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실적신고시 증빙서류에 대하여
ㅇ 민간발주(재건축조합) 감리용역실적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 감리용역계약은 발주자와 되어 있으나 발주자 사정(요청)으로 세금계산서가 시공사(건설사)로 발행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 인정받을 수 없다면 보완서류 또는 발주처의 추가확인서 등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용역수행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2005. 1. 1일 이후 최초로 민간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외의 자)와 계약한 설계․감리용역은 동 고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은 계약당사자(발주자)로 발행된 것을 말합니다.
ㅇ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계약당사자(재건축조합)가 아닌 건설사(시공사)로 발행된 경우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고시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용역수행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19)
타분야 통합감리계약시 전기감리수행실적 확인범위에 대하여
ㅇ 타분야 통합감리계약시 전기감리용역수행실적을 확인받으려면 전기부분에 대한 실적만 따로 발주자 확인을 받아야 인정되는지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동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며, 감리업자는 동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전기감리용역을 건축·소방 등 타분야 용역과 통합계약한 경우에도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원배치현황신고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타분야 용역을 제외한 전기분야 용역에 해당하는 감리금액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22)
타학과 경력인정에 대하여
ㅇ 전문대학(전자과)졸업후, 전자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철도신호업무를 20년째 수행하고 있으나, 타학과 학력 및 타분야 자격소지자는 최고 중급기술자로만 인정하는 차별을 두고 있어 타분야 학력․자격자도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선 및 시정을 요청함
ㅇ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국가기술자격자, 전기관련 학경력자, 순수 경력자로 구분하여 경력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순수 경력자의 경우에는 중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순수 경력자의 승급을 중급으로 제한한 법적 취지는 관련분야 기초지식 및 기술력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정 없이 단지 수년간의 전기분야 경력만으로 고도의 전문성 등을 요하는 상위등급(고급, 특급)의 자격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국가기술자격증의 실효성 저하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귀하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타 분야의 학력자가 경력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상위등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전기분야 자격증을 취득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건설, 정보통신 등 유사분야 법령의 경우에도 기술인력의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타 분야를 전공한 순수 경력자의 상위등급 승급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05)
자격취득전 경력인정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은 전기분야 자격증 취득한 후 수년간 전기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기술자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기술인 경력인정에 비하여 과도하게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력기술인도 자격취득전 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ㅇ 전력기술인의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근거하여 자격 또는 학력 취득후와 취득전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전기관련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격 등 취득 전의 경력일 경우 제3호에 의거 경력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이와 같은 경력산정기준을 기반으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2에 의거 초․중․고․특급의 전력기술인의 범위 및 감리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2.)
경력산정기준 적용에 대하여
ㅇ 전문대 전자계산학과 졸업후, 전기설계업체 및 전기기계 제조업체에서 다년간 전기설계 경력이 있음에도 전력기술인협회로부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경력산정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전기설계업이 없는 배전용기기 제조업체 및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전기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 PQ심사시 전력기술인협회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기술인이 신고한 전력기술근무경력은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①항 별표1의2 경력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경력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근무하신 배전용기기 제조업체 및 엔지니어링회사는 전기설계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이므로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주 받아 수행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ㅇ 참고로, 전력기술관리법 제정으로 1997년 4월 28일 이후부터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제15160호, '96.10.28) 제4조제1항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전기설계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거 경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제8조에 의거하여 발주자가 PQ평가시 경력확인자료로 인정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08.)
전력기술인 경력산정기준에 대하여
ㅇ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배전반․자동제어반 제작, 현장설치작업 및 보수․ 검사업무를 하였을 경우에 전력기술인 경력산정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이 경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립법시행규칙 별표1의2의 경력산정기준에 의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배전반, 자동제어반을 제작․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 업무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에 해당되며, 자격․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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