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제1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등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

1. 프레스 또는 전단기(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구역내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작 된 것을 제외한다)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3.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4. 교류아아크 용접기

5. 크레인

6. 승강기

7. 곤도라

8. 리프트

9. 압력용기

10. 보일러

11. 로울러기 (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도록 제작된 것을 제외 한다 )

12. 연삭기

13. 목재가공용 둥근톱

14. 동력식 수동대패

15.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

1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17. 추락 및 붕괴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1.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3. 타워 크레인

4. 불도우저

5. 모우터 그레이더

6. 로우더

7. 스크레이퍼

8. 스크레이퍼 도우저

9. 파워 쇼벨

10. 드래글라인

11. 크렘셀

12. 버킷굴삭기

13. 트렌취

14. 항타기

15. 항발기

16. 어어스드릴

17. 천공기

18. 어어스오우거

19. 페이퍼드레인머신

20. 리프트

21. 지게차

22. 로울러

23. 콘크리트 펌프

24. 기타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계.기구. 설비 및 건축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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