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화재탐지설비


(1) 수신기
① 음향기구는 음양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② 감지기 및 중계기,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 및 중계기,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④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
⑤ 수신기 조작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⑥ 한 개의 소방대상물에 수신기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수신기 설치장소 상호간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2) 중계기
①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MCCB)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용전원,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치 한다.
④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불연구역 내에 설치한다.


(3) 감지기
① 열감지기는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형,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보상식 스포트형 등을 사용한다.
② 연기감지기는 광전식, 이온화식을 사용한다.
③ 복합형 감지기는 열 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④ 특수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적당한 종류를 설치한다.
⑥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시설한다.
⑦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파이프덕트, 고천정(15m 이상 20m 미만)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⑧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4) 발신기
①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고 접속이 정확해야 하며 부품의 부착은 견고하게 한다.
②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③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녹방지 처리를 한다.
④ 조작이 쉬운 장소이어야 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⑤ 발신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내에 설치한다.


(5) 배선
①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화배선 공사방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열비닐 절연전선, 가교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플랜외장케이블, 강대외장케이블, 버스덕트, 알루미늄피복케이블, CD케이블, 하이파론절연전선, 4불화에틸렌절연전선, 실리콘절연 전선, 연피케이블 등과 케이블 공법으로 가능한 전선인 내화전선(FR), 내열전선 및 M I 케이블 등이 있다.
②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내화배선의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내화구조의 벽, 바닥에 25㎜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선 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에 설치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관과 공통되는 경우 15㎝ 이상 이격하거나 최대 배선 외경의 1.5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④ 내열배선인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공법(불연덕트 사용 시)을사용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전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시설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선과 공통되는 경우 1.5㎝이상 이격하거나 최대배선 외경의 1.5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⑤ 내화전선(FR), MI케이블, 내열전선(HIV)은 케이블 공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1)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유도등(대형, 중형, 소형) 및 통로 유도등, 객석유도등을 사용한다.
(2) 유도표지의 종류는 피난구 축광유도표지(대형, 중형, 소형), 통로 축광유도표지를 사용한다.
(3)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다만, 계단 설치 시 방향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5)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 (축전지)은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6)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체를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7)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 유도등은 직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lx] 이상으로 한다.
(8)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3. 비상콘센트 설비


(1)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게 한다.
①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한다.
②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③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및 나사,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④ 기기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KS에 의한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H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⑤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⑥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한다.
⑦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⑧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⑨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⑩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⑪ 보호함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단,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1.0[㎜]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⑫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⑬ 보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⑭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는 표기를 한다.


(2) 비상콘센트설비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적합하게 한다.
①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전원회로는 AC 3상 380[V]와 AC 단상 220[V]로서 그 공급용량은 3상은 3[kVA] 이상과 단상은 1.5[kVA] 이상으로 한다.
②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③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원이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⑤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⑥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⑦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⑧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4)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AC 3상 380[V]는 접지형 3극 플러그 접속기 AC 단상 220[V]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한다.
(5)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접속기 용량과 같도록 한다.
(6) 각 층에 있어서 전압별 전원회로는 전용으로 한다.
(7) 전원회로는 각층에서 전압별로 2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비상콘센트가 2개일 때는 하나의 회로로 가능하다.
(8)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9)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10)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시 20[MΩ] 이상으로 한다.
(11)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실효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제곱을 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40)

 

 

1. 일반사항

 

(1) 철도역사 및 변전건물 등은 낙뢰로부터 변전기기 및 인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피뢰 설비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따른다.
(2) 인용표준
① 한국산업표준(KS)
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나.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다.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 설비용 케이블
라. KS C IEC 61051 전자기기용배리스터
마.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제1부 일반원칙
바.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제2부 리스크관리
사.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손상 및 인명위험
아.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자. KS C IEC 61643 저압 서지보호장치
차.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카. KS C 8401 강제전선관
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파.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하.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② 내선규정가. 제1445절(접지)
나. 제5220절(과전압에 대한 보호)
③ 국제표준
가. NFPA 780 Standard for the Installation of Lightning Protection Systems

 

 

2. 자재


피뢰설비는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등으로 구성하며 KS 해당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뢰부
뇌격이 피보호범위 내로 침입할 확률은 수뢰부 시스템을 적절히 설계함으로써 상당히 감소 되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① 수뢰부 시스템 구성은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의 개별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한다.
② 수뢰부 시스템의 배치는 설계도서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국가가 인증하는 신기술 공법의 경우에도 이 표준에 의한다.
③ 건축물의 다음 자연적 구성 부재 부분은 수뢰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다음에 적합한 보호범위를 덮는 금속관을 사용한다.
(가) 각 부분 사이의 전기적 연속성(0.2 Ω 이하)과 내구성이 있는 것
(나) 천공에 대한 예방조치나 고온 점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속관의 두께는 아래 표에 나타낸 두께 값 이상인 것
(다) 판의 천공을 방지하거나 판의 하부에 있는 가연성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판 두께는 0.5 mm 이상인 것
(라)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것
(마) 금속판 상부의 비금속 재료를 피 보호 범위에서 제외
나.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 상호 접속된 철근 등)에서 그상부가 비금속제지붕재인 경우에 그것을 보호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홈통, 장식재, 난간 등 금속제 부분의 단면적이 표준 수뢰부 부재로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라. 두께가 2.5 mm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금속제의 배관과 탱크로 천공이 생긴다하더라도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마. 두께가 철제 4mm, 동(구리)제 5mm, 알루미늄제 7mm로 제작된 일반적인 금속제의 배관이나 탱크로 뇌격점의 내표면 온도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인하도선
① 일반사항
위험한 불꽃방전의 발생확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뇌격점과 대지사이의 인하도선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가. 인하도선의 사용 재료별 최소치수는 C u 1 6 [㎟], A l2 5 [㎟], F e 5 0 [㎟]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다수의 병렬 전류통로를 형성해야 한다.

다.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소로 유지해야 한다.
라. 인하도선은 가능한 한 수뢰부 도체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마. 인하도선은 지표면과 가까운 부분에 접지시험단자를 시설한다. 다만, 자연적구성 부재를 이용하는 경우는 생략한다.
② 독립된 피뢰설비의 설치
가. 수뢰부가 이격된 복수의 지주(또는 하나의 지주)상의 돌침으로 구성된 경우 각 지주마다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나. 수뢰부가 이격된 복수의 수평도선(또는 1조 의 도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 도체의 각 말단에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 한다.
다. 수뢰부가 도체망인 경우 각 지지물에 1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③ 독립되지 않은 피뢰설비의 설치
가. 인하도선은 보호범위의 주위에 상호 평균 간격이 보호레벨에 따른 값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며 어떤 경우도 2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한다.
나. 인하도선은 지표면 가까이에 수직거리 20 m 간격마다 수평 환상도체로 상호접속 하여야 한다.
④ 자연적 구성 부재
건축물 등의 다음 부분은 자연적 인하도선으로 보아서 인하도선을 생략할 수 있다.
가. 다음에 적합한 금속제설비
(가)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0.2 Ω 이하)이 있는 것
(나) 크기가 표준 인하도선으로 규정된 값 이상인 것
나. 건축물 등의 금속제 구조체
다. 건축물 등의 상호 접속한 강재
라. 다음에 적합한 정면 부재, 측면 레일 및 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가)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과 같고 또한 두께가 0.5 mm 이상인 것
(나) 수직방향의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부분간의 간격이 1 mm 이하이거나 또는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이상인 것

 

(3) 접지
① 일반사항
가. 위험한 과전압을 발생시키지 않고 뇌 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해서는 접지의 형상 및 크기, 접지저항 값이 중요하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낮은 접지저항을 권장한다.
나. 피뢰설비의 관점에서 구조체를 사용한 통합 단일의 접지가 바람직하며 모든 접지 목적 (즉, 피뢰설비, 저압전력시스템, 통신시스템)에도 적합하다.
다. 다른 이유로 해야하는 접지는 등전위본딩을 이용해 통합한 한 점에 접속해야 한다.
② 접지단자함
가. 내부에는 황동볼트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나. 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다.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으로 한다.

