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류보호장치
현 행 |
개 정 |
○ 과전류보호장치(제329조의2) 사업주는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과전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계통상의 적정한 장소에 효과적인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 과전류보호장치(제329조의2) 사업주는 과전류(정격전류를 초과하는 전류로서 단락사고전류, 지락사고전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과전류 보호장치(차단기, 퓨즈 또는 보호계전기 등과 이에 수반되는 변성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과전류 보호장치는 반드시 접지선 이외의 전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과전류 발생시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설치할 것 2. 차단기, 퓨즈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최대과전류에 대해서 충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차단정격을 가질 것 3. 과전류보호장치가 전기계통상에서 상호협조, 보완되어 과전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것 |
개정사유 : 과전류에 인한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방법을 구체화 함
비상전원
현 행 |
개 정 |
<신 설> |
○ 비상전원(제329조의3) ①사업주는 정전에 의한 기계. 설비의 불시 정지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계. 설비에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비상전원의 용량은 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가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정사유
○ 생산설비 가동중 불시정전으로 인하여 특정 기계. 설비 등이 장시간 정지될 경우 화재. 폭발과 같은 재해 발생 우려가 높고, 재해의 정도나 피해의 규모가 확대.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부하는 비상전원에 접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상기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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