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감리업의 영업범위에 대하여
ㅇ 공사개요가 아래와 같을 때, 전문감리업의 영업범위에 해당되는지
- 공사개요 : 연면적 11,500㎡, 시설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 전기설비 : 수전 1,500㎾, 비상발전 350㎾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5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중 전문감리업의 영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변전설비용량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시설물
-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송․배전선로 20킬로미터 미만의 전력시설물
- 용량 5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는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자의 영업범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1. 04)
설계․감리업 기술인력 타분야 겸직에 대하여
동일 법인사업장에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전기설계 및 감리업, 전기설비진단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
ㅇ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요건과는 별개로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설계업, 감리업의 등록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 및 설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29호서식의 감리업 등록신청서에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설계업, 감리업의 등록등)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동일법인이 전기안전관리대행업과 전기감리업 및 설계업을 겸업하는 경우 대표자 겸직은 가능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으로는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2.08)
감리업등록시 국가기술자격자 보유비율에 대하여
ㅇ 종합감리업자로 보유인력 8명(학․경력자 4인, 국가기술자격자 4명)이 있는데, 추가로 감리원1명(학․경력자)를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종합감리업 등록기준 비고1(국가기술자격자 보유 50%이상)에 저촉되는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제1항 별표5 “감리업의 종류와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비고1 규정에 의하면 기술인력중 50%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자이어야 합니다.
ㅇ 그러나 동 기준에서 정한 감리업 종류별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을 초과하는 보유인력에 대하여는 상기 비고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 업체의 경우 종합감리업 등록 기술인력 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학․경력자를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1. 11)
전기설계용역 수행범위에 관하여
ㅇ 수전용량 500kW인 병원신축전기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전반은 전기설계업1종 또는 종합설계업을 가진 업체가 수행하고, 전등이나 전열은 설계업2종을 가진 업체가 설계할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4“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에 의거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은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문설계업2종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설계도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기설비용량이 550kW인 경우에는 자가용전기설비이므로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문설계업 2종을 등록한 자는 당해 전기설비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11)
법인합병시 실적승계 가능여부
ㅇ 전문감리업이 있는 법인이 개인회사(종합감리업)를 인수 또는 합병을 하면 실적승계가 되는 지
ㅇ 법인 종합감리회사가 법인 전문감리회사를 인수하면 실적승계가 되는 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신고가 있는 때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도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19.)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시 실적승계가 되는지
ㅇ 개인사업자(전문설계1종 및 전문감리업)가 동일상호 및 동일대표자로 법인사업자(전문설계1종 및 종합감리업)으로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보유인력과 자본금(출좌증권 포함), 장비 등이 합병될 수 있는지 또는 기존 개인사업자로 수행한 설계 및 감리용역 실적도 포함될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서 설계업 및 감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설계업 및 감리업에 대하여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사업자의 지위(보유인력 및 자본금, 수행실적)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전력기술관리법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에 설계업 및 감리업의 양도양수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한 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가 승계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7.20)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실적인정에 대하여
ㅇ 전기감리업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양도․양수(포괄승계 : 대표자, 사업장주소, 직원명단 등)하고 자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때 수행한 감리용역실적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 개인사업자때 받았던 ISO인증을 법인사업자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
- PQ평가시 개인사업자때의 투자실적이 법인사업자로 인정되는지, 만약 인정된다면 신설법인인 법인사업자의 투자실적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받아야 하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을 양도 양수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위가 승계되므로 양도인의 과거실적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양도인이 수행중인 감리용역은 발주자와 감리업자(양도인)간의 계약사항이므로 양수인은 당해용역을 발주한 자와 계약사항을 협의하여 계약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ㅇ 승계되는 권리의무에는 사법상의 것뿐만 아니라 공법관계도 포함되므로 투자실적등도 승계된다고 판단되나, 신설법인의 투자실적 평가방법은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이를 입찰공고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O인증 승계에 관한 사항은 인증등록기관에 문의하여 승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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