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선


① 액세스 플로어공사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엑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고 사고 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된다.
④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둔다.
⑤ 액세스 플로어내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⑥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록 하고 교차 금구 등을 사용한다.

 

 

(2) 시공방법


① 액세스 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② 액세스 플로어 설비의 다른 공사와의 구분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액세스 플로어 내 배선은 바닥이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냉방으로 인한 결로 등으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수분의 제거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④ 액세스 플로어 내부의 전선은 전선의 이동을 막기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⑤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⑥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전선이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1) 전선

① 케이블 트레이에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
③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시공방법
①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을 1.5 이상으로 한다.
②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③ 전선의 피복 등은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④ 금속제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⑤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⑥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⑦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또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⑧ 케이블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⑨ 케이블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⑩ 케이블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⑪ 케이블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고 폭이 큰 케이블트레이와 작은 케이블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⑫ 케이블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⑬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통 할 수 있다.
⑭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⑮ 케이블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 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한다.
-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케이블이 케이블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케이블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 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량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 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 1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 (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의 합계는 케이블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나.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않는다.

② 내부깊이 150㎜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 내에 다심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 깊이가 150㎜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한다.
③ 바닥 밀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
나.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다.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별도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다음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

라. 내부깊이는 150㎜ 이하의 바닥 밀폐형 케이블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제어용 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를 초과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④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 케이블 또는 단심 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500㎟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초과 500㎟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다) 단면적 500㎟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미만의 단심 케이블 등의 단면적의 합계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라) 단면적이 500㎟ 이상에서 120㎟ 이하의 케이블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단심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나. 75㎜, 100㎜ 또는 150㎜ 쪽의 통풍 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 등의 지름의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 폭 이하로 한다.
⑤ 케이블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명찰을 설치한다.

 

 

 

(1) 전선
① 케이블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시공방법
①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의 끝 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④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⑤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⑥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⑦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 새들, 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⑧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한다.
⑨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⑩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⑪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가.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로 조가 해야 한다.
나. 조가용선에 케이블을 조가 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은 지름 3.2[㎜]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 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⑫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⑬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⑭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 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가 항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 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마.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바.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⑮ 전선의 접속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은 케이블 차폐층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 특별고압 및 고압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1) 전선
① 금속덕트 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②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 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⑤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 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⑥ 절연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을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⑦ 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 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⑧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 거리 20m 이하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2) 금속덕트 및 부속품 등
①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나.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②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출퇴표 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고 동일 덕트 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③ 금속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④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⑤ 금속 덕트는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⑥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히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는다.
⑦ 금속 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⑧ 금속 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⑨ 금속 덕트공사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⑩ 금속 덕트공사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⑪ 금속 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에 의한다.
가. 금속 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나.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다. 금속 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라. 금속 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한다.
⑫ 금속 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에 설치하는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방화구획하여야 한다.
⑬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 배선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⑭ 덕트의 굴곡 및 분기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한다.

⑮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 각으로 제작하지 않아야 하며 45° 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고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 금속 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1) 전선
① 플로어덕트 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②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한다. 단, 셀룰러덕트공사의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플로어덕트로서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등
①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으로서 두께 2㎜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 되고 이것에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
나.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말을 매끈하게 한다.
②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플로어덕트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이하가 되도록 선정 한다.
③ 플로어덕트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④ 플로어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⑤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며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⑥ 덕트 및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⑦ 박스 및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한다.
⑧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⑨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⑩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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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선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③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 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⑥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경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나.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⑦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⑧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⑨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⑩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⑪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및 접지는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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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관공사 안전대책  (0) 2023.02.15
금속관공사 안전대책  (0) 2023.02.15
조명설비 공사 안전대책  (0) 2023.02.15

이 세상의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 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자유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능력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내고,

오직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굳게 믿고,

믿음에 따라 구원해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일상을 더러 두려움 속에서 시작할 때에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 딛을 때마다 깊이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믿고 담대하게, 또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1) 전선
①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 초과하는 것은 연선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①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단,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은 예외로 한다.
③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⑥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 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다.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⑦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⑧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치 관 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 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⑨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수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⑩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⑪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박스류의 설치 등
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②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③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④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⑤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⑥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1) 전선
①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전선은 도체 굵기가 6㎟(알루미늄전선은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②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③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금속관 및 부속품
①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박스,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③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④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⑤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⑥ 금속관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⑦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⑧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 되지 않아야 한다.
⑨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⑩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⑪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 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⑫ 유니버셜 엘보,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 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⑬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나.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다.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박스류의 설치
①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 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웃렛박스, 콘크리트 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②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③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④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 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 부터 2~3㎜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⑤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⑥ 풀박스 및 접속함은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⑦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⑧ 박스의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4)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①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이상의 결속선 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되고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③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전선과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하고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의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필요한 설치 직전 또는 배선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④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⑤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 하여야 한다.


