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선당김장치

 

① 일반철도 합성전차선의 가동브래키트.고정브래키트 등 각 지지점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곡선당김장치를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곡선당김철물의 설치 각도는 레일에 대하여 궁형은 11°, 직선형은 15°를 표준으로 하고 순간풍속 30[m/s] 이하에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2. 궁형 곡선당김철물의 설치 철물은 궤도중심면(수직선)에서 1[m] 이상 이격하든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합성전차선은 장력 조정에 대한 곡선당김장치의 억제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각 선로별로 전차선로 지지물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용주 또는 전용 스팬선에 붙일 수 있다.

 

5. 비임하스팬선에 취부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소선.단선이 없도록 설치하고 동일 스팬선에 2조 이상 병설하는 경우는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비한다.

 

② 고속철도 합성전차선의 가동브래키트 각 지지점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곡선당김장치를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차선과 가동브래키트의 수평파이프 수직중심간의 거리는 0.6[m]를 표준으로 하며 허용오차의 한계를 초과하여 시설할 수 없다. 다만, 교차개소와 분기개소 등의 일부 특수개소에서는 예외로 한다.

 

2. 전차선과 수평파이프간의 0.60[m]의 이격거리는 폭풍 또는 팬터그래프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최악의 경우 열차운행시 곡선당김장치에 설치된 전차선이 0.40[m]의 상승 작용이 가능하도록 곡선당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분기기 부근 등에서 주곡선당김장치만으로 중간편위의 규정치 확보가 곤란한 지점에는 합성전차선 또는 조가선에 별도의 보조곡선당김장치를 시설한다. 합성전차선의 무효부분도 또한 같다.

 

④ 곡선당김장치를 취부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조가방식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합성전차선을 지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구간(Section)에서는 장력조정에 대한 억제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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