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케이블의 시설

 

가공케이블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공케이블의 높이는 가공전선의 높이에 준용한다. 다만, 전용부지 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3.5[m]

    이상으로 한다.

2. 조가선은 단면적 22[㎟]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행거는 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그 간격은 500[㎜]를 표준으로 한다.

4. 케이블의 행거는 스테인리스제를 사용한다.

5. 케이블을 가공전선과 동일지지물에 병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을 가공전선의 하위에

    가설한다.

6. 케이블이 지지물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직선접속 지점에는 마닐라 로프 등으로 방호

    한다.

7. 조가선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8. 자기지지형 케이블의 가설 이도율은 표준온도 상태에서 1.5[%]를 표준으로 한다.

 

 

지중약전류전선과의 접근, 교차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과 근접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선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당해 관이 지중약전류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중약전류선인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중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케이블인 경우

2. 지중전선이 저압인 경우

3.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지중전선이 전력보안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경우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교차

 

저압지중전선이 고압지중전선과 또는 저압이나 고압지중전선이 특별고압지중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이외의 곳에서 상호간의 거리가 30[㎝] 이하인 때에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난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2. 각각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설치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것을 설치하는 경우

4.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설치하는 경우

5. 지중전선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의 접근, 교차

 

특별고압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물질을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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