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의 발표기준
종 류 |
주 의 보 |
경 보 | |
강 풍 |
육상에서 풍속 14m/s이상으로 또는 순간풍속이 20m/s이상이 예상될 때 |
육상에서 풍속이 21m/s이상 또는 순간 풍속이 26m/s이상이 예상될 때 | |
대 설 |
24시간 신적설이 5㎝이상 예상될 때 |
24시간 신적설이 20㎝이상 예상될 때 | |
호 우 |
12시간 강우량이 80㎜이상 예상될 때 |
12시간 강우량이 150㎜이상 예상될 때 | |
해 일 |
폭풍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천문조, 폭풍, 저기압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발효기준값 이상이 예상될 때, 다만 발효기준 값은 지역별로 별도 지정 |
지진 |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의 발생이 우려 될 때 |
대규모 해저지진에 의한 해일이 발생하여 해안지대의 침수가 예상될 때 | |
한 파 |
11~3월에 당일의 아침최저기온보다 익일의 아침 최저기온이 10℃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
11~3월에 당일의 아침최저기온보다 익일의 아침 최저기온이 15℃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될 때 | |
태 풍 |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 풍랑, 호우, 또는 해일현상 등이 주의보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
지진규모
규 모 |
구조물 ․ 자연계 등에 대한 영향 |
인체 영향 |
JMA 진도 |
2.5미만 |
없 음 |
감지 불가 |
0(무감) |
2.5~3.0미만 |
없 음 |
일부 감지 |
Ⅰ(미진) |
3.0~3.5미만 |
창문이 다소 흔들림 |
대부분 감지 |
Ⅱ(경진) |
3.0~4.0미만 |
건물이 흔들림, 창문이 소리내고, 매달린 물체가 크게 흔들림, 그릇의 물이 출렁임 |
약간 놀람 자다가 깸 |
Ⅲ(약진) |
4.0~5.0미만 |
건물이 심히 흔들려 불안정하게 매달린 물체가 크게 흔들림, 그릇의 물이 넘침 |
매우 놀람 자다가 깸 |
Ⅳ(중진) |
5.0~6.0미만 |
벽에 금이 가고, 비석이 넘어짐, 굴뚝 ․ 돌담 ․ 석축 등이 파손됨 |
서 있기 곤란 심한 공포감 |
Ⅴ(강진) |
6.0~7.0미만 |
건물의 파괴가 30%이하, 산사태가 발생이 가능하고 땅에 금이 감. |
도움 없이 걷기가 불가 |
Ⅵ(열진) |
7.0~8.0미만 |
건물의 파괴가 30%이상, 산사태와 땅이 갈라짐 |
이성 상실 |
Ⅶ(격진) |
8.0~9.0미만 |
건물이 완전히 파괴됨, 철로가 휘고, 지면에 단층현상이 발생 |
대공항 | |
9.0이상 |
관측된 바 없음 | ||
비고 1. JMA 진도계급은 일본기상청이 1949년에 제정하여 현재 사용중인 것임 2. 지진의 크기를 대표하는 수치로는 절대적 개념의 “규모”와 상대적 개념의 “진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3. 규모는 지진현상시 발생된 진동에너지의 총량에 대응되는 것으로써 지진자체의 크기를 대표하고 있음. 규모는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형의 진폭과 진앙(발생지점)까지의 거리 등을 변수로 하여 산출됨 4. 진도는 어느 장소에 나타난 진동의 세기를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구조물 또는 자연계에 대한 영향의 정도로 미리 정해 놓은 설문에 기준하여 계급화한 척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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