라.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접지극
가. 접지극들은 1개 또는 복수의 환상 접지극,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 방사형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을 사용한다.
나. 접지극의 재료나 공법이 대지에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쉽게 부식되어 대지에 흡수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단독의 긴 접지도체를 설치하는 것보다 여러 조의 도체를 적당히 배치하는 쪽이 바람직 하다.
④ 일반조건에서의 접지설비
접지시스템에서 접지극은 기본적으로 A, B형의 두 종류를 시공에 사용한다.
가. A형 접지극
(가) 이형은 방사상 또는 수직 접지극으로 구성되며 각인하도선은 방사상 또는 수직(또는 경사) 접지극으로 구성된 한 개 이상의 독립된 접지극에 접속한다.
(나) 접지극의 수는 최소 두 개 이상이어야 한다.
(다) 이 형태의 접지극의 경우 동물에 위험이 미치는 구역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B형 접지극
환상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과 같이 영구적인 접지설비를 말한다.

 

 

3. 시공


(1) 시설조건
① 역사건물 등의 경우에는 KS C IEC 62305에 따라 가급적 회전구체법을 적용한다. 다만, 보호각 기준시는 건축물 높이, 수뢰부의 배치, 보호레벨 등에 따라 보호각의 기준이 다르다.
② 직격뢰와 간접뢰로 인한 내부 전력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서지보호장치 (SPD)를 시설하고 이를 보호하는 차단장치를 전단에 설치한다.


(2) 돌침부
①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회전구체법 또는 보호각법을 적용하여 건축물 전체 의 보호에 필요한 수량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② 돌침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상부에서 25 cm 이상 돌출시킨다.
③ 수뢰부를 지지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3) 접지극
① 외부 환상 접지극은 최소깊이 50 cm 로서 벽과 1 m 이상 떨어져 매설한다.
② 접지극은 피 보호범위의 외측에 깊이 75cm 이상으로 매설하고 지중에서 상호의 전기적 결합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③ 매설접지극은 시공 중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④ 접지극의 종류, 매설 깊이는 접지극의 부식, 대지의 건조와 동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등가대지저항을 안정시켜야 한다. 다만, 대지가 결빙상태로 있는 경우에 수직전극이 1m이상이면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⑤ 접지극 설치장소가 견고한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 B형 접지극으로 설치하고, 보조접지극을 설치하여 접지저항을 감소시켜야 한다. 다만, 영구접지극(B형접지극)의 보조접지 자재는 대지 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4) 자연적 접지극
① 상호 접속한 콘크리트의 철근이나 기타 적당한 금속제 지하구조물이 철제80㎟ , 동제 50㎟
이상인 경우 이들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콘크리트내의 철근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강도 유지 및 파괴 방지를
위해 상호 접속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③ 접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제 설비는
전위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5) 조임 및 접속부
①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접속은 크램프 접속 또는 압축접속, 용융접속의 방법에 의하여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품질관리
① 제품시험 및 검사는 감리원이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② 시공상태 확인
가. 수급인은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극 부설상태
(나)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다) 되 메우기 전 접지저항 측정
나. 수뢰부 및 수평도체 공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시공 전 : 수뢰부 및 수평도체 설치 위치
(나) 시공 후 : 수뢰부 지지상태, 보호각 적정성, 수뢰부 및 수평도체지지, 신축 보호용 연결 도체사용 여부
③ 현장시험 및 검사는 다음을 고려한다.
가.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나.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가)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을 확인한다.(가능한 한 건물 구조체와 등전위 접지한다.)
(나)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한다.
(다) 지상에 있어서 단선, 용융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40)

 

 

 

 

그 누구도 격노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에게든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욕망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에 붙들린 존재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더욱 굳게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짐도 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며, 키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을 빌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로 믿는 큰 믿음 주옵소서

이상과 환상을 품고,

이 땅의 악함을 떨쳐내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죄악이라 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흠과 티를 씻어내고, 거룩의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도우시는 힘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마다 은혜를 베푸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기억의 모든 것과 약속 모든 것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오늘 일은 오늘에 매듭을 짓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매일 새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1. 급전선 및 급전장치

 

(1) 급전방식의 커티너리 방식은 AT급전방식과 동일하며 일반구간의 급전선은 Cable 사용시 쥐 피해 및 접속개소, 케이블헤드 장애 발생 시 복구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수 클램프를 취부한 NSP-50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Cu(Cu-OC 포함) 또는 ACSR 재질 전선으로 시공한다.
(2) 급전선 상호 간격은 1,200㎜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고 강체 전차선로와 충분한 절연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급전선을 Cable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구간(역구내-승강장 홈)은 전력 Cable 66㎸ 200 ㎟-1C를 터널 벽면을 따라 크리트 및 케이블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Cable 단말개소는 Cable 헤드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Cable의 차폐선을 비절연보호선 등에 연결한다.
(5) Cable의 직선접속은 Cable 중간 접속상을 사용하고 Cable 차폐선을 연결한다.
(6) Cable을 R-bar에 연결할 때는 R-bar용 클램프를 사용한다.

(7) 급전장치에는 R-bar 급전용 전원 케이블이 접속되어 강체 섹션간의 전기적 접속에 사용한다.
(8) 급전장치 각 접속 블럭은 강체(R-bar)의 상부 평면에 대향으로 배치된 2개의 반 블럭으로 구성되며, 2개의 반 블럭은 2개의 M10 나사 봉으로 연결되고. 스테인레스 너트는 15Nm의 힘으로 죄여진다.
(9) 2개의 반 클램프간에 설치되는 2개의 부재(brace)는 강체(R-bar)의 지압력을 제한하고 억제한다. 각 블럭에는 2개의 13㎜ 구멍이 있으며 이는 케이블 플럭 설치용이다.
(10) 동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전장치를 접촉 그리스로 도포하여야 한다. 각 반 블럭의 길이는 100[㎜]이며 강체(R-bar)와 접촉하는 면적은 1,000[㎟]이다.

(11) 급전장치의 공칭 정격전류는 1,200A이며 이 보다 높은 전류에 대해서는 다수 개의 급전장치가 설치될 수 있다.

