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업과 소방감리업 기술인력 겸직에 대하여


전기감리업과 소방감리업을 동시보유업체에서 소방감리업과 전기감리업 주인력으로 동일인을 보유하였을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전기감리업과 소방감리업 동시보유인력 중 상주감리원배치시 문제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별표 5감리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비고 제4호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감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을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인이 해당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가진 경우라면 전기감리업과 소방감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전력시설물 공사현장에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감리원으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2)

 

 

 

설계감리업 기술인력 임대사업자등록시 이중취업 해당여부


전기감리업과 전기설계업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본인소유 다세대건물의 임대사업자로 등재할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4 및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는 상시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 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중취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02)




감리업 영업범위에 대하여


배전시설설치공사 감리용역입찰 관련으로 아래 공사내용에서 관로를 송배전선로의 전력시설물로 인정되는지

- 배전관로설치 : 합계 7.34, 총 긍장 44.797(*7.34)

- 관로내 케이블설치 : CNCV 325 60, 10.29C-

위 공사가 전력시설물로 인정된다면 입찰참가 범위를 종합감리업만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모든 감리업자(전문 및 종합감리업)가 참가 할 수 있는지

- 전력시설물 규모를 44.797적용시 (종합감리업만 참가)

- 전력시설물 규모를 7.34적용시(전문 및 종합감리업 모두 참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선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따라서 배전관로는 배전선로의 일부분이며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관로 총 긍장이 20km이상인 귀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감리업의 영업범위를 초과하므로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감리용역을 발주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01.)

 

 

 

배전관로공사 긍장에 대하여


배전관로공사에서 관로설치긍장 7.34, 관로설치연장 44.797인 경우, 전문감리업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배전시설설치공사에서 배전관로 11회선(케이블 단상 3선 또는 3상 케이블 1)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회선수 길이의 합을 배전선로 길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선로길이가 44.797인 경우 전문감리업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14.)

 

 

 

연면적 증가시 감리업 영업범위에 대하여

전문감리업자가 연면적 23,000증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중에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30,000초과되는 경우,

- 전문감리업자가 계약하여 수행중에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영업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당초 계약에 따라 전문감리업자가 계속 수행가능 여부

- 감리업무 수행중인 전문감리업자가 종합감리업으로 변경등록하면 계속 수행가능 여부

- 종합감리업을 등록한 타사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 변경 및 면허보완할 경우 계약 및 용역 계속 수행 가능여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감리업자는 연면적 30,0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전력시설물공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수행중인 감리현장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전문감리업의 영업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문감리업자는 동 감리업무(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사항 포함)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문의사항에 대해 기존 전문감리업자가 동 감리용역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감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8.)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