(5) 접지
①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부분에 이르는 배관 경로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 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②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은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통사항


(1)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를 한다.

(2)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조명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조명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고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3) 조명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및 변형되기 쉬운 물질,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고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전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된다.
(5)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조명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조명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한다.
(6)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는 것으로 한다.
(7)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단자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록 한다. 전선 접속은 불연성 단자대에서 시행하고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 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특성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서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한다.
(8) 조명기구 최종 선정 시 건축마감과 관련되는 타 분야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하여 건축물의 마감과 미적, 기능적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9) 조명기구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한다.
(10)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백색계, 외표면은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하고 조명기구의 마감은 조명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조명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도록 한다.
(11)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조명기구의 설치방법,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 방법과 마감방법, 매입조명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조명 기구 매입 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조명기구 설치 후 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조명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1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과 인터페이스를 실시하여 건축 실내 마감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존하여야 한다.
(13)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명기구를 배치한다.
(14) 옥외 조경용 조명기구의 배치로 인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16)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자기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조명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17)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18)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만, 매입 조명기구의 주변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19)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 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20)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 회로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조명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조명기구 내부에서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조명기구와 배선설비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이나 케이블 배선으로 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조명기구 인출선을 조명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22)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2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당한 보호 장치를 한다.
(24) 조명기구는 시공시점에 설계도서보다 고효율 등의 것이 나올 경우에는 최신자재를 적용하여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25) 정거장내 조명등기구 취부 시 여객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돌출부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6) 승강장내 또는 역구내 조명용 지지물 시공 시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형광등기구


(1) 자재
① 형광등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②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부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③ 형광등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한다.
④ 형광등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한다.
⑤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⑥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⑦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 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해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⑧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 베이스,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조명기구 내에 장치 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⑨ 글로우 스타터 방식의 조명기구에는 잡음방지를 위한 잡음방지용 콘덴서를 설치한다.
⑩ 조명기구에는 조명기구의 역률을 90%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정 용량의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를 내장시켜야 한다.
⑪ 루버의 종류 및 재질, 상세한 설치방법 등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루버는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조명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⑫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⑬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⑭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20㎜ 이상 이격시키고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 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⑮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 형광등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공칭 두께는 0.5㎜ 이상으로 한다.
-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 옥외용 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방습, 방우, 방수형 등을 사용하고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시공
①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며 형광등기구는 사람의 접속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광원용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②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 박스를 사용한다.
③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④ 조명기구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및 설치방법, 마감방법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 한다.
⑤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감독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⑥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⑦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⑧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⑨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기구는 옥외형을 사용한다.

 

 

3. LED 조명기구


(1) 자재
① LED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② LED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③ LED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한다.
④ 보통의 사용 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⑤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⑥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 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⑦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한다.
⑧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한다.
⑨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한다.
⑩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 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⑪ 기구의 배선과 전원 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온도차가 30°C 이하로 한다.
⑫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공칭 두께는 0.5㎜ 이상으로 한다.
⑬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⑭ 옥외용 기구는 설치장소에 따라 방습, 방우, 방수형 등을 사용하고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⑮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시공
①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 박스를 사용한다.
②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인버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③ 조명기구와 기타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크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및 설치방법, 마감방법 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 있게 설치한다.
④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⑤ 지하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내부 결로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역사 내 공조 설비가 가동 된 후 설치하도록 한다.
⑥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⑦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⑧ LED 조명을 시설한 후에는 시방대로 성능이 발휘되는지 사후검사를 한 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비상조명등 설치공사


화재발생시 정전에 의한 자동 점등으로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조명등을 시설한다.
(1) 전선은 1.5mm이상의 내열전선(HIV) 또는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내화 구조로 된 주요 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호한다.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이상이 되도록 한다.
(3) 비상전원은 해당 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점등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 되도록 한다.
(4)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에 따라 소방검정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옥외등주공사


(1) 자재
①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재질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등주에 안정기가 설치되는 경우 안정기함은 쉽게 수분이 침입하지 못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③ 등주의 안정기함은 일반인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외 조명기구의 방수등급 및 글레어 정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⑤ 옥외 조명등용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⑥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 이음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제작해야 한다.
⑦ 등주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⑧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2) 시공
① 옥외등주는 설치도면에 따라 수직, 수평, 기울기가 일치해야 한다.
② 등주용 기초는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③ 등주 내부로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④ 조명기구 설치에 대비하여 배관의 인입,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접지는 등주별 단독접지하고 회로별 연접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접지와 연결이 가능한 개소에는 통합접지에 연결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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