 

 

2. 앵커볼트(Anchoring) 설치 공사

 

(1) R-Bar 브래킷 설치시 앵커볼트의 매입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콘크리트면과 수직으로 규정된 직경 및 깊이(케미컬 앵커볼트 20Φ×250)로 구멍을 뚫어야 한다. 특히 곡선부에 있어서는 선로 캔트에 의한 레일 중심축의 이동(전차선 높이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뚫은 구멍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케미컬 앵커를 구멍에 삽입한 후 스타터 볼트(Starter bolt)를 임팩트 드릴(Impact drill)에 어댑터(Adapter)를 부착하여 진동 및 회전시켜 구멍속에 수직으로 삽입한다.
(3) 케미컬 앵커를 삽입한 후 50분이상 경과한 후 부하를 인가하여야 한다.
(4) 케미컬 앵커는 국제공인기관의 시험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스터트 볼트는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지지물 설치

 

(1) 강체가선방식의 지지물은 운행속도에 따라 최소 8m, 최대 12m까지 할 수 있으며 선로 조건, 분기개소의 중심지점, 건넘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강체전차선의 지지점 간격은 강체의 Deflection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일정한 지지 간격에 의한 무장력으로 지지되어진 상태로서 지지점 중앙의 강도는 지지점 간격의 1/1,00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Deflection은 강체의 자중, 강도, 지지점 간격에 의하여 강체의 무게가 경량, 강도가 크면 지지점 간격을 크게 할 수 있다.
(3) 강체전차선의 지지점 간격은 열차속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거 설치하여야 한다.

 

브래킷의 최대 허용간격

속도 최대 허용 이도 최대 허용 경간 비고
≤80[km/h] a/750 12[m]  
≤120[km/h] a/1300 10[m]  

 

(4) 곡선로, 건넘선 등 특수개소의 경간은 기준 편위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치를 조정 할 수 있으나 접촉면의 설치높이는 3㎜의 오차 이내로 되어야 한다.
(5) R-bar 지지물은 다음의 3가지 방식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① 지그재그 편위의 횡방향 조정 : 지지물은 트롤리선의 지그재그 편위범위 ±210㎜의 횡방향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높이조정 : 매우 협소한 건축한계 터널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지물은 충분한 높이조정(±30㎜범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③ 곡선로에서 R-bar의 회전 조정 : 지지물에 의해 궤도 캔트(cant)에 대한 R-bar의 회전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6) 지지물은 선로길이 방향으로 강체 전차선로가 자유롭게 팽창 수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다음의 2가지 방식의 지지물 설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① 고정식 지지물(fixed support)
② 회전식 지지물(swiveling support)

 

 

4. 강체(R-Bar) 브래킷 공사

 

(1) R-bar 브래킷의 지지점 간격은 열차운행속도에 맞도록 설치하고 R-bar 브래킷의 지지 철물은 구조물의 높이 및 형태에 따라 적합하게 취부되도록 BOX형 및 NATM형으로 구분하여 현장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터널벽(천정) 브래킷 설치도면에 의거 제작하여 높이별로 설치한다.
(2) 지지철물의 취부는 케미컬 앵커볼트(20Φ×250) 4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강재의 도금은 “KCS 14 31 40 도장 ”에 의한다.
(4) C 찬넬의 T볼트 설치시 설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한 후 C 찬넬 콘크리트면과 수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5) C 찬넬의 T볼트는 국제공인인증기관의 시험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토목공사시 매입시공된 C 챤넬 또는 매입전 개소는 규격의 볼트를 사용하여 R-Bar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강체(R-Bar) 설치


(1) R-bar(AL 2,200㎟) 강체는 R-bar 보호용 표면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2) R-bar가 비틀렸거나 구부러진 것 등의 외형이 변형된 것은 설치 전에 교정 및 적합한 방법으로 원상한 후 사용한다.
(3) R-bar 설치 전 편위 브래킷의 취부상태를 확인 후 설치한다.
(4) 곡선 반경에 따라 R-bar를 구부린 후 설치한다.
(5) R-bar의 최소 높이는 레일면상 4,750㎜로 하고, 터널 구조에 따라 구배를 1/1,000이하 (측선 3/1,000이하)가 되도록 높게 설치한다.

(6) Expansion 개소의 편위를 0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편위를 크게 하여 흐름방지개소 편위가 최대(200㎜)가 되도록 선로 중심선에서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실제적으로 편위의 형태는 커티너리 가선의 부분적 직선 형태가 아닌 사인곡선(sine curve)에 근접한다.
(7) R-bar는 접속판(splice plate)에 의해 상호간 접속되므로 접속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연속성이 확실하도록 시행하여야한다.

 

 

6. 램프(Ramp) 설치


(1) 램프는 한 측 종단에서 만곡 되는 4m 길이의 강체 바(R-bar)로 제작한다.
(2) 경사부분의 길이는 1,500㎜이고, 최대경사 1/20 종단에서의 높이 70㎜로 점차적으로 높이가 증가하며 만곡부의 반경은 6m이다.
(3) 만곡부 굽힘 작업은 강체 바(R-bar)의 부리(beak)가 손상되지 않고 부리 간격이 4.7~5.3㎜로 유지되도록 한다.
(4) 램프에서 경사가 없는 다른 종단은 접속이 가능하도록 천공한다.
(5) 램프는 신축장치(expansion joint) 구분장치(sectioning device) 및 분기선 구성의 각 섹션의 종단에 설치한다.
(6) 램프의 경사부는 안전 목적으로 사용되며 실제적으로 신축장치(expansion device)의 램프조정에서는 팬터그래프가 한 측 램프에서 다른 측 램프의 곡선 부위가 아닌 직선부에서 이행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7. 신축장치(Expansion Element) 설치


(1) 강체 전차선로 최대 설치 섹션의 길이는 주변 온도범위 ΔT(℃)=T max-T min에 의해 결정한다.
(2) 섹션의 중앙지점에 설치되는 행어 클램프의 주위에 앵커(anchor)를 설치하여 고정점을 설정하여야 한다.
(3) 신축장치(expansion joint)는 열차운행 속도에 따라 다음 것을 사용한다.
① 운행속도 100km/h를 초과하는 구간은 일체형
② 운행속도 100km/h 이하의 구간은 2개의 램프(ramp) 평행구간(parallel section)으로 구성되는 신축장치
(4) 온도변화에 의하여 R-bar의 수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R-bar 1섹숀 마다 Expansion joint를 설치한다.
(5) 평행개소는 연결금구(Expansion Element)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6) 램프 평행구간 브래킷 간격은 4m로 설치하고 편위는 0으로 한다.
(7) 신축장치는 R-bar 섹션의 기저부에 일치하여 설치하고, 신축장치는 R-bar의 다른 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접속한다.
(8) 신축장치의 이격거리는 최소 200㎜이상으로 하고 높이와 수평조정은 전류 핀과 접촉 날의 동시 조정에 의하여야 한다.

 

 

8. 이행장치(Transition section 및 Transition device)

 

(1) 강체 전차선 Transition section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커티너리 전차선로와 R-bar의 이행구간에서는 트롤리선 접촉면의 전기적 및 기계적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커티너리와 R-bar는 서로 다른 관성력을 가지며 이행구간에서 경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용 이행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행장치는 장력 트롤리선에 유사한 가연성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관성력을 점차적으로 경감시키는 방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④ 이행장치는 트롤리선이 이행장치의 부리(beak)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트롤리선을 클램프로 고정시키고 이 클램프는 알루미늄 강체 외부로 돌출시킨다.
⑤ 이행장치와 클램프의 조합 장치는 커티너리 전차선로에서 발생하는 트롤리선의 기계적 장력을 견딜 수 있도록 고장력 앵커(heavy duty anchor)로 지지하여야 한다.
⑥ 알루미늄 강체 내부에 수분 또는 먼지 축적을 방지하도록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강체 전차선 Transition device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이행장치의 길이는 5m로 하고 알루미늄 강체 바(R-bar)의 상부를 기계 가공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이행장치의 강체 바에 480㎜ 간격으로 7개의 구멍을 천공한다.
③ 강체 바(R-bar)에 7개의 스테인레스 강제 M10 볼트를 15Nm로 조여 지압력이 충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행장치의 하부에는 60×200㎜의 홈(groove)을 설치하여 트롤리선의 인장력에 의해 알루미늄 강체(R-bar) 내부에서 트롤리선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트롤리선을 고정 (clamping)한다.

