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전전류에 따른 인체의 생리적인 현상


전류가 인체에 흐르는 경우에는 그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며, 통전전류에 따른 전격의 영향은 개인차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감전시 인체의 생리적 현상에 따라 전류를 분류하면 최소감지전류, 고통한계전류, 가수전류, 불수전류, 심실세동전류로 구분하고 있다.



1. 최소감지전류


인체에 전압을 인가하여 통전전류의 값을 서서히 증가시키면 어느 일정한 값에 도달하게 되어 고통을 느끼지는 않으나 전기가 흐르는 것을 감지하게 되는데 이때의 전류값을 최소감지전류라 한다.


※ 이 전류의 값은 직류 혹은 교류에 따라 또 성별, 연령, 체질,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달라 지게 되는데 상용주파수 60Hz 교류에서 건강한 성인남자의 경우 약 1mA정도이며 여자의 감지전류 값은 남자의 2/3로서 남자보다 민감하다.


감지전류 정도의 전류에서는 특별히 인체가 위험하지 않지만, 불안전한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 불의의 전격을 받게 되면 그 쇼크로 깜짝 놀라서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등의 2차적인 재해를 발생할 수 있다.


※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곳은 안구와 혀끝이고, 전격을 느끼는 정도는 그것을 전혀 예기하지 않았을 경우 전격을 받으면 강하게 느낀다. 또,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감지전류도 증가해 가며, 교류보다는 직류의 경우 감지전류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전류가 크다는 것은 생리적으로 둔해진다는 것이다)



2. 고통한계전류


인체의 통전전류가 최소감지전류보다 커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고통한계전류란 전류를 통전시 참을 수 있는 한계전류로서 상용주파수 교류에서 성인남자의 경우 7 ~ 8mA정도이다.



3. 가수전류와 불수전류 (마비한계전류)


통전전류가 최소감지점류보다 더 증가하면 인체는 전격을 받게 되지만 처음에는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류를 더욱 증가하면 쇼크와 함께 고통이 따르게 되며 어느 한계 이상의 값이 되면 근육마비로 인해 자력으로 충전부에서 이탈이 불가능하게 된다.


인체가 자력으로 이탈할수 있는 전류를 가수전류(Let go current), 자력으로 이탈할수 없는 전류를 불수전류(Freezing Current)라 한다. 최저가수전류치는 60Hz 교류에서 남자 9mA, 여자 6mA 정도이다.



4. 심실세동전류


인체에 통과되는 전류가 더욱 증가하여 전류의 일부가 심장부분을 흐르는 경우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운동을 위한 전기신호가 방해를 받아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나 심장쇼크로 인한 심장마비가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 인체에 대한 안전한계는 심실세동 현상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심실의 세동은 100mA 정도에서 일어나며 심실세동의 요건은 통전전류와 시간의 크기, 전원의 질, 통 전경로, 전격인가위상, 성별, 연령, 체질,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 mA  - 약간 느낄 수 있는 정도이다 (최소감지전류)

 5 mA  - 상당한 통증을 느낀다

 10 mA  - 견딜 수 없도록 통증이 심하다 (고통한계전류)

 20 mA  - 근육의 수축이 심하여 감전자는 스스로 전로에서 떨어질 수 없게 된다. (불수전류)

 50 mA  - 매우 위험하다

 100 mA  - 치명적 이다.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조건

1. 심실세동의 정의


신체가 감전되어 통전전류가 심장을 통하여 흐르게 되면 심장의 생체전기계통에 혼란이 발생되어 일종의 마비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심장은 불규칙한 細動을 일으키게되고 결국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심실세동이라 부른다.


2. 심실세동의 요건


1. 통전시간과 전류의 크기


심실세동을 발생시키는 전류의 크기는 여러가지 동물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사람에게 추정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때의 전류치 I[mA]는 1000명중 5명정도가 심실세동을 일으킬수 있는 확율의 전류를 말하는데 대략 통전시간 1초당 165[mA], 0.1초이면 500[mA]가 한계치라 할 수 있다. 또한 계산치의 약 270%정도에서는 확실하게 심실세동을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2. 전원의 질


신체의 감전시 심실세동이 발생할 수 있는 확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감전 전원의 종류(직류,교류 등)와 질(주파수)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전기에너지의 전격을 받은 경우 직류보다는 교류에서 높은 확율을 보이며 교류의 경우 고주파보다는 저주파(50-60Hz영역)에서 영향이 크다.



