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공사

  ① 형틀공사시 조립용 발받침은 견고하여야 하며 작업중 형틀에 올라 타거나 물건을 걸어두어서는 안된다.

  ② 형틀을 묶은 철선끝은 반드시 구부려 놓아야 한다.

  ③ 철거한 형틀은 정리하여 못을 뽑고 불필요한 철선 및 볼트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④ 고소에서 형틀공사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허리띠, 보조로프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회로 구조물 또는 근접도장

  ① 충전회로 기기 구조물이나 이에 근접하여 도장작업을 할 때 작업책임자는 미리 작업장소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장작업자는 통상 전기를 잘 모르므로 작업중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② 충전선로 구조물이나 기기에 근접작업시는 구획표지망 등 안전표지용구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③ 철탑, 철주 및 철구도장은 작업책임자나 현장안전원이 매 작업현장마다 입회하기 전에는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④ 작업원은 작업구역 및 충전부분과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애자나 도체에 접촉된 우려가 있는 철주나 철탑 청소작업은 작업원의 보호대책 없이 시행함을 금하며 고압 이하로 충전되었을 때는 보호용 고무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2회선 선로의 철탑도장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은 규정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철탑내부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또한 서 있는 위치에서 손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만 작업하여야 한다.

    2. 2회선중 1회선이 휴전되었다면 휴전된 선로측부터 도장하여야 하며 충전된 선로는 “1항”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3. “1, 2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휴전하고 접지시공 후 도장하여야 한다.

 

  ⑦ 충전선로에 승주작업시 작업원은 안전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제3장  309조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도장하여야 한다.

  ⑧ 분무기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할 때는 작업범위 8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취급을 금하며 활선근처에서는 분무식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⑨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변전소 철구상에서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곳은 승인된 격리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작업원은 철탑이나 철주, 철구를 도장시 안전모, 안전허리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⑪ 고압 이하로 충전된 변압기는 붓싱단자 및 인입전선이 절연물로 덮혀진 상태에서는 충전된 채로 도장할 수 있다.

  ⑫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변압기중 66KV까지는 변압기 최상부로부터 아래로 1.2m, 154KV이하는 1.5m 이내의 부분은 휴전하고 접지시공 후 도장하여야 하며 기타 부분은 운전상태에서 도장할 수 있다.

  ⑬ 정전축전기는 휴전하고 방전되지 않으면 도장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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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후 주의 사항

  건설공사 또는 고장수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개폐기를 투입하기 전에 모든 작업원이 충전부에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선로 뒷처리의 완벽여부를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굴착작업

  ① 굴착작업시는 흙과 모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설비나 받침틀을 시설하여야 한다.

    방호설비나 받침틀이 필요없을 때라도 자주 굴착측면을 점검, 여건변동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폭풍우나 해빙기에는 특히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등에서 굴착을 할 때는 빨간깃발, 표지판, 방호 울타리 등을 굴착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 및 주의등(빨간등)을 부설하여야 한다.

  ③ 굴착작업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행될 때는 가드레일과 함께 임시통로를 만들거나 견고하게 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시에는 반드시 지상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장에의 출입은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원은 작업중 굴착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야간에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는 회전식 황색주의등, 전광표시등, 보안등, 유도등을 작업구간 양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황색등 또는 전광표시판은 150m 이상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높이 1m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맨홀작업 또는 굴착공사에 있어서는 차량의 유도 또는 통행인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⑧ 도로상에서 야간작업시 작업구간 양측 100m 전방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⑨ 작업도구는 미리 점검하여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

  ⑩ 포장된 도로 굴착시는 보도블럭 등을 안전하게 쌓아 놓아야 하며 콘크리트 등의 굴착시는 굴착파편의 비산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⑪ 겨울철에 용수지역 굴착시 배수로 인하여 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호스를 하수도 집수구까지 연결, 배수하여야 한다.

  ⑫ 공기 압축기 및 착암기의 사용은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작업책임자가 자격을 인정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⑬ 굴착장비를 사용하여 작업시는 지상감시자를 배치하고 그 신호에 따라야 하며 중기의 작업반경 이내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기운전원 및 지상감시자는 인근 건물 및 전력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⑭ 지하매설물 주변에서 기계굴착은 금지한다.


굴착작업시 작업책임자의 입회

  다음의 작업시는 작업책임자가 직접 입회하여야 한다.

  1. 산악지의 굴착(산악, 구릉, 하천 등의 토지외에 매립지, 제방 등 포함)

  2. 흙막이 공사(토사 또는 암석의 붕괴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의 흙막이판(시판) 설치 및 제거

  3. 굴착면 높이 2m이상일 때

  4. 시가지 등 매설물이 있다고 예상되는 장소의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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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조건

 

  심야작업(충분한 조명으로 작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경우는 제외)이나 우천, 강풍, 강설 등 악천후일 때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단한다.

