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선 인류장치 및 피뢰기 시공상세도 검토
1. 검토개요
급전선 인류장치 및 피뢰기 시공과 관련하여 급전선과 동봉간 연결금구 변경과 케이블 최소곡률반경 유지 확보를 위한 부재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
2. 검토근거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0조(시공관리)
-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 제34조(시공상세도승인)에 의한 시공상세도 검토
3. 검토내용
가. 당초/변경 기초 평면도
나. 도면의 적정성 검토
4. 검토의견
oo선 oo~oo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제5차)와 관련하여 제출된 급전선 인류장치
및 피뢰기 시공상세도는 급전선 ACSR288㎟ 압착단자와 급전케이블 압착단자, 동봉과의 이종금속 연결 방법에 있어 사고시 신속한 검출을 위해 연결부위를 분리하여 시공하고,
급전케이블(TFR-CV 200㎟)의 터널 인입시 케이블 고정용 크리트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케이블의 최소곡률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와 같이 승인요청된 시공상세도를 승인함. 시공전 현장 기술자와 기능공이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을 명확히 숙지하여 시공상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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