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한 지위승계 여부
ㅇ 00감리용역을 A사(건축감리업체)와 B사(전기감리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계약하면서, A사와 B사간에 위 용역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계약을 한 경우, 00감리용역이행 중 B사가 C사에게 위 용역을 포함하여 사업을 포괄적 양도(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양도․양수 절차 완료)하였다면
- C사와 A사와 B사간의 양도제한 계약(사적계약)에 구속됨 없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양도․양수에 의하여 B사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동법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합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경우가 상기 규정에 해당된다면 업에 대한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나, 공동도급 받은 용역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계약한 사항에 관한 것은 두 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1. 06)
용역수행실적 신고시 계산서에 대하여
ㅇ 감리용역수행실적신고시 첨부서류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르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 공동주택 재건축공사 감리용역을 계약서는 재건축조합(건축주)과 작성되었으나 세금계산서는 조합 승인하에 건설사(시공사)로 발행한 경우,
- 개인건축물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건축주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타 사업자로 발행한 경우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용역수행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2005. 1. 1일 이후 최초로 민간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외의 자)와 계약한 설계․감리용역은 동 고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은 계약당사자(발주자)로 발행된 것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계약당사자(재건축조합)가 아닌 건설사(시공사)로 발행된 경우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고시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수행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7)
분담이행방식 설계실적 증빙서류에 대하여
ㅇ 전기설계와 건축설계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경우에 용역비의 세금계산서를 발주처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역계약 대표사인(건축설계업체)가 전액 수령하여 분담이행 업체에 개별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 설계용역계약서(분담이행방식)상의 발주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설계용역수행실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협회의 답변
- 재정경제부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 계좌로 지급한다. 로 답변함
ㅇ 설계용역계약서상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발주처이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이든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확인되면 전기설계실적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함
ㅇ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한 “공동계약운영요령(회계예규)”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선금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라 하더라도 대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직접 발주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통하여 감리대가를 지급 받는 것은 동 요령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자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을 확인받고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는 당해 감리용역비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이므로 공동이행방식이 아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발주자로 발행된 경우에만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8)
하도급 설계용역 실적인정 가능여부
ㅇ PQ평가시 하도급 받은 전문설계업 2종업체(입찰참가자격은 전문설계업 1종, 발주자에게 하도급 신고사항 없음)가 용역을 수행하고 원도급 업체 명의로 서명․날인하여 발주자에게 납품된 경관조명분야 설계용역에 대하여, 하도급 받은 업체의 용역수행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경력사항의 확인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업무중첩도 등은 협회 또는 해당 설계․공사감리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또한 동 고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경력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는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PQ평가에서 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를 제출받아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발주자가 설계용역 발주시 전문설계업 1종으로 참가제한을 하였고, 또한 원도급 업체 명의로 서명날인되어 발주자에게 제출되었으므로 원도급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588, 2007. 02. 16)
무면허업체가 설계용역을 발주 받을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설계용역을 도급 및 하도급 받을 수 있는지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전기분야기술사 ․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89, 2007. 01. 17)
감리용역실적 증빙서류에 대하여
ㅇ "A"감리업체(전기감리업 없음)가 건축 및 전기감리용역을 발주 받아, “B"감리업체(전기감리업 있음)와 전기감리용역 분담이행협정을 맺어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B"감리업자가 감리실적인정을 받고자 발주자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는 감리계약 및 감리비를 감리업체(A)에게 지급하였으므로, ”B"감리업체로 실적확인이 불가하다고 함
- 이 경우 “B"감리업체가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실적인정 받을 수 있는지
* "A"업체와 "B"업체가 분담이행계약서류에 발주자 날인을 받아 첨부
* 감리비 지급자료는 발주자가 "A"업체에 입금한 통장사본 및 세금계산서,
"A"업체에서 "B"업체에 입금한 통장사본 및 세금계산서 각각 첨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분담이행방식"은 발주자와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이 계약의 목적물을 분할하여 분담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질의내용으로는 발주자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고, B업체는 발주자가 아닌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수행실적 인정기준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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