  작업중지의 판단은 다음에 의한다. 단, 다음에 기재한 조건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공사감독원의 판단에 의해 안전작업 수행상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강풍 : 관목의 큰 가지가 흔들리는 평균풍속이 7~10m/s 이상일 때

  2. 강우 : 1회의 강우량이 50㎜이상 (0~24H까지)

  3. 강설 : 1회의 강설량이 25㎝이상 (0~24H까지)

  4. 짙은 안개 : 지상에서 작업원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을 때

  5. 혹서․혹한 : 작업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할 때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

충전부선로전압

(KV)

안 전 거 리

(㎝)

활 선 작 업 거 리

(㎝)

3. 3 - 6. 6

11.4

22 - 22.9

66

154

345

20

20

30

75

160

350

60

60

75

95

160

350

 

 


  1. 안전거리 : 충전부위에 대하여 인체부위가 통전 및 정전유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는 거리를 말하며 날씨 및 눈 어림차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활선작업거리 : 활선장구를 사용할 경우 활선장구의 충전부 접촉점과 작업원의 손으로 잡은 부분과의 최소 한계거리를 말하며, 작업원은 항상 이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충전부와 인체부위와는 앞 “1”항의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기작업의 인원

  고압 및 특별고압 작업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시행하여야 한다.

  단, 1인이 근무할 경우 위험하지 않은 작업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충전기기 및 선로에서의 작업

  ① 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는 규정된 활선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접촉하거나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 혹은 기기에서 활선장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는 안전거리 및 활선작업거리가 유지되는 범위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원은 선로의 절연피복에 대한 안전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개폐기 조작봉, 절연 손잡이 및 검전기

  ① 개폐기 조작봉, 절연 손잡이 등 공구의 보수는 항상 완전하여야 하며 투명한 와니스나 오랜지 셀락으로만 칠하고 사용전에 절연성능과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작봉이나 절연 손잡이, 검전기 등은 취급이 용이하게 지정된 장소에 정돈․비치하여야 한다.


금속함내의 변성기 취급

  금속용기내에 있는 계기용 변성기는 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하거나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기기 취급시 와이어 로프의 사용

  가압된 전기설비 부근에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여 기기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충전부분과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충전부분에 절연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작업중이나 통행시에 접촉 또는 접촉우려가 있는 배선은 절연피복이 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을 사용하고 도로상에서 사용할 경우는 차량 등이 통과할 때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개폐기는 커버가 달린 것을 사용하고 반드시 정격퓨즈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분전함의 외함 또는 내부철판은 제3종 접지를 하여야 한다.

  5. 220V를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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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전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2. 전기 기계․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표면누설로 인하여 누전되어 있는 것에 접촉, 인체가 통로로 되었을 경우

  3. 콘덴서나 고압케이블 등의 잔류전하에 의할 경우

  4. 전기기계나 공구 등의 외함과 권선간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분압전압에 의할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전극 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도에 의할 경우

  6. 송전선 등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전압에 의할 경우

  7. 오조작 및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의 경우

  8. 낙뢰 진행파에 의할 경우


 작업계획

  작업은 당일별로 작업계획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단위작업으로 항목화하고 각기 당해 작업원을 결정하여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험작업

  작업계획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는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개시 지시가 없는 한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책임자는 완료할 때까지 감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 수립시 이러한 특정부분의 공사는 미리 지정해 두어야 한다.


작업방법

  작업은 표준작업 공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되지 않은 작업은 임의로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취약요인이 발견되어 개수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획외 작업이므로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상의 안전조치

  ① 작업책임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한 작업방법, 순서 등 작업절차를 결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일정한 작업통로, 승강구를 지정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할 비산물, 충격, 방화 등에 대한 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안전조치의 확인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오인, 착각, 독단행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대한 시설상황 및 위험요인 잠재여부를 공사감독원 및 운전책임자와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전압 인가시의 주의

  기기나 도체에 전압의 인가는 조작절차에 의하되 작업책임자는 미리 이에 종사하는 전 작업원에게 주지시켜 작업을 못하도록 인가부 주변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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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나 운전책임자는 작업 또는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그 절차, 주의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한다.

  1. 작업목적과 방법

  2.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3.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4.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5. 안전표지 설치

  6. 재해발생 우려시의 작업중지 또는 대피

  7. 작업완료시의 조치 및 확인


조작 및 휴전의 승인

 

  ① 배전선로의 모든 시설을 점검 또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송․휴전 및 조작 승인은 “제4장 휴전작업”에 의하여야 한다.

