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용역실적신고시 증빙서류에 대하여


민간발주(재건축조합) 감리용역실적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 감리용역계약은 발주자와 되어 있으나 발주자 사정(요청)으로 세금계산서가 시공사(건설사)로 발행된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 인정받을 수 없다면 보완서류 또는 발주처의 추가확인서 등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용역수행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2005. 1. 1일 이후 최초로 민간 발주자(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외의 자)와 계약한 설계감리용역은 동 고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은 계약당사자(발주자)로 발행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계약당사자(재건축조합)가 아닌 건설사(시공사)로 발행된 경우와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고시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용역수행실적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19)

 

 

 

타분야 통합감리계약시 전기감리수행실적 확인범위에 대하여


타분야 통합감리계약시 전기감리용역수행실적을 확인받으려면 전기부분에 대한 실적만 따로 발주자 확인을 받아야 인정되는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동법 제14조제1항에 의거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며, 감리업자는 동법 제12조의2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감리용역을 건축·소방 등 타분야 용역과 통합계약한 경우에도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원배치현황신고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타분야 용역을 제외한 전기분야 용역에 해당하는 감리금액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22)

 

 

 

타학과 경력인정에 대하여


전문대학(전자과)졸업후, 전자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철도신호업무를 20년째 수행하고 있으나, 타학과 학력 및 타분야 자격소지자는 최고 중급기술자로만 인정하는 차별을 두고 있어 타분야 학력자격자도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선 및 시정을 요청함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을 국가기술자격자, 전기관련 학경력자, 순수 경력자로 구분하여 경력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순수 경력자의 경우에는 중급을 최상위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수 경력자의 승급을 중급으로 제한한 법적 취지는 관련분야 기초지식 및 기술력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정 없이 단지 수년간의 전기분야 경력만으로 고도의 전문성 등을 요하는 상위등급(고급, 특급)의 자격을 부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이공계 기피현상과 국가기술자격증의 실효성 저하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 귀하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분야의 학력자가 경력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상위등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전기분야 자격증을 취득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건설, 정보통신 등 유사분야 법령의 경우에도 기술인력의 등급을 산정함에 있어 타 분야를 전공한 순수 경력자의 상위등급 승급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05)




자격취득전 경력인정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은 전기분야 자격증 취득한 후 수년간 전기관련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기술자 경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기술인 경력인정에 비하여 과도하게 이중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력기술인도 자격취득전 경력을 인정하여 줄 것을 건의함  

 

전력기술인의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에 근거하여 자격 또는 학력 취득후와 취득전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관련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1호 및 제2호의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격 등 취득 전의 경력일 경우 제3호에 의거 경력기간의 5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경력산정기준을 기반으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2에 의거 초특급의 전력기술인의 범위 및 감리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2.)

 

 

 

경력산정기준 적용에 대하여


전문대 전자계산학과 졸업후, 전기설계업체 및 전기기계 제조업체에서 다년간 전기설계 경력이 있음에도 전력기술인협회로부터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경력산정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함

-전기설계업이 없는 배전용기기 제조업체 및 엔지니어링회사에서 전기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 PQ심사시 전력기술인협회 경력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기술인이 신고한 전력기술근무경력은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항 별표12 경력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경력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신 배전용기기 제조업체 및 엔지니어링회사는 전기설계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이므로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주 받아 수행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참고로, 전력기술관리법 제정으로 1997428일 이후부터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15160, '96.10.28) 4조제1항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전기설계업을 등록하지 않으면,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거 경력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 8조에 의거하여 발주자가 PQ평가시 경력확인자료로 인정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08.)

 

 

 

전력기술인 경력산정기준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배전반자동제어반 제작, 현장설치작업 및 보수검사업무를 하였을 경우에 전력기술인 경력산정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이 경력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립법시행규칙 별표12의 경력산정기준에 의하여 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배전반, 자동제어반을 제작설치하고, 유지보수 하는 업무는 전기기계기구의 설계제작 또는 수리 등 기술업무에 해당되며, 자격학력 취득 후 경력기간의 80%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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