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완료보고에 대하여


감리용역완료보고시 과태료 부과 관련으로 타법(건설기술관리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으며, 발주자가 관련협회에 완료통보서를 접수하도록 되어 있음

공사감리완료보고서(별지제273서식) 과 공사감리용역수행사실확인서(발주자확인용:별지 제4호서식)이 내용상 서로 동일하므로 서식을 간소화 검토요망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3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등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15일이내에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은 동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원배치(변경배치)현황신고 및 공사감리완료보고 등의 신고의무를 감리업자등에 두고 있으므로, 타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고제도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7호의3서식]공사감리완료보고서는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3 및 동법 제12조의2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가 단체에 제출하는 서식이며, [별지 제35호의3서식]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5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의 요청에 의해 단체가 공사감리용역의 수행현황확인을 위해 발급하는 서식으로 서로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09)

 

 

 

감리완료보고 지연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감리용역완료후 15일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규정에 대하여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 방지 및 신고제도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우리부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시행(2006.6.24)하고 있으며, 개정 법령에는 공사감리용역 완료보고 의무화 및 감리원배치(변경배치 포함) 신고공사감리용역완료보고를 신고기간내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벌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시도지사 및 발주청 등에 개정법령을 안내하고, 설계감리업체에 대하여는 동 신고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인협회로 하여금 개정법령에 대한 홍보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개정법령집 배포, 공문발송, 홈페이지게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감리업체에 개정법령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감리용역을 완료한 감리업자 등이 발주자의 폐업확인거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발주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공사감리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사유서(감리업자등 작성 및 날인)”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리업자등은 신고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982, 2007. 03. 21)

 

 

 

감리완료보고서 제출시 첨부서류에 대하여


감리완료보고시 감리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또는 감리용역비확인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발주자의 잠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떤 서류로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3(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2. 공사감리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 발주자가 확인한 감리용역비확인서 등)

 

다만,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가 발주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발주자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공사감리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사유서”(감리업자등 작성 및 날인)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06)






감리업 시·도간 주소변경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4, 동법시행규칙 제27,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설계감리업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도간 소재지변경시 업무처리에 혼선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본문 중단 및 제2호 괄호안의 주소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표현한 것인지, 개인사업자의 주소지를 표현한 것인지

2.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시도를 달리하여 법인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하는지

3.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재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확인 없이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해 주어야 하는지   

 

질의 1에 대한 의견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28조제1항에서 주소지는 설계업감리업 등록증에 기재된 업체의 소재지를 의미합니다.

 

질의 2에 대한 의견

- 설계감리업체가 주소지가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을 해야 하며,

 

질의 3에 대한 의견

- 주소지의 확인여부는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당해 시도지사는 업자에게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설계감리업의 등록변경 및 재교부 신청과 관련한 미비 규정은 금번 법령개정시 보완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11)




전기감리업 양도양수 및 법인 합병 가능여부

양도인(전기 종합감리업, 전기 전문설계업2)과 양수인(측량업, 토목구조엔지니어링 : 전기설계감리업 없음) 상호간의 전기 설계감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이 가능한지 여부와 실적승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양수시 양수인의 회사에 전기 설계감리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법인 합병시에는 양수인의 회사에 전기 설계감리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34,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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