3. 기  타


심실세동의 발생확율은 상기와 같이 통전시간,통전전류 및 위험한계에너지,전원의 질 등에 관계됨은 물론 남녀의 차,연령,체질,건강상태 등 생리적인 요인에 의하여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전격에 강하며 어린이 보다는 고령자가 강하게 나타난다.




1. 마이크로 쇼크란 ?


“마이크로(Micro) 쇼크란” 의료용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유입점,유출점중 적어도 어느한 쪽이 심근에 접하고 있다던가 또는 심장에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경우의 감전을 의미한다.


의료용 전기기구의 일부를 인체에 삽입하는 경우, 환자 주위에 있는 노출 도전성 부분 및 계통의 도전성 부분 사이에 미소한 전위차가 존재함에 따라 환자의 내부장기에 수μA의 미약한 전류가 통전되어 감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마이크로 쇼크의 한계전류


일반적으로 인체의 최소 감지전류는 1mA, 심실세동전류는 수십mA 정도로 볼수 있으나 인체내에 삽입된 기기로 인한 인체내부의 통전회로 일부가 심근에 근접하는 경우 수십 μA단위에서도 심실세동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다. “병원전기설비의 안전기준4)”에 의하면 인체내 누설전류의 허용치로서 안전계수를 곱하여 10μA를 채택 사용하고 있으나 환자가 마취상태에 있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한계치 이하에서도 감전사고가 발생할수 있다.


3. 마이크로 쇼크의 예방


이러한 마이크로 쇼크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병원의 의료용 전기기기의 설계제작면에서 누설전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 의료용 기기를 사용하는 장소의 청결과 기기의 정리정돈등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환자가 접촉가능한 모든 금속부위에 대하여 등전위접지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용기기는 공통, 1점접지를 실시한다.

 

 


화상정도별 피부손상 상태


  1도 화상 : 피부가 쓰리고 빨갛게 된 상태

  2도 화상 :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상태

  3도 화상 :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

  4도 화상 : 피부 조직이 괴사 되는 상태




교류저압 단상3선식 회로에 사람이 감전될 수 있는 경우

 

 

단상3선식이라면 비 정상적인 경우로서 중성선 단선사고의 경우 회로의 부하에 이상전압이 인가되고 이로 인한 기기류의 파손으로 절연파괴가 수반되어 감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정상적인 경우로서 단상3선식 선로의 보수작업시 감전되는 경우를 들수 있을 것이다.



1. 감전형태


교류저압 단상3선식에서의 감전되는 경우는 전압선과 중성선간,  전압선과 전압선간, 전압선과 대지간, 3가지의 감전경로를 예측할 수 있다.



2. 감전형태별 특징


   TYPE A : 전압선과 중성선간


전압선과 중성선간의 감전형태는 작업자가 전선로의 주상에서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감전상태이다. 이때 감전전류는 전압선 접촉 인체를 통하여 중성선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TYPE B : 전압선과 전압선간


충전부 직접접촉에 의한 감전중 가장 위험한 상태로 선간전압이 직접인체에 가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가장 큰 감전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A TYPE의 2배의 전압이 가해진다.



  TYPE C : 전압선과 대지(또는 구조물)간


선로의 절연불량 등으로 작업자나 일반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감전의 형태이다. 이 경우 선로의 대지전압이 인체에 가해지나 감전경로가 전압선⇨ 인체⇨ 대지⇨변압기 2차측 2종접지점을 통하여 회로가 구성되기 때문에  A,B TYPE보다는 비교적 안전하다 할 수 있다.



3. 보호방법상 차이점


단상 3선식에서 감전이 발생되는 경우 감전경로에 따라 보호방법상의 차이점이 매우 크다. 감전형태중 전 2항 A,B TYPE의  경우(전압선간 및 전압선과 중성선을 통한 감전)에는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작업자나 일반인이 대지를 통한 감전 즉 C TYPE의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로서 감전을 보호할수 있다.

 


방호조치와 방호장치의 차이점


○ 방호조치

위험기계, 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근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보호장치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 방호장치

방호조치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중 위험기계, 기구의 위험범위 한계내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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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감전)에 의한 인체상해의 종류


1. 개   요


전격이란 인체를 통하여 전기가 흘렀을 때 일어나는 생리적 현상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그 결과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게 된다. 특히 전격으로 인한 인체상해는 신체에 전류가 흘러서 직접 생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와 전격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하여 발생하는 2차적인 재해 즉 추락이나 오조작 등으로 발생하는 상해가 있다.



