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업과 소방감리업 기술인력 겸직에 대하여
ㅇ 전기감리업과 소방감리업을 동시보유업체에서 소방감리업과 전기감리업 주인력으로 동일인을 보유하였을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
ㅇ 전기감리업과 소방감리업 동시보유인력 중 상주감리원배치시 문제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별표 5〕“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비고 제4호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인이 해당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가진 경우라면 전기감리업과 소방감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전력시설물 공사현장에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원으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2)
설계․감리업 기술인력 임대사업자등록시 이중취업 해당여부
ㅇ 전기감리업과 전기설계업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본인소유 다세대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재할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4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ㅇ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 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취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02)
감리업 영업범위에 대하여
배전시설설치공사 감리용역입찰 관련으로 아래 공사내용에서 관로를 송․배전선로의 전력시설물로 인정되는지
- 배전관로설치 : 합계 7.34㎞, 총 긍장 44.797㎞(공*7.34㎞)
- 관로내 케이블설치 : CNCV 325 및 60㎟, 10.29C-㎞
ㅇ 위 공사가 전력시설물로 인정된다면 입찰참가 범위를 종합감리업만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모든 감리업자(전문 및 종합감리업)가 참가 할 수 있는지
- 전력시설물 규모를 44.797㎞ 적용시 (종합감리업만 참가)
- 전력시설물 규모를 7.34㎞ 적용시(전문 및 종합감리업 모두 참가)
ㅇ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선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ㅇ 따라서 배전관로는 배전선로의 일부분이며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관로 총 긍장이 20km이상인 귀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감리업의 영업범위를 초과하므로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감리용역을 발주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01.)
배전관로공사 긍장에 대하여
ㅇ 배전관로공사에서 관로설치긍장 7.34㎞, 관로설치연장 44.797㎞인 경우, 전문감리업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ㅇ 배전시설설치공사에서 배전관로 1공1회선(케이블 단상 3선 또는 3상 케이블 1선)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회선수 길이의 합을 배전선로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선로길이가 44.797㎞인 경우 전문감리업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14.)
연면적 증가시 감리업 영업범위에 대하여
ㅇ 전문감리업자가 연면적 23,000㎡ 증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중에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30,000㎡초과되는 경우,
- 전문감리업자가 계약하여 수행중에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영업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당초 계약에 따라 전문감리업자가 계속 수행가능 여부
- 감리업무 수행중인 전문감리업자가 종합감리업으로 변경등록하면 계속 수행가능 여부
-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타사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변경 및 면허보완할 경우 계약 및 용역 계속 수행 가능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감리업자는 연면적 30,0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전력시설물공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의거, 수행중인 감리현장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전문감리업의 영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문감리업자는 동 감리업무(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사항 포함)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귀 문의사항에 대해 기존 전문감리업자가 동 감리용역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감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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