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방식 선정방법
배선방식의 선정은 사용하는 전선(나전선,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 다음 표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전선과 케이블 |
시설방법 | ||||||||
고정 하지 않음 |
직접 고정 |
전선관 |
케이블트렁킹 (몰드형,바닥면 매입형을 포함) |
케이블 덕트 |
케이블 래더, 케이블트레이, 브래킷 |
애자 사용 |
지지 용선 | ||
나전선 |
× |
× |
× |
× |
× |
× |
○ |
× | |
절연전선 |
× |
× |
○ |
○ |
○ |
× |
○ |
× | |
외장케이블(금속외장 및무기 절연을포함) |
다심 |
○ |
○ |
○ |
○ |
○ |
○ |
△ |
○ |
단심 |
△ |
○ |
○ |
○ |
○ |
○ |
△ |
○ | |
○ : 허용한다. × : 허용하지 않는다. △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이 표는 전선(나전선,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방법(공사의 종류)의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에 사용된 용어 및 배선방식의 선정에 대하여 해설한다.
가. 용어 해설
1) 고정하지 않음
전선 및 케이블을 포설한 그 상태대로 두는 방법이다. 다심외장케이블의 시설방법에서 케이블을
직접 지지물에 고정하지 않아도 위험의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배선공간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케
이블을 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직접고정
전선 및 케이블을 포설하고 고정재를 사용하여 지지물에 직접 고정하는 방법이다. 단심 또는 다심
외장케이블의 포설방법에서 케이블을 직접 지지물에 고정하지 않으면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케
이블에 기계적 보호를 하지 않고 케이블을 직접 지지물에 고정한다. 고정재로는 새들, 스테이플,
묶는 끈 등이 있다.
3) 케이블 트렁킹
건축물에 고정되는 본체부와 제거할 수 있거나 개폐할 수 있는 커버로 이루어지며 절연전선, 케이
블, 코드를 완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것을 말한다.(IEC 60050-826-06-04) 지금의 금속덕트
등이 해당된다. 재료는 비연소성(非延燒性) 부품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음의 덕트, 케
이블 래더(ladder), 케이블 트레이, 브래킷도 마찬가지이다.
4) 케이블 덕트
절연전선 및 케이블 등을 인입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사각형 단면의 것을 말한다. 지금의 플로어덕
트, 금속덕트가 여기에 해당된다.
5) 케이블 래더(ladder)
길이방향의 가로대에 케이블 지지용 가로대를 고정한 사다리형의 것이다(IEC 60050-826-06-08).
6) 케이블 트레이
전선류가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테두리가 있는 것으로 뚜껑은 없다.
(주) 케이블트레이에는 구멍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IEC 60050-826-06-07)
7) 케이블 브래킷
케이블을 적재하기 위한 수평 지지대로 한쪽만을 벽 등에 고정하는 것으로 케이블의 길이 방향에
등 간격으로 설치한다(IEC 60050-826-06-09). 케이블의 자체 하중이 브래킷에 가해져 케이블이
변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브래킷은 상기 시설방법의 지지부품(금구)으로
많이 이용된다.
8) 지지용 선(Wire)
단심 또는 다심 외장케이블을 가공 배선하는 경우 행거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매달기 위한 지지선
(메신저와이어)을 말한다. 지지선과 일체화된 단심 또는 다심케이블도 있다.
나. 배선방식의 선정 해설
1) 나전선 시설방법
애자사용 이외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애자를 사용하여 전기적 절연을 유지하는 방법 이외에
는 허용하지 않는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도 나전선의 사용은 특별한 용도(접촉전선 기타) 이외
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절연전선 시설방법
고정하지 않음, 직접고정, 케이블 래더, 케이블 트레이, 브래킷 및 지지용 선에 의한 방법은 허용하
지 않는다. 절연전선은 도체에 대한 전기적 절연이 기초절연만 한 것이므로 외적영향을 직접 기초
절연이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선을 외적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허용하
지 않는다. 다만, 애자사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나전선과 마찬가지로 허용된다.
3) 외장케이블(다심) 시설방법
애자사용공사를 제외한 모든 방법을 허용한다. 전선의 구조가 기초절연 이외에 외상보호가 되어
있어 모든 방법이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애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4) 외장케이블(단심) 시설방법
고정하지 않음 및 애자사용공사를 제외한 모든 방법이 허용된다. 애자사용공사에 대하여는 위
“3)”의 내용과 같다. 단심케이블을 고정하지 않고 시설하여 전류를 흘릴 경우 그 케이블에 자계가
발생하여 주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의 경우 단심케이블을 2개연 또는 3개연으로 꼬아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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