 

 

9. 에어섹숀


(1) 에어섹숀은 구분소 등의 급전구분 지점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R-bar 전차선을 전기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두 개의 R-bar 전차선을 평행하게 300㎜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2) R-bar를 사용하여 팬터그래프가 원활히 습동하도록 R-bar 상호간의 높이 조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3) 전차선 상호 중심거리를 300㎜로 하여 팬터그래프가 원활히 습동하도록 R-bar 상호간의 높이 조정을 정확하게 한다.
(4) 전차선 상호간 중심 위치의 편위는 0으로 한다.

 

 

10. 에어조인트


(1) 건넘선 개소 등의 본선과 접속개소에는 에어조인트를 설치한다.
(2) 건널선 R-bar의 양단은 에어섹숀 R-bar로 설치한다.
(3) 전차선 상호 중심거리를 350㎜하고 균압선(가요동연선 Cu 100㎟) 2조로 R-bar 상호간은 균압한다.

 

 

11. 분기선 및 건넘선


(1) 분기선은 램프로 구성되며 직선궤도는 직선 R-bar에 의해 급전된다.
(2) 분기궤도는 전철기 위치에서 시작되는 다른 전차선로 섹션에 의해 급전된다.
(3) 직선 섹션에서 분기섹션으로 이행이 가능하도록 램프는 분기섹션의 종단점에 설치한다.
(4) 에어 섹션 또는 신축장치 섹션과 동일하게 직선 섹션에서 분기섹션으로의 이행은 램프의 직선 수평구간에서 수행되며 램프의 경사부분은 2개 전차선의 상대적 높이가 서로 다르게 조정된 경우에 안전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5) 분기기에서 분기궤도의 R-bar는 직선궤도 전차선로보다 약간 높게 설치하여 직선궤도를 주행하는 팬터그래프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흐름방지장치


(1) 강체 가선구간에서는 인류구간(섹션) 중앙점에 흐름방지장치를 설치한다.
(2) Box형 개소 및 단선 NATM 구간은 장간애자(N-a)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3) 알루미늄 강체(R-bar)상부에 고정판을 설치하고 이 고정판에 쐐기형클램프를 사용하여 아연도강연선 90㎟, 현수애자(고분자 T-S. 3호), 종단 턴버클을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터널벽면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4) 터널 벽면에 고정시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키며 설치 높이는 R-bar 상단보다 300 ㎜이상 높게 설치하여 Pantograph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전차선 가선


(1) 전차선의 가선은 센터가선을 하여야 하며 가선에 필요한 장비와 공구를 완전히 정비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처와 협의 완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전차선(Cu 110㎟)은 가선차량(모터카)과 전차선 가선 도르래 (Inject)및 그리스 펌프를 이용하여 R-bar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가선 한다.
(3) 가선시 그리스 펌프를 사용하여 R-bar와 전차선이 접속되는 홈에는 이종금속(알루미늄과 동) 접속으로 인한 부식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스를 도포 한다.
(4) 전차선의 끝부분은 팬터그래프의 습동에 지장이 없도록 위로 구부려서 마감한다.
(5) 가선 열차 편성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대여하는 대형 모터카 및 평판차 등으로 편성 한다.
(6) 전차선은 드럼은 일련번호를 작성하여 부여된 번호순으로 가선하고 사전에 승인된 조장 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작업한다.

(7) 전차선 가선에 의한 R-bar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R-bar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8) 전차선 삽입용 전차선 가선도르레(Injector)와 그리스 도포용 그리스 펌프를 전차선 가선열차에 설치하여 가선한다.
(9) 전차선 가선공정은 다음과 같다.
① 강체 섹션의 종단에서 가선을 시작한다.
② 가선 트롤리를 장착한다.
③ 그리스 주입장치를 설치한다.
④ 강체의 알루미늄 부리(beak)내에 트롤리선이 정확하게 삽입되는지를 검사하면서 천천히 가선을 시작한다. 정확한 가선 방법으로 트롤리선의 설치속도는 2km/h로 시행한다.
⑤ 강체 섹션의 종단 지점에서 램프 또는 이행장치 직전에서 일시 가선을 정지한다. 이 장소에서는 가선 트롤리를 수동으로 눌러서 트롤리선을 삽입한다.
⑥ 램프에서는 램프길이보다 100㎜ 길게 전차선을 절단하여 구부려 둔다.
⑦ 이행장치에서는 M10 볼트를 7개 채운다.
⑧ 접촉면의 편위와 높이를 검사하고 3㎜의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신축장치 또는 구분 장치 구간에서는 접촉면의 높이를 매우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14. 보호설비

 

(1) 비절연보호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비절연보호선에는 Cu 7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② 비절연보호선 클램프는 동합금제를 사용한다.
(2) 보호선용접속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레일과의 접속은 F-GV 95㎟(2회선)을 사용하고 PVC전선관(HI 36㎜)에 수용한다.
② PVC 전선관은 반새들(3.2t)과 앵커볼트(M8x50)로 고정한다.
(3) 보호카바(protective cover) 및 보호슬리브(protective sleeve) 설치
① 보호커버는 누수가 우려되는 개소에 사용하며 열, 충격 및 자외선 차단효과를 가지는 반투명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차선 이행구간에서 이행장치의 확장 공에 물이 차는 것을 방지하도록 PVC 재질의 보호 슬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접지설비
① 전차선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건조물의 금속부분 등에서 유도에 의한 위험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은 매설접지선에 연결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접지장치(earth connector)는 강체 바(R-bar)의 상부에 설치하여 접지걸이가 용이하게 접속되도록 16㎜직경의 봉을 설치한다.
③ 접지장치는 강체 바(R-bar)에 장치를 고정시키는 4개의 반 클램프로 구성된다.

