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화기의 적응화재
적응화재의 구분은 검정규칙에 의해 소화기의 표면에 그 적용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A급화재용은 백색바탕의 원에 A 일반화재용, B급화재용은 황색바탕의 원에 B유류화재용이라 표시하고, C급화재용은 청색바탕의 원에 C전기화재용이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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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급화재(일반화재) 목재, 섬유류, 종이, 고무, 플라스틱 등과 같이 타고난 후에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하며 보통화재라고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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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급화재(유류 및 가스화재) 휘발유, 등유 등과 같은 인화성 액체와 LPG, 도시가스와 같은 가연성 가스 등에서 발생한 타고난 후에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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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급화재(전기화재) 변압기, 전기다리미, 안전기 등 전기설비에서 발생한 화재를 말한다. |
나. 소화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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