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법인합병 조건 및 진행중인 용역․실적 승계여부
ㅇ 양도인(전기 종합감리업)과 양수인(전기 전문감리업) 상호간의 전기 감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시 양도인(법인)이 종합감리업일 경우 양수인(법인)도 종합감리업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감리업이어도 진행중인 용역 및 실적이 승계되는지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설계업․감리업의 양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와 “설계업자인 법인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양수시 양수인의 회사에 전기 설계․감리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법인 합병시에는 양수인의 회사에 전기 설계․감리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감리업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시 양도인(법인)이 종합감리업일 경우 양수인(법인)이 전문감리업이어도 가능(업종구분 없음)하며, 완료된 실적은 승계되나, 진행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감리업자(양도인)간의 계약사항이므로 양수인은 당해 용역을 발주한 자와 계약사항을 협의하여 계약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539, 2007. 02. 12)
전기감리업 업종변경 절차 및 실적승계여부
ㅇ 전기 종합감리업을 전문감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와 실적승계 여부에 대하여
ㅇ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감리업의 업종변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해당 시․도에 최초로 전문 또는 종합감리업을 등록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업등록의 신고주체가 대표자이며,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고주체가 법인 사업자이므로,
ㅇ 신고주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종합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규등록을 한 후 시․도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등록 사항이 업종변경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변경전 감리업체의 감리용역수행실적을 승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567, 2007. 01. 22)
설계․감리업등록 초과기술인력 근무방법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감리업 등록기준에 일정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사업상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인력을 보유하는 경우에 초과 기술인력도 상시 근무해야 하는지
- 'part time'이나 일이 있는 '일정기간'등 별도 약정에 의해〈상시근무 하는 자〉가 아닌 기술인력도 가능한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 ․ 감리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4 또는 별표5의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ㅇ 동 기준에서 정한 기술인력은 설계업․감리업 등록을 위한 최소기준이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도 동 기준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자 이어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05)
감리업등록 기술자 직권퇴직에 대하여
ㅇ 감리업체 보유인력으로 등록된 감리원이 업체에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업체 대표자가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감리원 본인이 직접 감리업체의 기술인력 해임신고를 할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기술인력 사항에 변경(입사 또는 퇴사)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은 노사간에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노동부 전자민원창구 답변자료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 처리에 관한 문의(2006.7.7)에 대한 답변
*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력발생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2,3항에 따라 사직의사의 통고한 때로부터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 감액으로 인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에 불이익 또는 귀하가 근로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측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을 시 이에 대하여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회사측에서 귀하로 하여금 계속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한편, 귀하가 출근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는 타 직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이 입사한다하여 법적인 제한규정이나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할 것이며, 다만, 새로이 입사하기로 한 첫날부터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취소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출근 첫날부터 결근하게 될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 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25)
감리원 퇴직처리에 대하여
ㅇ 입사한 감리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직처리가 되지 않아 그 처리방안에 대하여
ㅇ 고용계약 해지와 관련한 사항은 노동부 소관업무라 판단되므로 노동부 근로기준02-507-1713 또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697, 2006. 08. 29)
감리업체 부도로 기술인력 해임을 못하는 경우
ㅇ 전기감리업체 부도로 기술인력 해임(협회 및 시․도 신고) 및 감리원배치변경신고(협회)를 하지 못하여 감리원이 취업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감리업체 기술인력 해임 및 배치감리원 교체업무는 감리원 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며 감리업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기술인력 변경 및 배치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감리업체 기술인력시 : 동법시행령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시 도지사에게 변경신고
- 배치감리원의 변경시 : 동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배치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변경신고
ㅇ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부도 파산 등으로 해당 감리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선의의 감리원이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처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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