④ 반 클램프는 대향으로 설치하고 스텐레스스틸 M8 스크류와 너트로 연결하여 자체 쇄정하고 8Nm의 토크로 조이며 강체 바(R-bar)의 상면에 가해지는 응력을 억제하도록 4개의 반 클램프 사이에 블록을 설치한다.
⑤ 접지걸이가 접속되는 접지 접속봉은 부재에 볼트로 고정하고 접지장치는 궤도에 연결하여 실치 하되 설치간격 역구내에 한하여 50~1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터널 내 방재설비인 비상용 접지걸이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15. 표지류


(1) 강체구간에 설치하는 각종 표지류는 터널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취부시에는 앵커볼트 (M12x130)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벽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구간에 설치되는 전주번호표는 지지금구에 설치하고 전주번호표는 공단이 정한 참고도에 의한다.
(3) 전주번호의 부여는 선로의 서울 쪽을 기준으로 복선 이상의 경우에는 하선을 기준으로 한다.
(4) 지하구간의 전주번호표는 5경간마다 설치한다.(처음 및 마지막 전주번호표 포함)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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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0km급 이하 전차선로 주요 설비별 시공 허용오차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50km급 이하 시공 허용오차 기준

연번 구분 기준값 허용오차 값 비고
1 전철주 전철주 건식 km당 1,000m ±500㎜  
전철주 건식 경간당 설계값 ±100㎜  
건식게이지 설계값 ±50㎜ 캔트반영
2 연속되는 인접전주에서 전차선 높이의 차      
- 본선  전주경간 50m  1/1,000 ±500㎜  
전주경간 40m  1/1,000 ±40㎜  
전주경간 30m  1/1,000 ±30㎜  
- 측선 전주경간 50m 3/1,000 ±150㎜  
전주경간 40m  3/1,000 ±120㎜  
전주경간 30m  3/1,000 ±90㎜  
3 합성전차선의 수직경사 간격 0 ±50㎜ 직선,곡선
4 전차선의 편위 일반개소 표준값 ±30㎜ 직선기준
승강장 표준값 ±30㎜ 직선기준
교량, 터널 표준값 ±30㎜ 직선기준
5 구분장치(에어조인트)      
- 진입,진출전주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150mm시
150㎜ +30㎜
-2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200mm시
200㎜ ±3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300㎜ ±50㎜ 3경간기준
4경간일 때
기준값이상
- 중간전주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150mm시
150㎜ +30㎜
-20㎜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200mm시
200㎜ ±30㎜  
두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0 ±5㎜  
6 구분장치(에어섹션)      
- 진입,진출전주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300mm시
300㎜ +30㎜
-2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500mm시
500㎜ +20㎜
-10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330㎜ +50㎜
- 0㎜
3경간기준
4경간일 때
기준값이상
- 중간전주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300mm시
300㎜ +30㎜
-20㎜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500mm시
500㎜ +20㎜
-100㎜
 
두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0 ±5㎜  
7 구분장치(FS형 동상용 애자형 섹션)      
- 양 지지점 합의 이등분값에 대한 오차 0 ±10㎜  
- 구분장치의 편위값  0 ±30㎜ 품질검사지침
- 구분장치의 기울기(궤도기울기 기준) 기울기값 ±5㎜  
- 구분장치 양단의 전차선과 조가선 기울기 0 ±20㎜ 기울기방향
8 절연구분장치(연속 에어섹션)      
- 진입(①,④)
진출(③,⑥)전주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500㎜ +30㎜  
무효전차선과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설계값 ±5㎜  
- 중간(②,⑤)전주 두 유효전차선의 수평거리 500㎜ ±300㎜ 0 편위 기준
두 유효전차선의 수직거리 0 ±5㎜  
9 절연구분장치(FRP형, PTFE형)      
- 지지점 및 각 FRP 연결점간의 높이차 0 ±5㎜  
- 구분장치 양 지지점의 편위와의 차이 0 ±30㎜  
- PTFE형 아킹혼과 절연봉의 간격 3㎜ -0.5㎜  
10 가동브래킷 진동방지파이프의 수평 수평 수평  
11 전차선과 진동방지파이프 간격 350㎜ -10㎜  
12 자동장력조정장치
(활차식)
A길이 산출표 ±30㎜  
Y길이 (3톤) 산출표 ±100㎜  
Y길이 (2톤) 산출표 ±100㎜  
스톱바 간격 30㎜ ±5㎜  
13 드로퍼 설치 드로퍼의 수직 0 ±50㎜ 표준온도 기준
인접드로퍼와의 간격 5,000㎜  2,500㎜ ±50㎜ 표준온도 기준
14 건넘선장치의
교차개소
본선 궤도중심과 900㎜ 지점 30㎜ ±10㎜ 교차형
본선 궤도중심과 600㎜ 지점 30㎜ ±10㎜ 평행형
본선 궤도중심과 350㎜ 지점 0 ±5㎜ 교차형
15 에어섹션 구분애자 애자설치 위치 설계값 ±50㎜ 지지점 기준
16 브래킷 인하식 급전분기선 설치 위치 설계값 ±100㎜  
           

(주) 1. 기존선 터널 또는 구조물에 의한 전차선 높이제한 개소는 적용 제외(#2)
       2. 시공중 기타 여건에 의해 ±30㎜이내 시공이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 250㎜적용(#5)

 

 

(2) 200km급 전차선로 주요 설비별 시공 허용오차 기준은 다음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속도등급 150km급에 준한다.

 

200km급 시공 허용오차 기준

연번 구분 기준값 허용오차 값 비고
1 전차선 높이 설계값 ±30㎜  
2 연속되는 인접전주에서 전차선 높이의 차 설계값 ±30㎜ 본선,부본선
3 합성전차선의 수직경사 간격 0 ±50㎜ 직선, 곡선
4 전차선의 편위 표준값 +10㎜  -30㎜ 직선기준
5 건식게이지 설계값 ±50㎜  
6 드로퍼 수직 0 ±20㎜  
  드로퍼 간격 5,000㎜  2,500㎜ ±50㎜  

 

(3) 300km급 이상 전차선로 주요 설비별 시공 허용오차 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300km급 시공 허용오차 기준

연번 구분 기준값 허용 오차 값 비고
1 전차선 지지점에서의 전차선 높이 설계값 ±10㎜  
인접 전주간의 전차선높이차  " ±10㎜  
평행개소 중심에서의 두 전차선 높이차      "    ±5㎜  
편위 " ±10㎜  
비틀림 " 허용불가  
무효부분의 전차선 높이 " +20㎜  
2 지선기초 레일과 지선간의 거리 설계값 -50㎜/+100㎜ 앵커
기준
전주와 지선간의 거리 " ± 200㎜ 앵커
기준
3 전주 ㎞당 건식 오차  설계값 ± 500㎜  
경간 " ± 100㎜  
건식 게이지 " -20㎜/+50㎜  
터널 C찬넬 설치 간격 " ±50㎜  
기초 앵커볼트 간격 " ± 3㎜ 볼트 중심 기준
4

가동브래킷 고정금구(밴드) 설치 위치 설계값 ± 10㎜  
평행용 가동브래킷 간격 " ± 50㎜  
조가선 현수 클램프와
주 파이프 끝간 거리
일반개소 " 450㎜  
" 50㎜  
평행개소 " 200㎜  
" 50㎜  
전차선과 수평 파이프 간격 " ± 10㎜  
가고 " ± 10㎜  
전차선과 조가선의 수직도 " ± 20㎜  
5 고정 빔 고정 빔 높이 설계값 -20㎜/ +30㎜  
하수강 설치 위치 " ± 20㎜  
6 분기부 지지점에서의 두 전차선의
높이 차
설계값 ± 10㎜  
편위 " ± 10㎜  
7 전선의장력 하수강 설치 위치(인류점에서) " <30 daN  
8 드로퍼 드로퍼 설치 간격 " ± 50㎜  
드로퍼의 수직도 " ± 20㎜  
9 균압선 및
급전분기선
브래킷 인하식에서의 급전분기선 설치 위치 " +50㎜  
M.-T 균압선 설치 위치 " ± 200㎜  
10 자동장력
조정장치
(도르레식)
A축 길이(도르레 간격) 설계값 ± 30㎜  
M .T 도르레 지지금구 간격 " ± 30㎜  
M .T 도르레 지지금구 높이(본선) " ± 30㎜  
장력 추 수량   " 0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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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클램프류는 다음 표의 체부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클램프류의 체부력