  ③위험작업에 있어서는 먼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작업할 수 있으며 결정된 계획은 작업책임자의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안전지적서

 

  ① 안전지적서는 위해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이를 올바르게 받아들여 미처 생각 못했던 일 또는 습성을 즉각 교정하거나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지적서는 간부 및 안전관리직종사자가 발행하며 처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순시

 

  간부 및 안전관리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정해진 안전순시를 하고 위해요인 제거 및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회의에 순시사항과 개선대책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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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의 지시 (통보)

 

  ① 모든 직영공사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계획 및 설계시 작성되고 작업전 안전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돌발사고․부점사고 등 작업지시서 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며, 도급공사의 경우에는 필요시 작업통보서를 발행하여 현장대리인이 공사현장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한다.

  ② 공사가 장기간 계속되거나 위해요인이 발생하여 작업지시서 추가발행요인 발생시는 재발행하여야 한다.

  ③ 작업지시에는 서식 기재사항외 현장답사시 설계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내용중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 등 기술적인 문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불안전 요소를 검토한 후 지시사항 및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작업지시서는 등록되어야 하며 작업책임자에게 수교, 활용되어야 한다.

  ⑤ 작업책임자는 지시내용에 따라 작업지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써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 한다.

  ⑥ 작업이 완료되면 발행자에게 반환할 때 작업책임자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기재 사항중 필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을 때는 추가 기재하고 이를 실시하여여야 한다.

  ⑦ 안전관리종사자는 작업지시서를 확인하여 안전의 확보를 기하도록 한다.

  ⑧ 작업지시(통보)서 서식은 다음에 의한다. (도급공사인 경우는 “지시”문구를 “통보”로 변경)

 

발행No

공사No

작            업

지 시(통 보)  서

담  당

과  장

부    장

(안전책임자)

발행일

등록No

 

 

 

 

 

사업소명

     부     과

수  신 : 재해방지책임자

 

 직책              성명                 인

 5. 작업책임자

    직책      성명              (인)

 6. 현장안전원 :                (인)

  1. 작업명 :

 7. 작업예정일시 :

  2. 작업장소 :

 8. 작업실시일시 :

  3. 작업별

    담당자

    명  단

 

 

 

 9. 조작 개폐기

   이하평균부하

:

             KW

 

 

 

 10. 휴전작업 경우

    소  요  시  간

:

 

4. 안전조치

장    소

시 행 자

확 인 자

 11. 지정전력감소량 :         KWH

검     전

 

 

 

 12. 공      량 :              M/D

  접    지

 

 

 

 13. 송휴전연락책임자

    직책         성명           (인)

 14. 안전지시(통보)사항

 

 15. 안전작업상 유의할 사항

 (잠재위험요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16. 작업책임자 확인사항

 (작업전, 작업중)

  - 작업원에게 작업내용, 작업순서, 주의사항 철저주지 (  )

  - 각 작업원의 담당작업 부여 (  )

  - 보호구 착용 점검 (  )

   . 안전모,안전허리띠, 활선접근 경보기 등

  - 개폐기 절체 확인 (  )

  - 검전, 접지 확인(   )

  - 안전표지 설치 확인 (   )

  - 기 타 (   )

 (작업후)

 - 작업종료 상태 이상유무 확인 (   )

 - 작업종료 연락 (   )

 - 개폐기 절체 확인 (   )

 - 접지철거 확인 (   )

 - 작업현장 정리정돈 확인 (   )

 - 기   타 (    )

 

 

 

 

  17. 기타 사항

 

 

 

 

 

 

 

 

  18. 작업내용 및 설명도

 

 

 

 

 

 

 

 

 

 

 

 

 

 

                                작성일 :

                                작성자 :                  (인)


 

발행NO

공사NO

무정전(활선)

작업지시(통보)서

담  당

과  장

부  장

(안전책임자)

발행일

등록NO

 

 

 

사업소명

       부      과

 수 신 :                   재해방지책임자

 

 

 직 책 :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

   직책 :             성명 :         (인)

 현장안전원 :                        (인)

 송휴전연락책임자 :

   직책 :             성명 :          (인)

공 사 명

 

S/S명

 

D/L명

 

작업장소

 

작업예정일시 :

① 공사개요도

 

 

 

 

 

 

 

 

 

 

② 작업인원 및 장비

 

 

 

 

 

 ※ 배전활선전공 명단

   (       ), (      )

   (       ), (      )

③ 조작개폐기 이하

  평균부하:      kW

  ④

 작업

 조건

  및

 내용

 

  ⑤

 안전

 조치

구 분

장   소

시 행 자

확 인 자

검 전

 

 

 

접 지

 

 

 

 기 타

 

 ⑥ 안전지시(통보)사항

 

 

순 위

조작시간

조작개폐장치

조작사항

조 작 자

확 인 자

설치장소

기기종별

 

