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안전교육
- 감전사고의 응급조치 2012.01.12
- 전기재해의 분류 2012.01.12
- 감전 2012.01.12
- 정전작업 2012.01.12
- 작업원의 복장 2012.01.12
- 전기안전 2011.11.15
- 아크용접시의 전격위험 2011.11.15
- 특고압 케이블 신설 2011.11.03
-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2011.11.03
- 운행선인접공사 2011.11.03
감전사고의 응급조치
전기재해의 분류
감전
정전작업
작업원의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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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압 케이블 신설
특고압 케이블 신설
①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는 일단 직선으로 피었다가 서서히 구부리며 급격히 구부리지 말아야
한다.
② 특고압케이블 직선접속 및 단말처리는 공단감독자(또는 감리원)입회하에 실시하되 주위를 정리
한 후 숙련된 자격을 갖춘 자로서 특고압케이블전공이 시공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접속에 있어서 워터트리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체내부에 수분이 들어가지 아
니하도록 철저히 확인 하여야 하며, 작업 중에 수분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
에 유의한다.
가. 우천시 접속 작업은 피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땀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다. 케이블을 절단하는 경우는 접속이나 단말처리를 바로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꼭 비닐 캡을 덮
은 후 자기 융착 테이프를 감아서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의 접속부에 있어서 케이블 상호의 도체 및 차폐층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케이
블의 도체 및 차폐층과 동등 이상의 전류용량을 가지게 하여야한다.
⑤ 케이블 직선접속 후에는 도통시험 및 절연시험을 하고 기록 유지를 하여야한다.
⑥ 케이블의 접속개소는 도면에 위치를 명기하여야하며 접속명세서를 공단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⑦ 특고압 케이블의 포설은 일렬배열로 하고 케이블 트레이 내에 트레이와 케이블을 1.5m간격으로
타이밴드를 이용하여 단단히 조여서 묶는다.
⑧ 특고압 케이블의 직선 접속 부분은 난연성 접속 카바를 설치하여 외부사고 및 화재로부터 보호 하
도록 한다.
⑨ 케이블 포설전 반드시 외피의 손상여부를 육안검사하며 메거로 절연저항을 반드시 TEST 한다.
⑩ 케이블을 PULLING시는 케이블의 중량, 구배, 굴곡개소 및 도체의 장력 등을 고려하여 PULLING
한다.
⑪ 케이블을 BENDING하는 경우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용 곡률 반경을 유지
한다.
⑫케이블의 접속개소에는 규격에 맞는 접속자 명찰을 부착하여야한다.
크기 : 95×50×0.5t
재질 : 아크릴판
표기방법 : 음각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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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1)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관리
①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의 과열로 인한 화재 예방관리 철저.
② 난방기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중식시간이나 퇴실 시에 반드시 끄도록 한다.
③ 인화성물질은 작업장에 필요한 수량만 반입하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④ 유류 통에 연료량을 확인하기 위해 라이터나 성냥을 사용하지 말고 전등을 사용한다.
⑤ 화재예방 교육을 통하여 소화기 사용방법 및 화재발생시의 대피요령을 숙지시킨다.
⑥ 전기기구나 전선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배선은 꼬이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한다.
⑦ 퓨즈는 개폐기에 표시된 용량의 퓨즈를 사용하며, 금속관내의 전선은 접속점이 없도록 시설한다.
2) 운행선 및 근접공사 안전관리
① 추락 사고를 예방을 위하여 안전벨트 착용 철저.
②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 도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③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사전 점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한다.
⑥ 작업장 내에서는 음주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⑦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⑧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 발생 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조치를 취한다.
⑨ 운행선 인접공사는 사고의 진행이 빠르고,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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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선인접공사
1. 운행선인접공사
1) 공사 중 악천후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를 일시중지 하였다가 다시 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협의를 한 인근역장과 재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과 안전협의를 한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작업책임자는 공사책
임자에게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며 공사책임자는 작업 지시가 있은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사책임자는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 없이 임의로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하거나 준비작업을
시행하면 아니된다.
4) 공사책임자는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에 의해 준비작업을 하더라도 공구, 자재운반 및 조명설비
설치 등 준비작업 외 본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공사책임자는 공사(작업)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절, 작업지연으로 인한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새로 투입되는 작업요원이나 관련자는 현장 배치 전에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투입하여야 한다.
7)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장마, 태풍 등의 경우에는 특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설장비 작업시 중점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1)유자격, 전담운전자 외 장비 조작금지
2)건설장비 작업시 꼭 신호원 배치(신호원의 타 작업 금지)
3)건설장비 작업반경내 작업자 접근통제
4)장비 이동/거치시 장비 전도 방지를 위한 지반상태 확인
5)건설장비 관련자(운전기사, 신호원 등)및 최초 현장배치 근로자 안전교육 철저
6)작업시 신호방법 및 신호수 통제에 준수하도록 교육
7)운전자는 신호원의 유도에 따라 작업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작업
8)화물의 적재, 하역 등 주 용도외 타 용도 사용금지
9)트롤리 등 기타 현장내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사람탑승 금지 및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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