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 월)
공종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
100-500억 |
500-1,000억 |
1,000억이상 |
100-500억 |
500-1,000억 |
1,000억이상 | |
도로 |
10 |
12 |
18 |
12 |
19 |
22 |
철도 |
19 |
21 |
24 |
20 |
25 |
30 |
지하철 |
13 |
16 |
17 |
24 |
27 |
30 |
공항 |
12 |
13 |
16 |
12 |
13 |
15 |
하천 |
12 |
18 |
24 |
8 |
12 |
15 |
항만 |
12 |
13 |
14 |
10 |
11 |
12 |
댐 |
13 |
14 |
15 |
14 |
15 |
16 |
상하수도 |
16 |
19 |
21 |
14 |
16 |
18 |
건축 |
4.5 |
7 |
9.5 |
7 |
7.5 |
8 |
단지 조성 |
4 |
- |
- |
7 |
- |
- |
비고 1.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
한 기간임
2. 단순, 보통, 복잡 등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에 ±10%의 범위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
공종 |
설계단계 |
측량항목 |
측량기준 |
도로공사 |
기본설계 |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1,2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 -중심선 측량 |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
|
실시설계 |
-중심선 측량, 종횡단측량 |
- 상 동 |
철도공사 |
기본설계 |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1,2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 -중심선 측량 |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
|
실시설계 |
-중심선 측량, 종횡단측량 |
- 상 동 |
지하철 공사 |
기본설계 |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1,2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 -중심선 측량 |
-측량법과 지적법,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
|
실시설계 |
-중심선 측량, 종횡단측량 |
- 상 동 |
공항공사 |
기본설계 |
-지적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수준측량 |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
|
실시설계 |
-종.횡단측량, 공사실시를 위한 측량 |
- 상 동 |
댐공사 |
기본설계 |
-지형측량(댐지점 및 수몰지 항공사진측량), 종회단측량(댐지점, 하천), 수몰선측량, 이설도로의 측량 |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
|
실시설계 |
- 상 동 |
- 상 동 |
하천공사 |
기본설계 |
-하천의 기본계획을 위한 측량 -하천 개수공사 실시를 위한 측량 -하상변동조사를 위한 측량 |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 |
|
실시설계 |
- 상 동 |
- 상 동 |
항만공사 |
기본설계 |
-수심측량(삼각측량),지형현황측량(기준점측량, 해안선측량) |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
실시설계 |
-수심측량(삼각측량), 지형현황측량(기준점측량, 해안선측량) |
- 상 동 |
상하수도공사 |
기본설계 |
-지형현황측량, 관로노선측량, 수심측량 |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실시설계 |
- |
- | |
건축공사 |
기본설계 |
-지적측량, 경계측량, 현황측량, 수준측량 |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
실시설계 |
-공사실시를 위한 측량 |
- 상 동 |
단지조성 |
기본설계 |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600, 1:1,2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기준,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
실시설계 |
- |
- |
각 공종별 지반조사항목 및 기준
공종 |
설계단계 |
지반조사 항목 |
지반조사 기준 |
도로공사 |
기본설계 |
-지표.지질조사(표층지반, 암질, 지질구조, 암반거동, 지표수 및 지하수),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등) |
-주요 구조물인 터널 및 100m 이상 교량은 2차로 기준으로 각 구조물당 3개소 이상, -연약지반은 100m당, 20m 이상 대절토부는 각 구간당 1개소 이상의 시추조사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 |
|
실시설계 |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 -필요시 물리탐사시험 |
-절토부, 연약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는 시추조사 -교량은 교량별로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 |
철도공사 |
기본설계 |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트오거보우링, 시험시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등 -필요시 물리탐사 시험 |
-주요 구조물인 터널 및 100m 이상 교량은 2차로 기준으로 각 구조물당 3개소 이상, -연약지반은 100m당, 20m 이상 대절토부는 각 구간당 1개소 이상의 시추조사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 |
|
실시설계 |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 -필요시 물리탐사시험 |
-절토부, 연약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는 시추조사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 |
항만공사 |
기본설계 |
-지반조사(보링, 샘플링, 사운딩), 필요시 물리탐사 시험 |
-보링 및 사운딩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
실시설계 |
-상 동 |
-상 동 |
공종 |
설계단계 |
지반조사 항목 |
지반조사 기준 |
댐공사 |
기본설계 |
-원격탐사, 지표.지질조사, 댐유역 수리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시험굴 조사, 재료원조사 |
-1:1,000~1:500 지형도를 이용 본댐주변 정밀지표.지질조사 실시 -댐, 터널입출구 및 주요구조물 지점에 대한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 실시 |
실시설계 |
-지표.지질조사, 댐유역 수리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조사,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수압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시험굴조사, 재료원조사 |
-기본설계자료에 추가하여 조사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시추조사 실시(댐축에 대해 최종적으로 20~30m당 1공 이상 시추) -상세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황 및 암반의 물리성질을 파악 | |
상하수도 |
기본설계 |
-원격탐사, 지표.지질조사, 뭎리탐사, 시추조사,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수압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시험굴조사 |
-1:1,500~1:1,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표.지질조사 실시 -터널 입출구, 주요 구조물 지점에 대한 시추조사 및 현장시험실시 -개략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황 파악 |
|
-지표.지질조사, 뭎리탐사, 시추조사, 현장시험(표준관입시험, 수압시험, 공내재하시험), 실내시험, 시험굴조사 |
-기본설계자료에 추가하여 조사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시추조사 실시 -상세설계에 필요한 지반상황 및 암반의 물리성상을 파악 | |
단지조성 |
기본설계 |
-지표.지질조사(문화재, 폐기물) |
-절.성토부는 100m당 1개소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 -옹벽등 주요 구조물은 50m당 1개소 이상 -연약지반은 50m당 1개소 이상 |
|
실시설계 |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 -필요시 물리탐사시험 |
-절.성토부는 100m당 1개소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 -옹벽등 주요 구조물은 50m당 1개소 이상 -연약지반은 50m당 1개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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