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개소(ooSSP) 기초 위치변경 시공상세도 검토
1. 검토개요
oo 보조급전구분소 인출설비 관련하여 지장물로 인한 기초 위치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검토근거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0조(시공관리)
-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제34조(시공상세도승인)에 의한 시공상세도 검토
3. 검토내용
가. 인출개소 기초 위치 변경 개략도 및 지장물 현황
나. 도면의 적정성 검토
No. |
검토내용 |
적정여부 |
비 고 |
1 |
설계도면 및 시방서, 관계규정 일치 여부 |
적정 |
|
2 |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정 |
|
3 |
실제 시공 가능 여부 |
적정 |
|
4 |
안전성의 확보 여부 |
적정 |
|
5 |
계산의 정확성 |
적정 |
|
6 |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
적정 |
|
7 |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적정 |
|
4. 검토의견
oo 보조급전구분소 인출설비 기초 작업을 위한 현장 실측 결과 철주 기초 위치에 지하 지장물(전력 맨홀)로 인하여 인출설비 구조물의 특성상 기초 위치변경이 불가피하다 판단되며, 인출용 철주기초 크기(1,700mm×1,700mm)를 고려하여 인출설비 외측으로 2m 이동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위와 같이 승인요청된 시공상세도를 승인함.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감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호망 설비(터널개소) 시공상세도 검토 (0) | 2010.05.11 |
---|---|
급전선 인류장치 및 피뢰기 시공상세도 검토 (0) | 2010.05.11 |
구조물하부용 하수강 (0) | 2010.05.11 |
급전선 인류장치 및 피뢰기 (0) | 2010.05.11 |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 시공상세도(강관주용) 검토 (0) | 2010.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