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체 근무시 설계경력 인정 가능여부
ㅇ 전기분야기술사 면허 또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전력기술인이 전기설계업체에 근무하면 담당업무를 설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에 보유인력으로 등록되어 전기설계용역에 참여한 전력기술인은 해당 참여사업에 담당업무를 설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27)
설계보조자 담당업무에 대하여
ㅇ 전기설계업체에서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도서의 전반적인 것은 기술사가 작성하고 설계사는 실제 실무차원에서 시방서, 내역서등 작업하는데, 설계보조자는 주로 심부름을 하는 단순작업을 하는데도 설계보조자가 00아파트를 설계했다고 경력확인서상에 담당업무를 기록할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은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로 되어있습니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또는 설계사가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보조자는 전기분야기술사 또는 설계사가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도서 작성의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ㅇ 전기설계업을 보유한 업체에 설계보조자로 등록된 전력기술인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 참여사업에 담당업무가 설계로 입력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1.10.)
군 복무경력 인정에 대하여
ㅇ 군부대에서 주특기 222 로켓무기수리 복무 경력은 전력기술업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경력신고를 한 자는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의2의 경력산정기준에 의하여 전력기술업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기준에 의하면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중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및 발전기관련 병과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전력기술업무경력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로켓무기수리 업무는 위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경력인정이 불가능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09)
군 복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ㅇ 전력기술인 경력산정기준중 군복무경력은 발전병과 및 안전관리자의 경력만 100%로 인정하고, 야전가설병과는 자격취득전 경력인정이 안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 경력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시행규칙 별표 1의2 경력산정기준에 의하여 전력기술인의 경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 업무 및 발전기병과를 받은 자의 전기에 관한 업무를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ㅇ 군복무 중 야전가설과 같은 통신병과 주특기를 부여받은 전력기술인은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고 있으며,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인정하는 경력에 한하여 자격․학력 취득전 경력으로 50%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80%를 적용하는 경력에 대하여도 자격․학력 취득전 일정기간에 대하여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12)
허위 경력확인서에 대하여
ㅇ 다른 감리업체가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한 개인경력확인서에 허위경력 및 상주감리원 이중배치를 보았다면 어느기관에 고지해야 하는지
ㅇ 적격심사과정에서 개인경력확인서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경력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확인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발주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27)
건설회사 근무경력 인정에 대하여
ㅇ 건설회사가 시행하는 공사를 소속직원으로 전기공사감독 업무를 한 경우
- 건설회사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동일한 업무를 했음에도 담당업무 인정기준이 다른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등)에 의하여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회사의 소속 직원이 담당업무를 전기공사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자체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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