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
1.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제28조 - 1)
1>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프레스. 나. 전단기(剪斷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2>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揚重機用)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活線作業用) 기구
사. 방폭구조(防爆構造)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제28 - 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硏削機) 덮개
마.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 제1항 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3. 안전검사 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28조 - 3)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 형 체결력(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한다]
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제28조 - 4)
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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