또는 운행선로 인접작업

2) 다수의 작업원이 한곳에 집중하여 시행하는 작업.

3) 장비(건설장비 포함) 공구류 등의 소음을 수반 하는 작업

4) 터널내 작업

5) 기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작업

 

 

5. 열차 감시원의 휴대품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착용

2)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2009. 10. 26개정)

3) 열차운전 시각표

4) 확성기 또는 경보기

5) 적색기(등) 백색기(등)

 

 

6. 장비운전원 휴대품(지장업무지침 제34조)

 

1) 시계 및 열차운전시각표

2) 방호용품 : 적색기, 녹색기, 적색등, 녹색등, 단락동선

3) 무선전화기

4) 장비운전원 적합성 검사표

5) 비상용 통신기기

6) 수용바퀴 구름막이(동륜수 이상)

 

 

7. 장비운전원 적합성 검사(지장업무지침 제35조)

 

1) 장비운전원은 장비운전 업무에 종사하기 1시간전에 적합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적합성검사는(별지 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① 작업책임자(감리단)

② 작업책임자 없을 경우 출발역장이 시행한다.

③ 작업책임자 출발역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행부서장은 장비운전 적합성검사표를 장비에 비치관리 한다.

 

 

8. 장비운전 속도

 

1) 폭풍우, 안개 및 기타사유로 전도주시 곤란시 10Km/h 이하

2) 모타카의 견인운전의 경우 70Km/h 이하이며, 추진운전의 경우 25Km/h 이하

3) 제동장치가 있는 모타카 트로리(10통)의 견인속도는 50Km/h 이하

- 장대레일 트로리 25Km/h 이하

- 모타카 트로리(5톤)의 경우 30Km/h 이하

- 모타카 트로리(10톤)의 경우 40Km/h 이하

 

 

9. 트로리 사용후 조치

 

1) 건축한계선 밖의 일정한 장소에 둔다.

2) 밀리거나 구르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선로에서 철거된 트로리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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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의 종류

 

교육의 목적에 따라

 

1. 안전의식 계몽교육

안전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안전의식에 관한 동기부여의 교육이다.

 

2. 안전작업교육

표준작업 기준이나 안전작업 기준에 따라 안전한 작업방법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교육

 

3. 안전규율 교육

안전규칙, 안전작업기준, 안정된 태도로 규율에 따르는 정신(예의 범절)을 기르는 교육

 

4. 안전지식 교육

작업자에게 재해발생의 원리, 각종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안전관련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작업자의 불안전 행위나 기계기구의 결함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식을 불어 넣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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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선 지장 공사 교육

 

◎ 경원선 사고사례교육(운행장애 사고)

◎ 작업현장에 현장관리자 상주할 것.

◎ 열차감시원 배치 철저.

◎ 열차감시원 현장 이탈시 대책강구

◎ 작업표지판 설치 후 작업실시.

◎ 선로횡단 및 이동시 지적확인 철저.

◎ 작업구간이나 변동시 감리원과 협의후 작업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후 작업실시(미착용요자 현장 투입금지)

◎ 모타카 장비 입환시 장비 신호수 배치하에 이동할 것.

◎ 크레인 작업시 장비신호수 지정 및 현장 배치할 것.

◎ 적색기 휴대 및 각 역 소속 전화번호 기재

◎ 안전담당자 지정 및 완장 착용

◎ 미검수및 미승인 자재 현장 사용금지.

◎ 주간작업내용 1주 단위로 계획 제출.

◎ 사급자재 수불부 및 지급자재 수불부 정리.

◎ ITC 내용 정리

◎ 품질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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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작업시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후 작업실시

. 열차운행선 차단작업 시행 및 운전협의 철저히 시행

. 열차운행선 근접 장비이동 및 횡단시 유도원과 신호수 반드시 배치할 것.

  ( 감리원 입회하에 장비이동 할 것)

. 열차운행선 모든 작업자 열차시간표 숙지, 작업지조 숙지후 작업에 투입할 것.

. 열차감시원은 반드시 열차방호요령 숙지하고, 열차방호용품 휴대후 배치.

. 사고보고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2차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철저

. 작업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작업원 음주자는 현장투입금지.

. 작업책임자는 불안전한 요인에 대해 확인 점검 철저.

. 모타카 적재물 포박철저

 (결속 불량으로 인한 평판차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포박철저)

. 환절기 건강관리 철저( 태풍 및 폭우에 대비한 현장 비상 연락망 정비 철저)

. 태풍에 대비에 재난대비 안전관리 철저(비상복구자재 정비및 부족분 보충할 것)

. 이동용 가선전선은 작업전 상태를 파악하여 손상된 곳이 없는가 반드시 확인한다.

. 작업종료후 정리정돈 철저.

. 당일 작업책임자는 작업원들에게 작업내용을 주지시킨후 작업실시.(차단시간,선로, 구간등 )

. 안전보호구 착용후 작업실시(미착용자는 현장투입금지)

. 작업책임자를 배치하고,작업책임자의 지시하에 작업실시

 

 

 

안 전 관 리 헌 장

 

오늘날 우리는 태풍·지진·화재·교통사고·전염병 등 갖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단체 그리고 학교와 기업은 안전관리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 모두는 스스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리의 번영은 안전문화의 터전 위에서 이루어지며, 안전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우리와 후손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단체, 기업 그리고 국민은 모든 일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한다.

 

Ⅰ. 가정, 학교, 직장 그리리고 사회의 각분야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하도록

     한다.

 

Ⅰ. 위험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미리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한다.

 

Ⅰ. 국가기반체계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Ⅰ. 생활주변 시설과 사업장 그리고 위험지역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의 협력을 통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Ⅰ.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에 힘쓰고 안전사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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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종합안전대책 안전교육

 

목적 

이상고온현상으로 인한 폭염발생에 대비하여 관내 건설현장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폭염 특보제 운영(기상청)

○ 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 32℃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경 보 

일 최고기온이 35℃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 41℃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대비 안전대책

 

○ 일반적 안전대책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열사병 방지교육

    사전 응급처치 교육

    작업전 기상교육

 

○ 현장특성에 맞는 폭염대비 사전점검 시행

    폭염주의보, 경보 발생시 공사현장 순회 강화

 

○ 폭염대비 준비물

    물,소금등(평소 2배이상 비치강구)

 

○ 작업자 및 장비에 대한 폭염관리

    폭염특보 발령시 가급적 외부작업 지양

    작업현장 순회시 얼음생수 휴대 의무화

    충분한 휴식, 염분, 생수 및 휴식시간 제공

    폭염지속시 공사중지 등 검토

    35℃이상 지속시 휴가 실시등

 

○ 보건위생관리 철저

    현장내 식당, 숙소주변 방역

    현장식당 조리기구 청결 및 소독

    식수 끊여서 제공

 

 

 

 겨울철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화재위험요인 제거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

 

.현장내에서 피우던 불이 다른장소로 인화되어 화재발생

 

.가설숙소,현장사무실 및 창고등의 난방기구 및 전열기 상태 확인한다.

 

.인화성 물질은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만 반입하되 구획된 저장소를 마련하여 분리보관한다.

 

.유류통에 연료량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후레쉬를 사용한다.

 

.가설숙소,현장사무실 및 창고의 출입구 주위와 인화물질,화기작업 주변에는 소화기,방화사 등 진화

  장비를 배치한다.

 

.화재예방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의대피요령 등을 숙지한다.

 

. 현장내에서는 근로자가 임의로 불을 피우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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