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 기구의 조작시의 안전조치
현 행 |
개 정 |
○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부분의 조도 (제332조) 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부분은 적당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
○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제332조) ①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를 조작함에 있어서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부분은 적당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전기기계. 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보수를 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우려가 높은 600볼트 이상의 충전전로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시켜야 한다 ※ ③항은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
개정사유
○ 600V이상의 충전전로작업시 근로자가 합섬섬유 등 불에 잘 타는 작업복을 입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아크. 스파크 등에 의해 쉽게 인화되어 화상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종사근로자에게 불에 잘 타지 않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OSHA 1910.269(l)(6)(작업자의 위해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복 착용금지), BGFE(독일)의 VDE 0100 Part 610(전기작업 10대 황금규칙)에도 전기설비 주위의 작업공간 확보 및 난연성 작업복을 착용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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