2. 전격으로 신체에 직접상해를 받는 경우


1. 전격사망


신체에 전류가 통전되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전류가 심장부를 흐른결과 정상적인 맥박이 지속되지 못하는 심실세동, 호흡신경의 마비에 의한 호흡기능의 상실,흉부를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흉부의 압박으로 질식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저전압으로 장시간 통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화  상


고전압에 의하여 전격을 받는 경우로서 인체가 전로에 접촉되어 발생된 아크열로 인한 피부의 손상과 신체를 통하여 대전류가 흐르게 되고 생체표면과 내부적으로 통전된 경로를 통하여 세포가 주울열에 의한 괘사현상이 나타난다.(이 경우 전원측은 대부분 고속도로 차단되는 것을 전제로 하나 고압이상의 선로가 차단되지 않는 경우 중화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3. 쇼크 및 의식불명


신체에 통전된 전류가 경미한 경우 신체적으로 통증을 수반한 쇼크로 인하여 불안전한 신체상태나 의식불명등이 발생 할 수 있다. 직접 생체적인 상해는 동반하지 않지만 불안전한 신체 행동이나 의식불명으로 중대한 2차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3. 전격으로 2차적인 상해를 받는 경우


1. 추락


주로 송배전선로 지지물이나 고소 작업시 발생하는 사고로서 전격으로 인한 쇼크나 의식불명으로 인하여 고소에서 지표상으로 추락함으로서 뇌출혈,골절 등의 중대상해를 입게 된다. 전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상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2. 불안전한 행동


위험물의 취급작업이나 프레스,전기톱 등과 같은 기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격이 발생되면 작업자가 쇼크로 인하여 불안전한 행위를 하게 되므로서 치명적인 신체상해가 발생될수 있다. 즉,  위험물의 비산, 프레스기에 압착 등으로 신체 일부에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된다.




 감전화상

 

1. 전기화상의 특성 및 위험도


전기화상은 전기의 통전경로에 따라 피부조직이 열상을 입기 때문에 피부면을 중심으로 한 일반화상과는 달리 피부내부의 조직까지 열상을 입게 되며 특히 통전경로의 충전부와 인체의 접촉부위는 아크로 인한 심각한 화상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제외한 성인이 인체표면의 절반 가량에 제2도 화상을 입으면 50%정도가 단시일내 사망한다고 하며, 화상을 입은 피부면적이 넓을수록 생명의 위험도 커진다.


2. 전기화상의 종류


  1. 직접통전으로 인한 열상


전류가 인체를 통과하여 흐를때, 전압이 낮은 경우에 저항이 작은 신경이나 혈관 등을 통하여 흐르게 된다. 특히 감전전류가 불수전류이상인 경우 통전시 생성된 열에 의해서 피부조직의 손상을 초래할 경우도있으며, 피부의 손상은 50〔℃〕이상에서 세포의 단백질이 변질되고 80〔℃〕에 이르면 피부세포가 파괴되어 부분절단 등의 수술을 받아야 한다.


  2. 아크열에 의한 화상


고전압회로에 접촉되어 감전되는 경우 직접통전으로 인한 열상 보다는 접촉부위의 고전압 아크로 인한 열상이 매우 심각하다. 전기화상도 외부적으로는 보통의 화상과 같으나, 고온의 아크열에 의한 열상이기 때문에 제2도 화상 또는 제3도 화상이 대부분이며 생명에 위험이 있다.



3. 감전화상의 증상


  1. 피부의 광성 변화


감전사고시 전선로의 선간단락 또는 지락사고로 전선이나 단자 등의 금속 분자가 가열.용융되어 인근 작업자의 피부속으로 녹아들어가게 되어 국지적으로 화상을 입게된다.


  2. 표피박탈


전선로나 기계.기구에서 선간단락, 고전압에 의한 아크등으로 폭발적인 고열이 발생하여 그 때문에 인체의 표피가 벗겨져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3. 전문


감전전류의 유출입부분에 회백색 또는 붉은색의 수지상 선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선로상의 감전보다는 낙뢰로 인한 전격에서 흔히 나타난다.


