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선작업요령의 작성
현 행 |
개 정 |
<신 설> |
○ 활선작업요령의 작성(제345조의2) 사업주는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선작업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활선작업요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작업범위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 작업장소의 주변상태, 작업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작업방법, 작업절차 3. 절연용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장치 등의 준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절연용보호구의 착용 및 이상유무 점검에 관한 사항 5. 작업중단에 관한 사항 6. 교대근무시 근무인계에 관한 사항 7. 작업장소의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
개정사유
○ 활선작업과정에서의 재해발생의 주요원인은 전기기계. 설비의 결함에 의한 것보다는 작업방법. 절차의 미준수, 활선공법에 대한 이해부족, 절연용 보호구. 방호구 미사용 등 인적. 관리적 결함에 의해 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관계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절차, 방법 등을 작업시작전에 충분히 주지시켜 활선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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