설비명 품명 규격 기호 조임토크
[N․m]
비고
가동
브래키트
조가선 지지금구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TS304 80  
진동방지파이프
취부금구
둥근머리 4각목
볼트,너트
KSB1031
KSB1013
M12 SS40 80  
드롭바 취부금구 둥근머리 4각목
볼트,너트
KSB1031
KSB1013
M12 SS40 80  
특수 U볼트 U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6 SS40 100  
보강재용 U금구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6 SS40 80  
곡선당김 지지금구 둥근머리 4각목
볼트,너트
KSB1031
KSB1013
M12 SS40 80  
곡선당김금구 이어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0 STS304 40  
더블이어 이어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4 STS304 150  
드롭바 금구 금구볼트 둥근머리 4각목
볼트,너트
KSB1031
KSB1013
M10 SS400 40  
드롭퍼클램프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0 STS304 60 600kg
/ ㎠
터널브래키트 볼형조가금구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80  
스팬선비임 수평지지클램프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80  
스팬선 조가클램프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TS304 80  
암지지클램프
(1호 두꺼비형)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60  
암지지클램프
(2호 스팬선용)
U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TS304 60  
암지지클램프
(3호 아이형)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60  
급전선로 AL 병렬클램프
(PG 1, 2, 3)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30  
AL 병렬클램프
(PG 4, 5, 6, 7)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50  
현수클램프
(MSC-1~3)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80  
현수클램프
(MSC-4~5)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6 SS400 100  
현수클램프
(ASC-1~4)
둥근머리4각목
볼트
KSB1031
KSB1013
M12 SS400 80  
조가선 현수클램프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2 SS400 80  
구분장치 FRP제 밀착조임볼트 KSB1027 M10 STS304 50  
PTFE제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0 STS304 40  
G형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0 STS304 50  
장간애자형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0 Cu-Ni-Si 50  
FS형 6각 볼트,너트 KSB1002
KSB1012
M10 Cu-Ni-Si 50  

 

(2) 제품별 토오크 표는 다음 표에 의한다.

 

클램프류의 토오크

구분 파단 Torque (kgf Cm) 탄성조임구간65~70% 적용 (kgf Cm)
1. 아연도금제품(마찰계수 0.18~0.2 적용) 2. 방청유 도포제품(마찰계수 0.12~0.15 적용) 3. STS 304 제품(마찰계수 0.12~0.15 적용) 1. 아연도금제품(마찰계수 0.18~0.2 적용) 2. 방청유 도포제품(마찰계수 0.12~0.15 적용) 3. STS 304 제품(마찰계수 0.12~0.15 적용)
M6 MAX 99 74 83 58~62 38~41.3 47~54
MIN 89 59 671
M8 MAX 239 179 202 140~151 92~100 113~130
MIN 215 143 162
M10 MAX 474 402 400 277~300 185~20 224~256
MIN 426 285 320
M12 MAX 826 702 697 483~520 322~350 390~445
MIN 743 496 557
M14 MAX 1,314 1,117 1,116 769~828 513~553 620~710
MIN 1,183 790 887
M16 MAX 2,051 1,743 1,730 1,200~1,292 800~860 970~1,110
MIN 1,846 1,230 1,384
M20 MAX 4,000 3,400 3,375 2,340~2,520 1,560~1,680 1,890~2,160
MIN 3,600 2,400 2,700
M24 MAX 6,916 5,880 5,835 4,046~4,357 2,700~2,910 3,270~3,740
MIN 6,224 4,150 4,670

(주) 한국산업규격(KS B 0233) "강제볼트 .작은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을 기준하여 최소 항복강도를 적용한 계산상의 값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의 참고 값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표 임(상대물의 기준강도는 볼트와 동급이거나 동급이상의 강도부품에 적용한다).
(주) 한국산업규격(KS B0241) 내식 스테인리스 강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을 기준하여 최소항복 강도를 적용한 계산상의 값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의 참고 값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표 임.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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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

내 눈의 들보에 더욱 민감한 자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옛 모습이 죽어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라도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 하지 않으며

믿음의 결과를 맛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바로 지금부터 내일과 또 내일도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기쁨 누리게 하옵소서

 

지혜를 붙들고, 성결함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기쁨과 평안, 안정과 고요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을 잘못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1. 전주번호표

 

(1) 일반개소의 전주번호표는 전주제작시 미리 천공해 놓은 위치나 전주에는 레일면상 약 2.5m의 위치에 지하구간은 레일면상 3.0m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터널브래킷은 지지금구에 설치한다.
(2) 복선구간의 하선은 기점쪽, 상선은 종점쪽으로 선로와 직각 방향(선로측)에서 30 도~45도방향으로 붙인다. 다만, H형강주와 철주는 선로와 직각방향(선로측)으로 붙이며 선로점검자가 확인하기 용이하게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3) 단선구간의 홀수번호는 기점쪽, 짝수번호는 종점쪽으로 하여 선로와 직각방향(선로 측)에서 30도~45도 방향으로 붙인다. 다만, H형강주와 철주는 선로와 직각방향(선로 측)으로 설치한다.
(4) 정거장구내에는 선로와 직각 방향(선로측)으로 설치한다.
(5) 전주번호표(지하구간용 포함) 및 터널브래킷번호표의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6) 다설 구간 및 특수 장소의 전주번호표 설치위치는 1항 내지 2항에 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7) 전주번호는 정거장간과 정거장구내를 별도구좌로. 터널브래킷은 터널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단, 고속철도구간은 별도의 시설표준에 의한다.
(8) 전주번호의 부여는 선로의 기점쪽을 기준으로, 복선 이상의 경우에는 하선을 기준으로 한다.
(9) 터널구간 하수상(상, 하선 공동사용)의 전주번호표는 홀수는 기점쪽, 짝수는 종점쪽으로 설치한다.

(10) 지하 강체가선구 간의 전주번호표는 5경간마다 설치한다. 이때 처음 및 마지막 전주 번호표는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접지 매설표


(1) 접지전선의 매설 장소에는 매설표를 설치하고 매설표는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3. 케이블 매설표


(1) 전철급전케이블 매설표는 따로 정하는 참고도에 의하며 지중케이블을 포설한 구간에는 매설경로를 표시하는 케이블 매설표를 철도부지 내에는 10m 이내, 철도부지 이외에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점용의 장소와 면적) 및 도로법시행규칙 제16 조의2(표지 등의 설치기준)에 준하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횡단 전․후 방향변경지점 또는 취약개소나 임시선로 구성시 거리에 관계없이 육안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10m이내로 설치한다.

 

 

4. 전차선 구분표


(1) 가공 전차선의 전차선 구분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구분장치(가선절연구간장치는 제외)는 그 소재를 승무원에게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애자형섹션 및 에어섹션 개소에 전차선 구분표를 설치한다.
② 전차선 구분표는 승무원 또는 유지보수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③ 전차선 구분표는 구분장치의 시단 또는 시단측 최근접 지지물에 설치하고 그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5. 주의표


(1) 건널목에는 지표상 4.5M 높이에 스팬선식 및 브래킷식의 주의표를 조가하거나 입식주의표 또는 일체형 주의표를 설치한다.

