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접지 시공상세도 검토
1. 검토근거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0조(시공관리)
-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제34조(시공상세도승인)에 의한 시공상세도 검토
- 공용접지관련 합동회의(‘09.01.21)
2. 검토내용
가. 시공상세도 목록
- 과선교 접지설비
- 터널내 장력 및 인류개소 접지설비
- 교량개소 접지설비
- 배수로개소 접지설비
- 토공구간 접지설비
나. 접지대상물 적용범위
- 안전난간 및 방음벽
- 안전펜스(터널 및 과선교 포함)
- 단로기
- 승강장 홈지붕
- SP-60 지지금구 접지 제외
다. 접지대상물별 접지방법
1) 과선교 펜스 접지방법
- 과선교 하부를 통과하는 FPW에서 평행분기 압축슬리브를 사용하여 과선교 펜스에 직접
연결
2) 교량, 배수로, 토공구간 접지방법(접지대상물 재질 : 철재 또는 알루미늄재)
- 150m 미만 : 편단접지
- 150m~250m 이하 : 양단접지
- 250m 초과 : 양단접지 및 인접 접지단자함에 추가 연결
- 접지선 인출거리 100m 초과시 최단거리 전철주에 접지단자함 추가설치(GPW 신설)
3. 검토의견
과선교, 교량, 배수로 및 토공구간의 공용접지설비에 관한 시공상세도의 내용이 공용접지 합동회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위 개소별 접지설비 시공시 필요한 재료의 규격이 적정함으로 요청된 시공상세도를 승인함.
시공전 현장 기술자와 기능공 승인된 시공상세도를 명확히 숙지토록하여 시공상 착오 없이 원활하게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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