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업 미등록 기술인력 설계경력인정 가능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설계업의 보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고 설계업무를 수행한 경우 담당업무를 설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설계지원업무를 설계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의 종류와 종류별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은 기술사, 설계사, 설계보조자로 구분됩니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술사 또는 설계사가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보조자는 전기분야기술사 또는 설계사가 설계도서 작성시 설계도서 작성의 보조업무를 수행합니다.
ㅇ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감리업에 보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에 대하여 설계업의 보유인력으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하가 감리배치기간 사이에 빈틈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수행중인 설계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업에 보유인력으로 등록하여 동 업무를 수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따라서 설계업에 보유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소속 직원은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동 직원이 수행한 업무는 보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단순 지원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8)
학·경력자 인정제도 개선요청에 대하여
ㅇ 학·경력자가 과도하게 배출되고 있어 기술인력 수급안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요청
ㅇ 우리부에서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일정한 학력․경력이 있으면 검정없이 기술사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학․경력기술자제도 운영을 동 법령 개정(2006.06.22)에 따라 개선하였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학․경력 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기술인력의 수급안정을 위해 학․경력자와 관련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미 배출된 학․경력 기술자는 법적지위가 인정됩니다.
ㅇ 이제 동 법령 개정에 따라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2, 2007. 01. 04)
전력기술인 참여분야 경력 적용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과 관련하여 LIVING QUATER가 산업시설인지 주거시설인지 여부
ㅇ 전력기술인 경력확인과 관련한 업무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7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위탁된 사항으로 동 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협회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42조에 따라 전력기술인의 자격심사 등을 위해 경력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력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동요령 제44조에 따라 동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992, 2006. 12. 20)
감리원 참여분야 경력인정에 대하여
ㅇ 감리원경력 참여분야 분류시 공항의 여객터미널 및 플랜트 공사는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주택감리업자 PQ평가시 참여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ㅇ PQ평가기준에서 교육이수시 가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교육받기에 어려움이 크므로 교육가점 폐지를 요청
ㅇ 전력기술인 등의 경력에 관련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등)에 따라 현재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동 협회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42조에 따라 경력심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력에 관련한 사항은 동 협회 회원관리팀(전화 02-2182-07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의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중 교육훈련 분야의 가점은 감리분야의 신기술 습득 및 감리원의 기술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며, 동 교육은 최근 3년 동안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주에서 2주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감리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귀하께서 주신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는 감리원 교육이 더욱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30)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류 보완요구 및 처리기간 지연에 대하여
ㅇ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시 제출서류에 없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과민원처리기간 지연에 대한 문제점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5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협회는 경력심사에서 증빙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06. 6. 22)으로 인정기술자제도가 폐지되었으나, 부칙에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순수경력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관련 이외의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전력기술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귀하의 경력신고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는 전력기술관련업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력신고에 대한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처리기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ㅇ 귀하의 경력은 동 협회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전력기술인으로서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심사위원회의 개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ㅇ 전력기술인 등의 경력에 관련된 사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신고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등)에 따라 현재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동 협회에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42조에 따라 경력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경력확인과 관련하여 동 요령 제44조에 따라 동 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975, 2006. 12. 19)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기사 차이 (0) | 2017.01.17 |
---|---|
전력시설물 토목 관련 감리원 인정여부 (0) | 2017.01.17 |
전기직렬이 아닌 공무원 경력인정기준에 대하여 (0) | 2017.01.17 |
감리원배치 미신고건 구제방안에 대하여 (0) | 2017.01.17 |
군 복무경력 인정에 대하여 (0) | 2017.01.17 |