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넘선장치
① 고속철도 직선분기개소에서 본선 통과속도가 220[㎞/h] 이상인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한다.
1. 건넘선장치는 전주위치, 경간, 가고, 편위, 전차선의 인상 높이, 선간이격거리 및 상호 절연이격거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교차개소에서 팬터그래프의 본선 통과시 측선 전차선과의 측면접촉을 피할 수 있는 설비로 시설하여야 한다.
3. 건널선개소의 양측 분기기가 F46형일 경우에는 보조전차선이 추가되는 에어섹숀 구조로 설치하고, 양측분기기가F18.5형 이하인경우에는 애자형 구분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고속철도 직선분기개소에서 본선 통과속도가 220[㎞/h] 이하인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직선구간의 통과속도가 220[㎞/h] 이하인 때에는 보조전차선 없이 직선궤도의 전차선과 분기궤도의 전차선만으로 평행구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일반철도 합성전차선의 건넘선장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건넘선장치는 운전 빈도가 높은 주요선을 하부로 시설한다.
2. 전차선이 교차하는 위치에는 교차철물을 설치하고 조가선 상호간 및 전차선 상호간 또는 조가선과 전차선을 일괄 균압한다.
3. 교차철물은 전차선의 이동에 따라서 교차한 전차선․곡선당김철물 등과 경합해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4. 건널선장치에서 곡선당김철물은 상대되는 전선의 외측에 설치한다.
5. 교차철물의 표준길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산업선의 기설 2,000[㎜]는 개량시까지 계속 사용한다.
가. 12번 분기 이하 : 1,400[㎜](기설 1,200[㎜])
나. 16번 분기 이상 : 1,800[㎜]
6. 건넘선장치에서 본선과 부본선 공히 상대측 궤도중심에서 전차선까지 거리의 300[㎜] 되는 지점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900[㎜]되는 지점은 부본선 전차선이 본선의 전차선 보다 30[㎜]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
7. 조가선은 상호 접촉에 의한 마찰 등으로 소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분리한다.
8. 건넘선장치 교차점에서 본선측 궤도중심과 측선측 전차선간의 간격이 1,200[㎜]가 되는 지점까지는 곡선당김철물 등 일체의 크램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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