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선의 구배
구분 |
속도[㎞/h] |
구배[‰] |
2지점 경간 사이에서의 구배[‰] |
고속철도 |
S〉250 |
0 |
0 |
250≥S〉200 |
1이하 |
0.75이하 | |
200≥S〉160 |
2이하 |
1이하 | |
160≥S〉120 |
3이하 |
1.5이하 | |
일반철도 |
S≥150 |
1이하 |
|
S<150 |
3이하 |
| |
터널,구름다리등과 건널목 인접장소 |
4이하 |
| |
측선 |
15이하 |
|
전차선의 편위
① 일반철도 전차선의 편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차선의 편위는 레일면에 수직인 궤도중심선으로부터 200[㎜]를 표준으로 하되, 표준 유지가 곤란할 경우 최대 250[㎜]까지 할 수 있다.
2. 본선의 직선로 및 곡선반경 1,600[m] 이상의 곡선로에서는 좌우 각각 200[㎜], 곡선반경 1,600[m] 미만의 곡선로에서는 선로 외측으로 200[㎜]의 편위를 둔다.
3. 강풍구간 및 승강장 구간은 100[㎜] 이하로 하고, 터널브래키트 취부 구간의 경간은 곡선반경에 따라 설정한다.
4. 단선터널 내에서의 전차선의 편위는 좌우 100[㎜]로 한다.
5. 수도권 등 고상홈 개소에는 가급적 고상홈 반대측으로 편위를 두어야 한다.
6. 조가선 및 전차선의 무효부분은 가급적 궤도중심 쪽으로 설치한다.
② 고속철도 전차선의 편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차선의 편위는 레일면에 수직인 궤도중심선으로부터 200[㎜]를 표준으로 하며 편위의 허용오차는 ±10[㎜] 이내로 한다. 다만 곡선구간에서는 곡선반경의 크기에 따라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2. 구분장치개소, 장력장치개소, 분기 및 교차개소 등의 편위는 장주도에 의거 해당하는 편위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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