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안전증 방폭구조 및 적용설비.
1. 본질안전증 방폭구조란
본질안전증 방폭구조란 정상상태 및 가정된 이상상태에서 전기불꽃이 발생하여도 소정의 시험가스나 폭발성 분위기에서 본질적으로 점화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이다.
2. 기본 원리
다른 방폭구조는 전기회로나 기기에서 고온이나 불꽃이 발생되면 폭발성 분위기에 점화될 능력이 있다는 전제로 원리가 고안되었으나 본질안전증 방폭구조에서는 불꽃이 발생하여도 점화에너지 이하로 억제하여 폭발하지 않도록 고안된 사상에서 출발하게 된다. 따라서 기기회로의 전압,전류를 점화에너지 이하로 되도록 제한하는 등 소프트웨어의 기술로 점화를 방지하는 것이 원리이다.
3. 일반 방폭구조와의 차이점
일반방폭구조는 기기자체의 기능,특성과는 관련없이 위험장소와 격리 또는 밀폐하기 위하여 기밀한 용기와 충진가스, 고강도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질안전증 방폭구조는 기기자체의 기능이나 특성등 S/W에 따라 본질 안전회로나 기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기기의 구조와 다름이 없다. 따라서 본질안전증 방폭구조는 전기회로의 전압 및 전류가 비교적 작은 것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이들 한도는 수10V에서 수mA 정도 이하의 경우가 많다.
4. 적용설비
불꽃이나 열이 어떤 경우에도 전혀 점화원이 될 염려가 없는 전기기기는 폭발성 분위기가 있는 위험장소에서도 방폭상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시방을 그대로 사용해도 안전하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다음과 같은 한정된 전기기기나 부품에 한정하고 있다.
- 정격전압 1.2V이하
- 정격전류 0.1A이하
- 정격전력 25mW (또는 전기적 에너지 20μJ이하)
대표적인 것으로는 무전지식 전화기, 휴대용 소출력 무전기,소세력 열전대,소세력 접점 등이 있다. 따라서 위험분위기에서 사용되는 각종 계측기,통신장비 혹은 보안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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