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공사
① 형틀공사시 조립용 발받침은 견고하여야 하며 작업중 형틀에 올라 타거나 물건을 걸어두어서는 안된다.
② 형틀을 묶은 철선끝은 반드시 구부려 놓아야 한다.
③ 철거한 형틀은 정리하여 못을 뽑고 불필요한 철선 및 볼트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④ 고소에서 형틀공사시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허리띠, 보조로프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회로 구조물 또는 근접도장
① 충전회로 기기 구조물이나 이에 근접하여 도장작업을 할 때 작업책임자는 미리 작업장소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장작업자는 통상 전기를 잘 모르므로 작업중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② 충전선로 구조물이나 기기에 근접작업시는 구획표지망 등 안전표지용구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③ 철탑, 철주 및 철구도장은 작업책임자나 현장안전원이 매 작업현장마다 입회하기 전에는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④ 작업원은 작업구역 및 충전부분과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애자나 도체에 접촉된 우려가 있는 철주나 철탑 청소작업은 작업원의 보호대책 없이 시행함을 금하며 고압 이하로 충전되었을 때는 보호용 고무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2회선 선로의 철탑도장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원은 규정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철탑내부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또한 서 있는 위치에서 손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만 작업하여야 한다.
2. 2회선중 1회선이 휴전되었다면 휴전된 선로측부터 도장하여야 하며 충전된 선로는 “1항”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3. “1, 2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휴전하고 접지시공 후 도장하여야 한다.
⑦ 충전선로에 승주작업시 작업원은 안전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제3장 309조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도장하여야 한다.
⑧ 분무기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할 때는 작업범위 8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취급을 금하며 활선근처에서는 분무식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⑨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변전소 철구상에서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곳은 승인된 격리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작업원은 철탑이나 철주, 철구를 도장시 안전모, 안전허리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⑪ 고압 이하로 충전된 변압기는 붓싱단자 및 인입전선이 절연물로 덮혀진 상태에서는 충전된 채로 도장할 수 있다.
⑫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변압기중 66KV까지는 변압기 최상부로부터 아래로 1.2m, 154KV이하는 1.5m 이내의 부분은 휴전하고 접지시공 후 도장하여야 하며 기타 부분은 운전상태에서 도장할 수 있다.
⑬ 정전축전기는 휴전하고 방전되지 않으면 도장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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