 

 

 

 

 

 

 

 

 

 

⑧사령실

통보사항

사령실 근무자

통보일시

통보자

기 타

작업전

작업후

작업전

작업후

작업전

작업후

 

 

 

 

 

 

 

 

 ⑨ 안전작업상 유의할 사항

(잠재 위험요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⑩ 작업책임자 확인사항

 (작업전, 작업중)

 - 작업원에게 작업내용, 작업순서, 주의사항 철저주지 (  )

 - 각 작업원의 담당작업 부여 (  )

 - 보호구 착용 점검 (  )

   . 안전모,안전허리띠,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등

 - 방호구 설치 확인 (  )

   . 고무시트, 전선카바, 애자카바 등 카바류

 - 개폐기 절체 확인 (  )

 - 접지 확인(   )

 - 안전표지 설치 확인 (   )

 - 기 타 (   )

 (작업후)

  - 작업종료 상태 이상유무 확인 (   )

  - 작업종료 연락 (   )

  - 개폐기 절체 확인 (   )

  - 접지철거 확인 (   )

  - 작업현장 정리정돈 확인 (   )

  - 기   타 (    )

 

 

 

 

 

                                       작성일  :        

                                            작성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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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히, 공중사고시 종업원은 그 사고에 관련된 모든 참고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사고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고의 책임소재 등에 관하여 언쟁 또는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처치

 

  종업원이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을 때는 신속하게 응급처지를 하고 필요시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종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교육

 

  ①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 안전작업을 고취․진작시킴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한다.

    1.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연구와 훈련

    2. 안전작업 수칙의 교육

    3. 모든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결정지시, 불안전상태의 연구, 검토

    4.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 요령, 기기조작 및 사용방법 등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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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선로 작업원의 작업한계

 

  ① 작업책임자는 작업에 임하기 전에 작업에 대한 모든 조건을 점검하여야 하며 작업원 각자의 능력을 판단하여 능력범위내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원은 각종 선로에 관한 모든 작업에 있어 당해 시설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능숙하게 완수할 수 있는 기능자를 말하며 수습전기원을 지도할 수 있다.

  ③ 수습전기원의 직무 및 안전교육은 1차(또는 2차)사업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작업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일선사업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④ 인부는 지상에서만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압이상의 선로와 근접된 장소에서 수목전지 작업시에는 지상감시자가 있어야 한다.


공기구의 사용

 

  ① 전기 및 공기식 공구, 유압식 공구, 활선장구는 경험있는 자나 유자격자 또는 감독자로부터 허가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종업원은 사용용도와 규격에 적합한 공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구 주관부서는 안전작업상 필요한 공기구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한다.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①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작업원은 사용중인 공기구의 보수․정돈 등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토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보수하여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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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책임자의 조치

 

  ① 작업원이 가압된 고전압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자 할 때나 보호․격리된 장구를 철거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책임하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책임자는 220V 이상의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그 작업에 내포된 모든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기 지휘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하여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하여 평상시 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원의 조건을 평상시 고려하여야 하며 공구, 재료, 안전장구 및 제반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의 지도 및 감시만 하도록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종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① 전기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기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만이 전기기기나 전기회로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자격자의 감독하에 훈련을 받고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② 특수기계를 조작하는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기계에 관한 훈련과정을 마쳤거나 경험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되었거나 또는 작업책임자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③ 도급자의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이 없는 자는 작업에 종사할 수 없다.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2.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시공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3.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또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4. 작업의 성질․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5. 임시조치 또는 시공불량에 의하여 위험요소가 내포된 경우

  6.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7.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직영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검토후 시정시켜야 한다.

  1.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 미숙련

    ○ 부주의

    ○ 오판

    ○ 이해부족

    ○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2. 안전 위반행위

    ○ 안전장구 불사용 및 안전시설 미설치

    ○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 불안전한 자세

    ○ 부주의 혹은 저촉행위

    ○ 시간단축, 초조, 불안,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도는 부실행위

 

  3. 안전 장애요인

    ○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 단시일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직영공사시 작업책임자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전에 확인하고 시정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기기의 결함 유무

    ○ 사용 공구

    ○ 기계․기구류

    ○ 사용장구 및 장비

    ○ 설계 불완전

    ○ 조악품 여부 또는 기능 불량품

    ○ 평소 보수불량

    ○ 겉으로는 판단 불능의 결함

    ○ 기타

 

  2. 작업상 불안전 상태

    ○ 감시인 부재

    ○ 감시인의 의무이행 소홀

 

  3. 부적당한 작업상태

    ○ 온도

    ○ 광도 및 조도

    ○ 한기 불충분

    ○ 비위생 상태 (주로 유독한 기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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