(2) 주의표의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하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스팬선식 : 2차로 이상 차량 통행 건널목
② 브래킷식 : 1차로 이하 차량 통행 건널목
③ 입식 : 차량 통행이 없고 사람만 다니는 곳
(3) 보호망(책)에는 통행인이 잘 보이는 곳에 주의표를 설치한다.
(4) 건널목의 스팬선식 주의표에 사용되는 전주는 전도시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되 스팬선에는 제3호에 의한 주의표를 설치한다.
(5) 주의표 지지물(전주)에는 매설접지와 연결하고 접지선은 접지단자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6. 절연구간 예고표지


(1) 절연구간 예고표지는 전차선로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 시점 (전방)에서 1,000m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은 가선 절연구간표의 400m 전방에 설치한다.
(2) 절연구간예고표지는 승무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절연구간예고표지의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7. 타행표지


(1)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구간의 타행표지는 가선 절연구간 시점(전방)에서 200~ 250m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의 타행표지는 교․직(AC/DC) 가선 절연구간의 150~200m, 교․교(AC/AC) 가선 절연구간의 100~200m 전방에 설치한다.
(2) 타행표지는 승무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타행표지의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8. 절연구간표지


(1) 속도 등급 200킬로급 초과 철도구간의 가선 절연구간표지는 가선 절연구간 중심의 110m의 전방에 설치하고 그 외 구간의 가선 절연구간표지는 교류 가압구간의 이상 접속지점 또는 교류구간과 직류구간의 접속지점의 가공전차선로(강체 포함) 시단 또는 시단측 최근접 지지물에 설치한다.
(2) 절연구간표지는 승무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3) 절연구간표지의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9. 역행표지


· 역행표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가장 가까운 지지물에 설치한다.
(1) 전기기관차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20~30m를 더한 곳에 설치하되, 중련운전 구간은 40~50m의 곳
(2) 전기동차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열차장에 10m를 더한 곳
(3) 고속철도차량 : 가선 절연구간의 후방에서 열차장에 30m를 더한 곳
(4) 역행표지는 승무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5) 역행표지의 형식은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10. 가선종단표지


(1) 가선종단표지는 다음에 명기한 곳에 승무원 또는 유지보수자 등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① 본선의 가공 전차선로 종단
② 입환이 빈번한 측선의 가공 전차선로 종단
③ 가공 전차선로의 종단에 차막이 표지를 시설하여야 할 경우
④ 그 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공전차선로 종단
(2) 가선종단표지의 형식은 참고도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11. 팬터내림예고표지 등


(1)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전차선 경계구간에 설치되는 팬터내림예고표지, 팬터내림표지, 팬터올림표지는 신호제어 KR S-02030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12. 표지의 설치와 관리


(1) 각종 표지는 식별이 명확한 재질을 사용하고 승무원, 유지보수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열차진행방향의 좌측에 설치한다. 다만, 양방향운행구간이거나 기관사가 인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열차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2) 가선 절연구간 관련표지는 반대방향 운행이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열차운행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소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를 따로 설치할 수있다.
(4) 전차선로 절연구간에 관계된 표지류의 시설은 ATP신호설비 구간에서는 따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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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지장치

 

(1) 전차선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통합접지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접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인체 통과 전류가 15[mA]이하일 것
②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 정격전위가 60[V] 이하일 것
③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는 경우 연속정격 전위가 150[V] 이하일 것
④ 순간 정격전위(200/1,000초 이내)가 650[V] 이하일 것

⑤ 접지선은 지하 0.75m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⑥ 접지선을 철주 기타 금속체에 연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매설한다.
⑦ 접지선은 접지용 전선(GV 전선)을 사용한다.
⑧ 접지선은 지표면 하 0.75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 수지관 등으로 보호한다.
⑨ 접지선의 접속은 크램프접속 또는 압축접속, 용융접속으로 한다.

(3) 접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낙뢰 등으로부터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 하여야 한다.
① 비절연 보호선을 가공으로 설치할 것
② 선로를 따라 통합접지망을 구성할 것
③ 선로의 레일과 비절연 보호선 및 매설 접지선을 연결하는 횡단접속선을 평균 1㎞, 최대 1.2㎞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시설할 것
④ 선로변 철도 시설물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관로, 금속 구조물 및 철제 울타리 등은 통합접지에 연결할 것, 다만, 지형 또는 주위조건에 따라 통합접지에 접속이 곤란한 개소의 금속체 등은「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4) 교류 전차선로가 시설되는 전기철도의 철도부지 내에 있는 금속 설비로서 일반인이 닿을 수 있거나, 철도 유지보수요원이 전차선로를 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할 때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접지를 하여야 한다.
(5) 통합접지 방식이 아닌 구간에는 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접지극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접지극은 동봉, 동복강봉 등의 타입식을 사용하고 용이하게 소요의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저감제를 사용하여 규정 접지 저항치를 확보해야 한다.
② 다른 기설 접지극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③ 매설 케이블, 지지물 등과 접지극과의 이격은 1m 이상으로 한다.
④ 1본의 접지극으로 소요의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 2본을 연결하여 깊게 타입하고 필요한 본수를 병렬로 타입 한다. 이 경우의 병렬 타입하는 접지극 상호의 이격은 3m이상으로 한다.

(7) 통합접지방식의 시설
① 횡단접속선은 상하주행레일(임피던스 본드)․매설접지선․비절연 보호선을 통합접지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접속한다.
가. 횡단접속선의 설치간격은 변전소부터 10㎞이내의 특수지역은 1,000~1,200m, 일반구간은 1,500~2,000m로 한다.
나. 궤도회로에 임피던스 본드 또는 신호 유니트 등이 있을 경우에는 횡단접속선과의 거리는 최소 100m 이상 이격한다.

다. 터널 및 교량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그 중간에 횡단접속선을 두어야 한다. 다만, 횡단접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횡단접속선을 생략할 수 있다.
라. 500m이하의 터널 또는 교량의 경우에는 양측에 보조 횡단접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설접지선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매설접지선은 Cu35㎟의 연동연선을 사용하여 지하 0.75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선로 한 쪽에 시설한다.
나. 신설 터널인 경우에는 터널공사시 상․하선 양쪽에 매설접지선을 미리 포설하고, 매설접지선에 T접속하여 터널 벽면에 동제 터미널(동단자)를 250m마다 설치한다.
다. 기존 터널 및 교량구간에서 접지선을 매설하기 곤란 할 경우에는 절연접지선 (F-GV/Al 95㎟)을 상․하선 양쪽에 포설하여 접지망을 구성한다.
라. 교량구간의 교각철근 접지방식은 교각바닥 철근과 접지선을 용융용접(산화구리와 알루미늄)하여 GV 70㎟를 교각상부 1m까지 인출하고 전철주 앵커볼트와 교각철근은 상호 용접한다.

