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기본에 대하여 설명.

 

1. 방폭지역의 분류

방폭지역이란 폭발성 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해 위험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폭발방지조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말한다. 방폭지역은 폭발성 물질의 성상에 따라 가스방폭지역과 분진방폭지역으로 분류되며 위험분위기가 존재하는 시간과 빈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위험분위기 조성의 조건으로는

인화성 물질의 취급과정에서 가스.증기가 누출되거나

인화점이 40미만의 액체가 저장.취급되고 있거나 누출되는 경우

인화점이 40이상인 가연성 액체를 인화점 이상에서 취급되고 있으며 누출되는 경우 등을 들수 있다.


2. 가스방폭지역

인화성 물질, 증기 또는 가연성 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0, 1, 2종장소 외에 비방폭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2-1. 0종 장소

0종 장소란 위험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또는 장기간 존재하는 장소를 말한다. , 위험물 취급 용기의 내부나 인화성 가스. 증기배관의 내부 등이 해당된다.

, 용기의 내부에 질소,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주입하여 내부에 위험분위기가 발생되지 않음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용기내부를 2종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2-2. 1종 장소

1종 장소란 정상상태에서 위험분위기가 존재하기 쉬운 장소로서 다음과 같은 장소를 말한다.

- 0종 장소 근접주변과 원료투입 또는 제품 인출작업이나 수리.보수시에 개방하는 위험물 취급용기의 맨홀 또는 헷치 주변

- 생산공정이나 저장시설 및 기타 설비의 결함으로 가연성 액체나 가스가 방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 가연성 가스 또는 액체를 취급하는 배관 설비에서 밸브, 플렌지, 계기류 등이 불안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환기가 부적절한 경우

- 가연성 가스 또는 액체가 누출될 경우 체류될 수 있는 핏트, 트렌티 등 지표면 보다 낮은 장소 등


2-3. 2종 장소

2종 장소란 이상상태하에서 위험분위기가 단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는 장소로서 다음의 장소를 말한다.

- 0종 또는 1종 장소의 주변 영역

- 위험물 용기나 장치의 연결부 주변 영역

- 펌프 봉인후(Sealing) 주변영역

- 기계적 환기장치나 강제 통풍장치를 이용하여 건물내부에 폭발성 가스가 집적 되지 않도록 한 경우 환기장치의 고장시 폭발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건물내부 공간



2-4. 비방폭지역

위에서 언급한 방폭지역으로 구분되지 않는 장소를 말하며 다음의 장소는 비방폭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 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설치되고 개구부가 없는 상태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가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배관이 적절한 유지.관리가 될 경우의 배관 주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 설치된 배관으로 밸브, 핏팅, 플렌지 등 이상 발생시 누설될 수 있는 부속품이 전혀 없고 모두 용접으로 접속된 배관 주위

- 가연성 물질이 완전 밀봉된 수납 용기속에 저장되고 있을 경우에 용기 주위

- 안전규칙 제335조의 양압설비 및 동조 각 항에서 요구되는 설비를 모두 설치하여 실내를 양압으로 유지하는 경우

주요국가의 방폭지역 분류

위험 분위기

발생빈도

지속적인

위험 분위기

통상상태하에서의

간헐적 위험분위기

이상상태하에서의

위험분위기

한국/일본

0종 장소

1종장소

2종장소

미국

Division 1

Division 2

 

IEC등 유럽

Zone 0

Zone 1

Zone 2

 

3. 분진방폭지역

분진방폭지역은 인화성 물질의 분진운이 발생되거나 분진이 기기 또는 바닥면에 퇴적되는 지역은 위험분위기의 생성 가능성에 따라 다음의 장소로 구분한다.


3-1. 21종 장소

정상 운전상태에서 인화성 분진이 부유하거나 퇴적되어 위험분위기가 생성되는 장소를 말한다. 또한 분진취급 설비의 고장으로 위험분위기가 조성됨과 동시에 전기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해 점화의 우려성이 있는 장소 및 도전성 분진이 위험할 정도로 존재하는 장소 등을 21종 장소라 한다.


3-2. 22종 장소

정상 운전상태에서는 공기중의 분진이 폭발이나 점화될 수 있을 정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설비고장이나 비정상적 동작으로 인해 위험 분위기가 간헐적으로 조성 될 수 있는 장소에서 분진이 퇴적되어 전기기기의 열방산을 방해하거나 고장 또는 비정상 운전에 의해 점화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22종 장소라 한다.


3-3. 분진 비방폭지역

분진의 발생량이 미미하거나 발생하지 않아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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