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지역내에 설치하는 변전실, 조정실 등의 양압유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1. 개 요

양압설비는 방폭지역에 위치하고 건물내 설치하는 변전실 등에서 외부의 폭발성 또는 인화성 가스가 변전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의 공기압력을 외부(대기압)의 공기압력보다 일정값 이상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압유지방법의 종류

2-1. 누설보상방식

누설보상방식은 변전실 등의 모든 개구부를 밀봉한 상태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누설을 감안하여 충분한 보호기체를 주입하여 양압을 유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본 방법은 변전실내에 상주 근무자가 없는 경우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2-2 보호기체 순환방식

본 방식은 변전실 등의 내부의 보호기체를 연속적으로 순환시킴으로써 변전실내의 양압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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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기설비

양압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변전실 내로 지속적인 외부공기의 급기가 필요하다.

3-1. 급기력

변전실 등의 모든 개구부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 모든부분의 압력이 25파스칼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개방가능한 모든 개구부를 개방한 상태에서 개방면의 공기방출 속도가 초당 0.3미터 이상되어야 한다. 또한 내부에 공기를 소모하는 설비가 있는 경우 공기소모량을 고려하여 양압이 유지되도록 한다.


3-2. 급기닥트 및 접속부품

급기닥트 및 접속부품의 강도는 최대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수 있어야 하며 최소 200파스칼 이상의 내압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급기닥트가 방폭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급기닥트의 내부압력이 당해 방폭지역의 기압보다 높아야 한다.


4. 전기설비

4-1. 전기기계.기구

전등,전화기와 같이 양압 실패시에도 전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양압실패시 기계.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적합한 방폭구조의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4-2. 양압실폐시 보호장치

양압실패시 이를 알리는 적절한 경보장치를 설치하며 양압복귀가 규정시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가연성 가스나 증기의 축적이 위험수준까지 상승한 경우에는 규정절차에 따라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4-3. 전선관 닥트 등의 인입부

변전실 등의 내부로 인입하는 케이블,전선관,닥트 등은 인화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나 증기가 당해 설비를 통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실내의 양압이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일링 재나 건조한 모래 등을 사용하여 밀봉토록 하여야 한다.


5. 기 타

변전실 등의 내부에는 기압계 또는 유속계를 설치하여 상시 양압유지상태를 감시하여야 하며 실내의 최소양압 또는 보호기체의 최소유량 표시를 근로자가 용이하게 볼수 있는 위치에 부착토록 하고 일정수준 이하에서는 자동으로 감지,경보를 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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