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의 포설
① 케이블이 2회선 이상인 경우에는 회선. 극성표시를 한다.
② 저압 케이블의 포설은 다른 트로프(신호전원 트로프 등)와 공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케이블
구분을 표시하고 적절한 방호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케이블은 전차선용 지락도체와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④ 케이블을 수용하는 금속성 관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⑤ 지하구간 등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난연성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⑦ 지중케이블의 매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개소는 지표면하 60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여야 하고, 선로횡단 개소는 고강도 전선관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2. 자동차 또는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장소는 지표면하 1,200[㎜] 이상의 깊이에 고강도 전선
관 등으로 방호 매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매설표지 시트는 지표면하 300[㎜] 깊이에 매설한다.
공동관로
케이블 공동관로(트로프,트렌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관로는 노반 유형별(터널, 교량, 토공)로 그 구조물에 가장 적합하게 인터페이스 되고 충분한
강도, 환경 안정성, 내구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시설한다.
2. 공동관로는 예상되는 충격, 진동 등에 충분한 내력을 가지는 공법으로 고정․설치하고 뚜껑 등은
케이블의 보호, 보수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동관로간 접속 부분 또는 공동관로와 맨홀,핸드홀의 접속 부분은 설치류 동물 등이 침입하지 않
도록 유형 구조물에 적합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4. 케이블 접속은 공동관로내에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케이블 접속지점에는 접속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로내 접속이 불가할 경우에는 핸드홀 또는 지 상접속함 등을 별도 설치한다.
5. 공동관로 내에 부설하는 케이블의 점유율을 케이블단면적의 총합이 공동관로 내부 단면적의 4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6. 공동관로에 부설하는 케이블은 회선별 및 상별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표시를 하
여야 한다.
7. 터널,교량구간에서는 케이블의 여유장을 고려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의 표시
고압 및 특별고압 지중케이블을 관 또는 트로프에 넣지 않고 직접 매설하는 경우에는 외상 사고방지를 위하여 매설표지를 다음과 같이 시설 한다.
1. 역간 구간에는 100m
2. 역구내는 50m
3. 케이블 방향 변경지점
4. 케이블 분기점
케이블 전선로의 이격거리
① 지중 또는 지표에 포설하는 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수관 등과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 이격거리[m] 구분 이격거리[m] 다른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전선 0.3 이상 0.3 이상 지중 수관 등 지중 가스관 0.3 이상 1.0 이상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중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의 부도체의 관로. 트로프. 공동구 등에 수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지중케이블과 다른 지중전선로. 수관 등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지중케이블용 맨홀 및 핸드홀
① 맨홀 및 핸드홀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시설한다.
1. 케이블의 분기점 또는 접속점
2. 케이블의 허용곡률반경 이하로 되는 곡점
3. 케이블 포설시에 케이블에 무리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케이블 부설 작업이 곤란한 장소.
4. 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 토공의 연결지점
5. 철도나 도로 횡단지점
6. 맨홀 및 핸드홀의 설치간격은 150 ~ 200[m]를 표준으로 한다.
② 맨홀 및 핸드홀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설한다.
2. 함 내에 고인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지상접속함 설치
① 전선관에 수용하는 지중케이블의 접속은 400m마다 맨홀상부에 지상함을 설치하여 접속함을 원
칙으로 한다.
② 접속함내에서 케이블 양단 접속후 차폐층에 의한 충전부와 완전절연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함 내의 케이블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케이블 허용곡률반경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곡률반경은 다음 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반대측으로 구부리는 경우에 일단 직선상으로 폈다가 서서히 반대측으로 구부리며 급격히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종류 |
단심 |
다심 |
비고 | |
비분할 도체 |
분할 도체 | |||
차폐가 없는 것 |
8D |
12D |
6D |
강대개장케이블 포함 |
차폐가 있는 것 |
10D |
12D |
8D |
|
※ D(케이블의 외경) : 릴에 감는 이동용의 것 등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구부리게 되는 것은 이 값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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