  4. 전류반점


감전시 특유의 피부손상으로 인한 현상이다.  감전전류의 유출입 부분의 표피가 넓고, 평평하거나 또는 선상으로 융기하여 푸르스름하게 또는 회백색으로 반점이 생기고, 융기된 중앙부분은 약간 오목한 원형 혹은 선상의 조금 들어간 모양이 된다. 그러나 통증이나 출혈도 없으며 염증이 생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 감전성 궤양


감전전류의 유출입부분에 아크압력에 의한 기계작용 또는 그 외의 열적, 전기적 반응에 의하여 궤양이 생긴다. 이때 여러가지 크기의 궤양이 만들어 지며, 심한 경우에는 뼈부분까지 깊게 파고들어가 혈관.신경에 까지 장해를 미치는 일도 있다.  특히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의 순환이 곤란하게 되고 말초신경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절단시킬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4. 화상의 응급조치


만약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불길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닥에 구르거나 담요로 감싸는 것이다.  불을 끄고 난 후에 숨을 쉬고 있는 지 확인하고 화상당한 부위에 물을 끼얹어 화상이 더 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상처를 붕대로 덮어준다.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가 입은 옷을 벗기려고 하면 안되며  환자를 가능한한 빨리 병원에 후송한다.


손바닥 크기보다 작은 화상인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 상처를 놓아 상처부위를 식혀야 하고 화상부위의 물집을 터뜨려서는 안된다.



감전 후유증의 종류


1. 심근경색


감전사고의 후유증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심근경색이라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여기서 심근경색이라 함은 심장에 영양분.산소 등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동맥에 혈전이 생기거나 관동맥경화증 때문에 순환장애를 일으켜 심근전층에 경색괴저가 일어나 발작성으로 쇼크상태가 되는 심장질환을 말한다. 감전의 후유증으로 가장 많이 보고있는 증상이다.



2. 뇌경색


감전의 경로가 머리로부터 시작되어 뇌에 손상을 입게된 경우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뇌의 파손 또는 경색(연화)으로 인하여 운동 및 언어 등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3. 소화기 합병증


 감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급성 위궤양 또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들 궤양 때문에 토혈․하혈 또는 궤양의 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이 일어나 원래의감전상해와 복합되어 치명상이 되기도 한다.



4. 2차적 출혈


감전사고가 발생한 후 1~4주 정도 지나서 상처부위로부터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겨드랑이 밑의 동맥에서 쇄골 밑까지 화상을 입을 때는 동맥이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동맥으로부터 출혈하는 경우이며 지혈이 쉽지 않다.



5. 암의 발생


감전상해를 입은 상처부위에는 십여년이 지난 후에 암이 발생하는 수도 있다는 보고가 있다.


 

 


감전으로 인한 사망을 야기하는 직접원인



※  감전으로 사망을 야기하는 직접원인으로는 심실세동이나 질식,화상 등을 들수 있으며 간접적인 원인으로 고소작업중 쇼크로 인한 추락사, 감전시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2차재해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 심실세동


신체의 심장부를 통하여 감전전류가 흐르는 경우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운동을 방해하는 전기에너지로 인하여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어 기능을 상실하게 되거나 심장쇼크로 인한 심장마비가 일어나 사망하게 된다.

 

 

2. 호흡정지로 인한 질식사


신체의 흉부와 중추부근에 감전전류가 흐름으로서 흉부근육을 위축시키고 신경계를 마비시켜 호흡이 곤란하게 되고 결국은 질식사망 하는 것이다. 이는 감전시 통전시간이 긴 경우에 발생한다.



3. 전기화상


고압 이상의 전선로에 직접접촉되어 지락시 발생하는 대전류의 고온 아크열에 의하여 피부이탈,동맥절단 등 매우심한 열상 및 자상이 발생하는 경우와 저압선로에 인체가 접촉된 상태에서 장시간 감전되는 경우 피부 및 내부 신경조직을 통과한 전류의 주울열에 의한 내부조직 손상으로 사망이 야기 된다.


※ 일반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감전은 고전압이상의 영역보다는 저전압영역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고전압의 영역에서는 감전시 통전시간이 매우 짧으나 저압에서는 통전시간이 대부분 길기 대문이다.




감전사고 발생시의 응급조치

1. 감전자의 구출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위험지역으로부터 구출할 때는, 우선 피해자가 접촉된 충전부나 누전되고 있는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히 이탈시켜야 한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전기설비에 접촉되어 있다면 우선 그 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을  신속하게 차단하여야 한다.


