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회

 

1. 선로 순회담당자(이하 순회자라 함)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송배전선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세밀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규정 위규 및 위해설비 발견 시는 즉시 보고 조치하여야 한다.

2. 순회자는 건설물 및 기타 시설물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위배된 사항이나 위해 요인을 발견한 즉시 소유주 또는 관리인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위해요인의 해소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순회자는 선로 및 순회 장소를 빠짐없이 돌아보면서 순회대상물을 면밀히 관찰하여 사업책임기술자가 판단할 수 있는 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단독 작업이 허용된 위해 요인은 즉각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점검 중에는 시험송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작관제자 또는 조작자와 연락되기 전에는 승주(탑)하여 작업할 수 없다. (땅에 떨어진 전선도 이에 포함한다)

4. 순회자는 평상 시의 순시에 있어 다음 표에 열거한 물품과 보호용 장구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작업은 긴급히 사고발생 예방 조치를 한 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선로순시 휴대물품표

 

휴대 구분

명      칭

수  량

비  고

상    시

1. 주민등록증 및 회사 신분증

2. 수 첩

3. 개인용 안전공구

4. 위해 통지서

각 1매

1개

1식

여러 매

 

필 요 시

1. 쌍 안 경

2. 휴대용 무전기

3. 보조 로프

1개

1대

5m

 

 

5. 설비는 내용 년수 변화나 열화에 의하여 안전율이 저하하고 상태가 변화하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건축물의 신설 및 증축에 의하여 이격 거리의 미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위험을 사전 방지하여야 한다.

6. 순회자는 순시 중 어린이들의 장난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중지시키고 잘 타일러야 하며 무단 승주자를 발견 시는 신분을 확인,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7. 순회자는 별도로 정하여지는 점검항목에 따른 순시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8. 폭풍, 호우, 대설의 경우나 지진, 화재 등 비상 시에 배전선로 사고시  시험송전은 반드시 선로 답사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할 현업사업소장은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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