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작업요령의 작성

 

현 행

개 정

○ 정전작업요령의 작성(제344조)

① (생략)

② (본문 생략)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및 절연용보호구 작업시작전 점검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8. (생략)

 

○ 정전작업요령의 작성(제344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본문 현행과 같음)

1. 작업책임자의 임명, 정전범위, 절연용보호구 이상유무 점검 및 활선접근경보장치 휴대 등 작업시작전에 필요한 사항

2.~8.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 정전작업요령의 순서. 절차에 따라 정전작업을 진행하는 중에도 주변 제3작업자가 관련설비를 오조작하거나 발전기 가동에 의한 역송전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저압에서는 신체의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정, 고압에서는 안전거리이내에서 근로자의 감전 및 화상재해)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작업자에게 접근경보기를 착용시켜 활선상태시 경보를 발생시키도록 하여 사전에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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