(8) 공동관로 내에 절연 접지선을 포설하며, 접속방법은 π접속 또는 T접속으로 한다.
(9) 공동관로 내에 포설되는 절연접지선은 모든 기기 등을 등전위 본딩 할 수 있도록 250[m]마다 매설접지선과 연결하며, 필요개소의 모든 피접지물을 절연접지선에 접속 하여야 한다.
(10) 통합접지방식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공통접지방식 전선의 종류 및 규격

구분 사용전선 수량 비고
매설접지선 Cu 35㎟ 1조 토공·교량구간
매설접지선 Cu 35㎟ 2조 터널구간
임피던스본드접속선 F-GV/Cu 70㎟ 2조  
횡단접속선 F-GV/Cu 70㎟ 2조 상․하선 접속선
귀선전류귀환선 F-GV/Cu 70㎟ 4조 AT 중성선
절연접지선 F-GV/Cu 70㎟
F-GV/Cu 95㎟
2조  
금속도체연결선  F-GV/Cu 70㎟ 1조 선로변 금속도체 접속선

 

 

2. 선로연변 접지대상물의 접지시공

 

(1) 공통사항
① 선로연변 접지대상물의 접지시공은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KRCS 47 40 80 접지설비 설치공사"에 의한다.
② 접지선은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노출되는 접지선은 접지용전선(F-GV 70㎟, 녹색)을 사용한다.
③ 매설 포설되는 접지선은 중간에 분기하지 말고 π분기 하여야 한다.
④ 접지선과 접속금구류의 접속은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지면상으로 노출되는 매설접지선의 경우 화학적, 기계적 보호를 위하여 PVC보호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매설접지선은 하계의 고온이나 동계의 동결로 인하여 토양의 함유수분 저하로 토양의 고유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표면 0.75m이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⑦ 접지선과 접지물과의 연결은 동관단자 등을 사용하여 압축접속을 하여야한다.
⑧ 제 규정이 요구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로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규정값 이내로 유지되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⑨ 접지선은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연결해서는 안된다.
⑩ 접지대상물은 고상홈 안전난간, 교량 안전난간, 방음벽을 말한다.

 

(2) 고상홈 안전난간
① 고상홈 하부에 접지선을 포설하고 접지선은 1m간격마다 반새들로 견고하게 지지하 여야 한다. 단, GV전선을 직접배선시에는 지지점 간격을 0.5m로 설치 할 수 있다.
② 접지선의 분기는 동압착 스리브를 사용하여 압축접속으로 분기하여야 한다.
③ 안전난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개별로 된 경우에는 포설된 접지선에서 분기하여 안전난간 하부 지지볼트에 동관단자와 너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④ 포설된 접지선은 고상홈 양단의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하여야 한다.

 

(3) 토공, 교량구간 방음벽접지
① 방음벽의 재질이 철재 또는 알루미늄인 금속재질인 경우
가. 방음벽 길이가 250m 미만인 경우는 방음벽 양끝단을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나. 방음벽 길이가 250m 이상인 경우는 방음벽 양끝단과 중간에 250m 간격마다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다.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 연결하는 동관단자는 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라.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서 인하하여 포설되는 접지선은 1m간격으로 반새들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마. 배관을 사용하는 개소 중 꺽임이 있는 경우는 노말밴드를 사용하여 접지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방음벽의 재질이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가. 방음벽 길이가 250m 미만인 경우는 접지선을 포설하고 접지선에서 분기하여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 동관단자로 연결하고 방음벽 양끝단을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나. 방음벽 길이가 250m 이상인 경우는 접지선을 포설하고 접지선에서 분기하여 방음벽 지지주 볼트에 동관단자로 연결하고 방음벽 양끝단과 중간에 250m 간격마다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는 (3)의 “다. 내지 마. 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4) 교량구간 안전난간 접지
① 안전난간의 길이가 250m 미만인 경우는 방음벽 양 끝단을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② 안전난간의 길이가 250m 이상인 경우는 방음벽 양끝단과 중간에 250m 간격마다 가까운 통합접지에 연결 접속하여야 한다.
③ 안전난간 지지주 볼트에 연결하는 동관단자는 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④ 안전난간 지지주 볼트에서 인하하여 포설되는 접지선은 1m간격으로 반새들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⑤ 배관을 사용하는 개소 중 꺽임이 있는 경우는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접지선이 손상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타 접지시설
① 철도선로변 원거리에 시설되는 철제 울타리, 난간 등의 접지는 공통접지의 매설접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5[m])이하 일 경우 선로 연변의 공통접지에 연결한다.
② 공통접지의 매설접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5[m])이상일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한 개별접지를 시행할 수 있다.

 

 

3. 일반 보호시설 및 방호관 설치

 

(1) 전차선로가 과선교, 선상역사 등의 아래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사람 및 합성전차선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양측 난간을 따라 3m이상 높이의 투척방지용 안전막을 견고히 설치하고 교량 철제류 및 보호망을 일괄 접속하여 접지한다.
(2) 교량, 터널입구, 선상역사 아래로 통과하는 조가선에는 조류 등에 의한 전선단선 사고 예방 및 하부 이격거리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피복조가선을 사용한다.
(3) 과선교 및 선상역사 하부에는 안쪽으로 1m, 바깥쪽으로 5m 총 6m, 터널입․출구는 안쪽으로 1m, 바깥쪽으로 3m 총 4m로 30kV급 절연 방호관을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고정 빔이 설치된 개소의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조류서식방지설비는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로 비임을 감싸는 밀폐형 망구조 형태로 설치한다.
② 고정빔에는 가압부분 직상,하부에 설치하고 전선부분 상,하부에서 좌우 수평으로 1[m] 부분 까지 설치한다.
③ 변전소(SS,SP,SSP,PP)의 인출개소 고정비임을 포함한다.
(6) 절연조가선은 표준규격에서 정한 제품을 사용하고 직선접속재를 비절연조가선 구간으로서 안전상 필요한 경우 사용한다.

(7)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선교, 선상역사 하부를 통과하는 급전선은 과선교, 선상역사 전후에 내장형 설비를 각 한 개소씩 설치한다.
(8) 전차선로가 통과하는 과선교, 선상역사, 전철주 등에는 일반인에게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시설물에 적합한 위험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① 전철주에 설치하는 표지는 전주번호표와 같은 방향으로 역간에는 5경간마다, 역구 내는 모든 전철주에 설치한다.
② 과선교 및 터널 등 보호망에는 합성전차선 직상부에 각각 선로(線路)의 수량과 같은 갯수의 표지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에 따라 통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 설치는 가능하다.
③ 역구내 선로변 및 도로에 인접한 개소 울타리에는 10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역간의 울타리는 출입문에 설치한다.

(9) 전차선로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건조물의 금속부분 등에서 유도에 의한 위험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은 매설접지선에 연결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매설접지선이 없는 곳은 개별 접지를 한다.
(10)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하고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5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방음벽 설치, 대체수목 식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터널입구 이물질 접촉방지설비
(12) 터널입구 수목 등 이물질 접촉으로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인을 제거하거나 적합한 차단설비를 하여야 한다.

 

 

4. 보호판, 보호망

 

(1) 가공전차선로에 과선교, 터널입구 또는 도로․구름다리 등이 접근하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보호망(책)을 설치하고 이물질 투척이 불가능한 구조로 한다.
(2) 화물홈․도로변 등 차량 및 통행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지물은 철책․콘크리트벽 등으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3) 방호관 및 보호망의 밖으로 나가는 폭은 가공전차선(급전선 및 전차선을 포함)폭의 양단에서 1m를 더한 길이 이상으로 하고 보호판의 수평길이는 그 연단에서 1.5m 이상으로 한다.
(4) 형상 및 치수는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5) 과선교 보호망의 접지는 매설접지선에 연결하고 보호망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 접속 설치한다.

 

 

5. 전주 방호설비

 

(1) 정거장의 화물 적하장, 도로 등에 접근한 전주가 차량 등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염려가 있는 전주에는 전주 방호설비를 한다.
(2) 전주 방호설비는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에 의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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