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훈련교사 면허증소지자 전기경력 인정가능여부


전자훈련교사 면허증을 가지고 대우전자사업내 직업훈련원에서 전기담당교육을 한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12 경력산정기준에 의하여 전기관련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2 경력산정기준에서는 교육관련법직업훈련기본법기능대학법 및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기관련 교수교사의 전기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우전자사내 직업훈련원에서 전자훈련교사면허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전자) 외에 전기관련 교육을 수행하신 것은 위 기준에 의한 경력인정이 불가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30)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기준에 대하여


수도공업고등기술학교 전기과 1년제를 졸업한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3년제 고등학교 졸업장이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2 비고2에 의하면 학력경력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력인정범위에 대하여는 동법운영요령 제38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하고 있는 것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3조의 학력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16)

38(학력인정범위) 대학교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해당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전문대학교(5년제 고등학교 포함)졸업 학력 인정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단기사관학교설치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전력기술관련 전력기술교육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분야 교육기관에서 2년과정이상의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3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를 고등학교이상 졸업하고 다음 각호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고등학교졸업 학력을 인정한다.

1. 전력기술관련 전력기술교육원 또는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전력분야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공병병과, 시설병과 등의 교육기관에서 1년이상 전력기술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에서 전력기술관련학과의 소정과정을 2년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전기직렬이 아닌 공무원 경력인정기준에 대하여


전기직렬이 아닌 공무원이 전기관련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경력산정기준에 의거 전력기술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별표 12] 경력산정기준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의 1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서 규정한 국가기술자격자이거나, “학력경력자인 전기직렬이 아닌 다른 직렬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가목의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유지보수관리진단점검검사에 관한 기술업무를 수행한 자는 전력기술인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는 감리원으로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6)




제어계측과 전력기술관련학과 인정여부


제어계측과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7조의 전력기술관련학과로 인정되는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7조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의 각 비고 제2호에서 말하는 전력기술관련학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 기계전기공학군() 등은 전력관련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전기전공자를 전력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각 대학()의 학부제 운영에 따라 학과명 만으로는 전력기술관련학과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고시개정(’06. 10. 26)시 학부제 등의 전기전공자를 전력기술분야 전공자로 확대하는 한편, 전문대학 이상으로서 현재의 전력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하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경력심사위원회가 정한 전력기술관련학과목을 전체 이수학점의 30% 이상 이수한 경우 전력기술관련학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06)

 

 

 

전자통신제품 연구개발업무 전력기술경력 인정여부


타학과(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전자통신업체에서 전자통신 제품의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산정기준에 의하여 전력기술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전력기술인이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12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전력기술인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수행하신 전자통신제품의 연구개발 업무는 자격학력 취득후 경력기간은 80% 적용하는 경력에는 해당되나, 자격학력 취득전 경력은 전력기술인 경력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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