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선정 등
현 행 |
개 정 |
○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등의 선정 등(제334조) 사업주는 제333조의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배선 등의 선정. 설치 및 보수 등에 있어서는 동조 각항의 장소 구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
○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선정 등(제334조) ①사업주는 제333조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별표3의5에 따라 당해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전기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그 성능이 상시 유효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현재 국제기준[IECEx : 방폭전기기기 국제인증기구]에서 요구하는 방폭분야 기술기준이 방대(300~500p분량)할 뿐아니라 기술기준의 변화주기가 잦아 법규정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규칙에서는 방폭기기의 선정기준만 제시하고, 운용(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 있어서는 방폭전기기계. 기구 제작사의 사양(사용설명서 등)에 따르도록 하며, 필요시 안전공단의 KOSHA CODE(안전공단기술지침)를 활용하도록 함
※ 이 규칙 개정 공포후「사업장방폭구조전기기계. 기구,배선등의선정. 설치및보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3-19호)」은 폐지고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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