※ 재해자를 구출할 경우에 호흡이 정지되어 있거나 맥박이 멈춘 경우에는 가능한 그 즉시 다음 3항의 응급조치를 해야만 한다. 필요시에는 구출전 주상에서도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증상의 관찰


우선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신속하게 관찰하며, 다음 구명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재해자의 의식, 호흡, 맥박의 상태,  출혈, 골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증상의 관찰결과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3. 응급처치


  1. 기도의 확보


의식없는 환자는 목의 근육이 늘어져서 혀가 뒤로 밀려 기도가 막히게 된다. 턱을 위로 들어올리고 머리를 뒤로 젖히면 혀가 들어 올려져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혼수상태의 재해자가 입속의 이물질이나 혀의 경련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있는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높다.  이 경우 손가락으로 혀를 꺼내어 주고 입속에 이물질이 있으며 제거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호흡이 쉽도록 아래턱을 들어올리고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확보하여 준다.


  2. 인공호흡 및 심장 마사지


호흡이 정지된 후 1분이내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주면 소생률이 95% 정도이나 3분이내에는 75%, 4분이내이면 소생률은 50%, 6분이내이면 25%정도로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심장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신속히 인공호흡을 시켜 생명을 소생시켜 주어야 한다. 피해자의 호흡이 소생되면 지체없이 병원으로 운반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한다.  인공호흡은 매분 12~15회로 30분이상 실시한다.


  3. 회복자세


모든 무의식 환자는 회복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 자세는 혀가 숨길을 막는 것을 방지하고 입이 몸 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입으로 분비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위장 내용물의 흡인을 방지한다. 머리, 목 등은 곧장 펴주고 환자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환자의 사지를 약간씩 굽혀준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동안 이런 자세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



4. 2차재해발생 예방 및 구급대 지원요청


감전의 원인이 전선단선 등 전기설비의 불량인 경우에 응급조치중인 작업원이나 주변의 인축에 재차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감전자를 구출후 단선된 전선주변에 인축의 재접촉이 없도록 주변의 안전확보가 중요하다. 

안전확보후 감전 재해자의 발생을 사령실에알리고 구급대의 지원을 요청한다.



5. 기타


감전재해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원이나 감독자를 대상으로 인공호흡등 기본적인 구급처치법을 평소에 훈련하고 비상시 구급처치를 위한 구조용구가 있는 장소나 연락방법 등을 평소에 확인하여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전쇼크시 실시하는 인공호흡법


인간이 내쉬는 숨에도 16%의 산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호흡정지 환자의 폐에  넣어주는 인공호흡에 사용할 수 있다.  인공호흡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호흡은 없으나 맥박은 있는 환자는 우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구조대가 도착하거나 환자 스스로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분당 10회의 인공호흡을  실시하며 지속적으로 맥박을 확인한다. 환자의 호흡과 맥박이 없을 때는 먼저 구조요청을 하고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겸용하여 시작한다.



1.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법


환자가 똑바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구강내 의치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을 꽉 막는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환자의 입에 구조자의 입을 빈틈이 없도록 밀착시키고 환자의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힘차게 숨을 내쉰후 환자의 가슴이 올라온 상태로 약2초간 유지한다.  정상적인 호흡 간격인 5초 간격으로 약 1분에 12~15회 정도의 호흡을 위와 같이 반복한다.

 

 

2. 구강 대 비강 호흡법


물에 빠진 사람을 구했거나 입주위 손상으로 입에 효과적으로 밀착되지 않는 환자는 구강대 비강 인공호흡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환자의 입을 막고 코에 힘차게 숨을 불어 넣고 환자의 숨이 밀려 나올수 있도록 입을 벌려준다. 인공호흡 횟수는 동일하다. 어린아이는 구강대 구강- 비강법을 사용한다.



3. 흉부압박법


환자를 딱딱한 바닥에 편평하게 눕히고 시술자는 환자옆에 무릎을 끓고 시술자의 손을 똑바로 펴서 환자의 가슴뼈를 바닥 면과 직각으로 4~5cm 정도 압박한다. 압박이 끝나면 손바닥을 가슴에서 떼고 분당 80번 정도로  흉부압박을 되풀이 한다.  어린이는 흉부압박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공호흡에 의한 시간 경과별 소생율

 

감전사고 발생시 호흡이 정지된 경우 호흡이 정지된 후


1분이내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주면 소생률이 95% 정도이나

3분이내에는 75%,

4분이내이면 소생률은 50%,

6분이내이면 25%정도로 크게 떨어진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호흡이 정지되어 있으면 심장기능이 정지되기 전에 신속히 인공호흡을 시켜 생명을 소생시켜 주어야 한다.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이 소생되면 지체없이 병원으로 운반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한다. 


인공호흡은 매분 12~15회로 30분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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