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

 

현 행

개 정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 기구(제333조)

①사업주는 인화성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증기 또는 가스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분진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분진에 대하여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관리(제333조)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는 별표3의4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 등을 제조. 취급. 사용하는 장소

2. 가연성 분진 등을 제조. 사용하는 장소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폭발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 작업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 인화성액체의 증기나 가연성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화재.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관련기술과 지식을 습득. 파악하지 않고 설치. 사용 및 유지보수를 할 경우, 과잉투자나 부실투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증가 또는 폭발위험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도면을 비치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그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함

 

※ IEC, EN, NFPA, NEC 등 국제기준은 가스폭발위험장소와 분진폭발위험장소로 각각 구분하고, 당해 가스나 분진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도록 규격이 마련되어 있음(IEC 60079-10, 6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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