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개소(ooSSP) 기초 위치변경 시공상세도 검토

 

1. 검토개요

oo 보조급전구분소 인출설비 관련하여 지장물로 인한 기초 위치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검토근거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0조(시공관리)

-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제34조(시공상세도승인)에 의한 시공상세도 검토

 

3. 검토내용

가. 인출개소 기초 위치 변경 개략도 및 지장물 현황

나. 도면의 적정성 검토

 

No.

검토내용

적정여부

비 고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관계규정 일치 여부

적정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적정

 

3

실제 시공 가능 여부

적정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적정

 

5

계산의 정확성

적정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적정

 

7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적정

 

 

4. 검토의견

oo 보조급전구분소 인출설비 기초 작업을 위한 현장 실측 결과 철주 기초 위치에 지하 지장물(전력 맨홀)로 인하여 인출설비 구조물의 특성상 기초 위치변경이 불가피하다 판단되며, 인출용 철주기초 크기(1,700mm×1,700mm)를 고려하여 인출설비 외측으로 2m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위와 같이 승인요청된 시공상세도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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