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망 설비(터널개소) 시공상세도 검토
1. 검토개요
가공전차선로 보호를 위한 보호설비로써 설치되는 보호망의 각 부재 재원과 시공방법 등이 시공상세도에 명확하고 적정하게 표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
2. 검토근거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0조(시공관리)
-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제34조(시공상세도승인)에 의한 시공상세도 검토
- 전철전력시설지침
3. 검토내용
가. 시공상세도 목록
- 보호망 설비 시공상세도(터널개소)
나. 당초 • 변경도면 비교검토
품 명 |
당 초 |
변 경 |
휀스형태 |
메쉬(Φ5 x 50 x 50) |
능형망(#10 x 58 x 58) |
주주 |
Φ76.3 x 2.0t |
Φ48.6 x 2.3t |
도금 |
용융아연도금 | |
기초 |
셋트 앙카 시공 |
400x400x300 |
다. 터널개소 보호망 설치 모습
4. 검토의견
oo선 oo~oo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제5차) 중 승인요청된 위 시공상세도는 터널 입.출구에 이물질 접촉으로 전차선로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를 요하는 보호설비인 보호망(책) 시공을 위한 것으로써 설치되는 장소가 비탈면(경사)이므로, 현장 설치 조건에 적합토록 능형망 휀스로 변경하여 시공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공전 현장 기술자와 기능공이 승인된 시공상세도를 명확히 숙지토록하여 시공상 착오 없이 원활하게 시공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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