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선구간의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복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위치와 일치시키거나 또는 내측에 설치한다.

       

           

 

 

복선구간의 출발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복선구간에서 출발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입환을 행하는 역 끝단의 분기기로부터 열차의 길이에 50[m]를 더한 길이 이상 이격한  위치에 설치한다.

또한 이격거리를 둔 경우, 구분장치와 그 전방의 폐색신호기까지  의 거리가 당해해 선로구간을 운전하는 열차의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집전장치간의 거리중 최대의 것에 50[m]를 더한 길이 이하일 때에는 전방의 폐색신호기의 내측에 설치한다.

 

단선구간의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단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외측에 당해 선로구간을 운전하는 열차의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집전장치간의 거리 중 가장 큰 것에 50[m]를 더한 길이 이상 이격한 위치에 설치한다.

 

역 중간의 폐색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역 중간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폐색신호기에 일치시키든가 또는 내측에 두도록 한다.

단지 단선구간에서 상.하의 폐색신호기의 외측이 중복하는 경우에는 대향방향의 신호기의 어느 쪽에서나 당해 선로구간을 운전하는 열차의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집전장치간의 거리 중 최대의 것에 50[m]를 더한 길이 이상 이격한 외측에 설치한다.

 

입.출고선에 설치하는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입.출고선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입환의 경우 후방의 운전대로부터 차량정지 표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행, 정지 시에도 섹션오버가 되지 않도록 차량정지 표지로부터 1차량 길이만큼 앞쪽에 20[m] 이격한 위치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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