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선정 등

 

현 행

개 정

○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등의 선정 등(제334조)

사업주는 제333조의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배선 등의 선정. 설치 및 보수 등에 있어서는 동조 각항의 장소 구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의 선정 등(제334조)

사업주는 제333조에 의한 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별표3의5에 따라 당해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선정.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방폭구조전기기계. 기구에 대하여는 그 성능이 상시 유효한 상태로 유지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 현재 국제기준[IECEx : 방폭전기기기 국제인증기구]에서 요구하는 방폭분야 기술기준이 방대(300~500p분량)할 뿐아니라 기술기준의 변화주기가 잦아 법규정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규칙에서는 방폭기기의 선정기준만 제시하고, 운용(유지보수 및 관리 등)에 있어서는 방폭전기기계. 기구 제작사의 사양(사용설명서 등)에 따르도록 하며, 필요시 안전공단의 KOSHA CODE(안전공단기술지침)를 활용하도록 함

 

※ 이 규칙 개정 공포후「사업장방폭구조전기기계. 기구,배선등의선정. 설치및보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3-19호)」은 폐지고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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